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개발 둘러싼 대원플러스·마하사 행보 규탄 기자회견 개최
-
황령산 마하사 대원플러스 민선8기 전임시저의 야합을 규탄한다. 7.30 보도자료.pdf
(116.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6-07-02 10:52:43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
| 주최 :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 전국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연대
부산경실련이 공동사무국으로 참여하는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6월 3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케이블카·봉수타워 개발을 추진하는 대원플러스와 마하사의 관계 및 개발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황령산 개발 관련 토지수용 위법 판단으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약화된 상황에서도 개발 논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의 자연자산인 황령산 보전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원플러스의 종교계를 이용한 개발 추진 중단 ▲마하사의 입장 공개와 시민 사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진상 조사 ▲부산시의 황령산 개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황령산개발 마하사, 대원플러스, 민선8기 전임시정의 야합을 규탄한다
마하사는 황령산 파괴의 방패막이 역할을 중단하고,
조계종 총무원은 진상 조사에 착수하라
시민의 허파인 황령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비웃듯, 개발 자본의 탐욕이 급기야 종교계마저 오염시키고 있다. 황령산 케이블카 및 봉수타워 개발을 추진 중인 대원플러스의 회장이 최근 마하사의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2026년 4월 17일)는 소식은, 황령산 보존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에게 거대한 분노와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다.
최삼섭 회장의 마하사 신도회 회장 취임은 5월 14일 부산지방법원의 마하사 토지수용에 대한 위법 판결에 앞서 이루어졌다. 현재 마하사는 황령산 개발 관련 소송의 주체로 서 있다. 그런 사찰에 황령산 파괴기업의 수장이 마하사 신도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경악 그 자체다.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과 관계를 정상적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녕 이래도 되나 묻고싶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게 하는 것은 황령산 개발론자들에 의해 유포되는 거짓이다. 이는 사실 아닌 것에 대해 사실인양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출범할 민선 9기 시정까지 오염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발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진퇴양난의 상태에 있는 황령산 개발에 마하사가 (사찰 토지 이용) 동의했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관절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자, 신성한 종교를 개발의 방패막이로 삼는 비열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일련의 이 어처구니 없는 ‘시민기만 쇼’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실관계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한다. 예컨대 대원플러스와 마하사가 어떤 밀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하사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과 핵심 권한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
사실 대원플러스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하사를 꾸준히 공략해 왔었지만 마하사는 단호히 거절해 왔었다. 특히나 수용재결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그 결과는 알려졌다 시피 내리 3판(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모두 마하사가 승소함으로써 부산시와 대원플러스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전임시정이 붙들고 있던 카드는 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이었다.
정리하자면 고법 판결은 "전통사찰 보존지(경내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강제 수용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지만 부산시가 내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나 국토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자체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았다. 즉, 행정 계획의 뿌리(고시)는 놔두고, 그 결과물인 강제 수용(재결)만 잘라낸 것이다.
그러나 2026년 2월 12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판결은 고법이 남겨둔 실무적 여지와 피고(부산
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꼼수를 완전히 봉쇄해 버렸다. 부산시나 개발업체 등은 "문체부 동의만 다시 받아오면 된다"고 여긴 것 같지만, 대법원에서 수용재결 무효가 '확정'된 이상 문체부는 독단적인 동의를 해줄 수 없을뿐 아니라 마하사가 속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야 그나마 가능한 것이다.
대법 판결의 구속력은 막강하다. 실제로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인 2026년 5월14일, 부산지법
에서 열린 마하사 사찰림 다른 필지(2개 토지)의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 마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의 판결은 향후 개발 사측이나 중수위가 제기하는 그 어떤 꼼수 소송도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조치가 5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부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환영성명을 낸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였던 바, 공식적으로 조계종 총무원도 황령산 개발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전임시정의 주장대로 '실시계획 인가'라는 껍데기는 서류상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수용을 통한 토지 확보"라는 핵심 알맹이가 영구히 증발했다. 민간사업자 대원플러스가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 소유권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하늘길(상공권)과 사찰림을 강제로 빼앗을 길이 막혔으니 실시계획 인가는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령 문서'가 된 것이다.
만에 하나 마하사가 원고로서 내부 밀약에 근거하여 대원플러스의 협약(처분신청 및 동의)에
응했다 하더라도 교구본사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없이는 가망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시기에 마하사의 이중적 태도가 회자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불교계의 수치이자 1500년 마하사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이에 황령산 보존을 염원하는 부산 시민과 전국 시민사회는 사법부의 판결과 조계종단의 명예를 더럽히는 대원플러스와 마하사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원플러스는 종교를 방패막이 삼아 정치권과 시정에 개입, 압박하는 비겁한 야합과 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마하사는 개발사의 정략적 이익에 이용당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멈추고, 소송의 주체로서
시민 앞에 사과하라!
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마하사 토지 소유권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개발 자본에 의해 사
찰의 공공성과 종교적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하
라!
4. 전재수 부산시장의 등장은 민선8기를 지나온 시민의 선택이다. 좌고우면 말고 현장의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공약실천, 황령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2026년 6월 30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 부산참여연대 · 전국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