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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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_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촉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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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2-03 10:06:40
지방의원에 대한 유일한 정보지,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하라!
-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로 주민 감시 받아야
- 경기도의회 지방의원 공보 공약 공개 조치 환영, 타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해야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방의원 공약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지방의원, 심지어 당선자의 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관위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구조적 한계와 선관위 관리 부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공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역 언론사들로 구성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경기일보, 광주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등의 노력으로, 경기도의회는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보상 공약을 모두 홈페이지 의원 란에 게시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인천, 대구, 대전의회도 홈페이지 개편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타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하길 촉구한다.
■ 문제 1: 지방의원에게는 공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는 공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만 적용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사업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공약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 예산·정책 등 행정 관련 공직자에게만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역시 선거 때 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며, 입법과 행정부 감시, 지역·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공약서 제출 의무도 없으면서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문제 2: 공보 제출조차 선택 사항이며, 이마저도 '선거 슬로건 전단' 수준이다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는 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공보 제출 자체가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실제로 선관위 도서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보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게시된 공보를 보면, 공보의 공약은 슬로건과 개발 공약 중심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공약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의원의 핵심 역할인 입법, 집행부 감시, 지역 현안 정책 대응은 알아보기 어렵다. 현재의 공보는 사실상 '선거 슬로건 전단'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문제 3: 공약 확인이 너무나 어렵다
선관위가 도서관 사이트 및 선관위 정책공약 마당에 공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보 PDF 파일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공보 내에서 공약이 어디까지인지 식별하기 어렵고, 주민이 공약을 식별·비교·검증하기 매우 어렵다. 다행히 일부 지역 언론사들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경기일보, 광주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등)을 꾸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가 최근 공보상 공약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고, 나머지 인천시의회, 대구시의회, 대전․세종․충남도의회에서도 홈페이지 개편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방의원의 공약이 주민의 감시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환영한다. 타 시·도 지방의회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한편, 일부 의회에서는 "선거공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공약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행평가 공시제도 등을 종합하면, 공직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는 임기 내내 공개될 수 있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미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원의 공보 제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사실상 의무 규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하며, 최소한 책자형 공보 또는 표준화된 공보 양식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공보 내 필수 항목을 법제화해야 한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외에 입법 공약, 감시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는 각 홈페이지에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당선인은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목록형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 감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지방의원을 넘어 공직선거법 전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후보자정보공개(제49조)의 선거일 후 공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적어도 당선인의 경우에는 기초 정보가 계속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공보(제65조)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선언적 공약이 남발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약서(제66조) 역시 임의 규정이며,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2025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역경실련협의회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구미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인천경실련, 정읍경실련, 전주경실련, 천안ㆍ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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