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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24 16:30 조회785회 댓글0건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이기대 아파트 통합심의 부결하라!

| 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오는 9월25일(목)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용호동 973번지 공동주택 건설계획'의 전면 부결을 축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만에 규모를 일부 조정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작년 3개 동 31층 계획을 이번에는 2개 동 28층, 308세대로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 규모와 가구 수를 늘려 전체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본질적 난개발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로 확장과 녹지조성을 공공기여로 둔갑시키고 이기대·용호어촌마을의 해안 경관과 조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자는 과거 W아파트 개발에서도 특혜 의혹과 행정 소송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 역시 난개발과 특혜 행정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시민과 함께 이기대 난개발을 막아내고, 부산의 도시계획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위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향후 이대로 부산시가 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한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검토하려 합니다. 이기대 난개발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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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계획 중단하라!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통합심의 부결하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오는 9월 25일(목) 예정된 부산광역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용호동 973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계획(이하 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사업계획이 통합심의에서 반드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 

사업계획 변경은 눈속임일 뿐, 본질은 난개발이다.
사업자는 기존 3개 동 계획을 2개 동(28층)으로 세대수도 308세대로 줄였다고 하나 여전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 입구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두 동 모두 28층 규모의 장벽 건축물이 바다와 이기대를 가로막으며 갈맷길과 이기대 조망을 훼손하게 된다. 게다가 각 동의 규모와 가구 수를 늘려 전체 용적률은 이전 사업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했다. 단순히 건물 수와 높이를 줄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주거 밀도를 높여 수익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원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용적률이 200%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제도’를 활용해 250%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렸다. 기반시설을 조성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는 ‘공공기여’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소유 도로와 교량을 매입해 도로 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하고, 아파트 뒤편 녹지를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사업자는 공공기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 편의와 주거환경을 위한 필수 시설일 뿐, 이기대와 용호만 일대를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공간으로 보전하려는 도시계획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이를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편의성 행정이다. 

이기대 예술공원 추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산시는 이미 이기대 일대를 ‘예술공원’으로 지정해 국제적 수준의 예술시설 유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바로 옆에 28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예술공원의 조망과 공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 결국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예술공원은 아파트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공공 인프라와 도시계획이 민간사업자의 이익 증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수변끝단인 ‘이기대’와 ‘용호어촌마을’은 부산시 경관계획에서 중요한 해안 경관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파트 건축은 이기대와 용호만 해양경관의 스카이라인을 단절시킬 것이다. 이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수변관리 기본계획’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부산시는 이미 2020년 이기대공원을 보존녹지로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이기대를 부산의 대표 수변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허가하는 것은 행정이 공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행정의 책임을 다시 묻고자 한다
이기대공원 앞 아파트 건설은 이미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발로 철회되었던 사업이었다. 불과 1년만에 주민 의견수렴이나 지역사회와의 공론 없이 다시 제출한 것은 주변 사업성 확대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철저한 이윤 추구를 노린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아이에스동서는 과거 용호만 W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이미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감사원은 지구단위계획을 부산시가 1년 반 만에 변경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해 아이에스동서가 시세보다 239억 원 낮게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고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는 불복하여 120억원 규모의 분포문화체육센터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았으며 남구청이 부과한 35억원 대의 개발부담금조차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켰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는 “부산시와 자치구의 행정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이기대공원 입구 아파트 건설계획 역시 W아파트 개발 당시와 다르지 않다.

이기대공원 입구 아파트 건설이라는 또다시 반복되는 편의성 난개발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책무를 외면할 때,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공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기대 난개발을 막아내고, 부산의 도시계획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위에 서도록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이기대 아파트 심의를 부결시킬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2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YMCA /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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