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출범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중재 촉구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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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05 10:22 조회1,9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_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출범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중재 촉구_수정.hwp (95.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2-10-05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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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에 적극 지원하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은 “교통, 기후변화 등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한 지역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2년 4월 18일에 설치되었다. 이는 2020년 3월 부·울·경 연구원에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와 이어서 2021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설계 등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후 논의를 이어오다 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드디어 2022년 4월 18일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시·도의회에서 의결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경남도와 울산시가 각각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잇따라 불참을 선언했다. 연구용역 결과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용역임에도 2020년 3월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전 실시한 연구결과와는 완전히 배치된 결과다. 당시 부·울·경 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3개 시·도 간에 상존하고 있는 상호 갈등 및 초광역적 현안과제의 협력적 해결”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 설치를 제시했다. 또한 1) 행정, 2) 산업·경제, 3) 교통·물류, 4) 문화·관광, 5) 재난·안전, 6) 복지·보건, 7) 교육, 8) 먹거리 측면에서 연계협력사업을 검토하고 그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울산과 경남연구원은 당시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2년 반 동안 지자체장 외 바뀐 환경이 없음에도 연구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부·울·경특별연합 설치를 승인한 행정안전부 역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로 소개하며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고 추켜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울산과 경남이 부·울·경특별연합을 공식 탈퇴하려면 지방의회 의결, 부·울·경특별연합 단체장에게 탈퇴신청, 부·울·경특별연합 의회 동의,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부·울·경특별연합이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식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울산과 경남이 부·울·경특별연합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2023년 1월 사무 개시가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부·울·경특별연합이 이런 식으로 무산된다면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공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국정 과제로 채택한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도 실행되지 못한다면 향후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은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혀오지 않았던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은 이미 부·울·경 시·도 의회의 의결을 마친 사항이고 부·울·경특별연합의 제도적, 규약상의 한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했다. 또한 지역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고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갑자기 자치단체장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산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경남도와 울산의 불참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못하다.
현재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의 주도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부·울·경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업무 내용과 운영근거가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울·경특별법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정부 부처와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 국가 지원등을 협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울·경특별연합의 핵심 사업인 교통 및 물류망 구성,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인재 육성 분야를 명시해 국가 사무를 위임받는다. 주요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재정에서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부·울·경 각 시도의 분담금 뿐만아니라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특별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4월에 발의된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는 부·울·경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현재 무산될 위기에 처한 부·울·경특별연합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국회는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만 있을 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다. 특별법 통과를 기점으로 국회가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울산시와 경남도가 불참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대로 관망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중재하여 부·울·경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울·경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는 합동추진단의 활동은 2023년 7월 6일이면 끝난다. 그전에 부·울·경특별연합이 안착하여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부산시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켜 국정목표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힘차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이 돼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 박용하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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