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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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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2-05 14:08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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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진행순서>
■ 사회 :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인사말 및 취지 : 오문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부산YMCA 사무총장)
■ 발언-1 :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 발언-2 : 박정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
 - 황종모 부산민예총 사무처장
 -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오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규탄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작금의 현실에 처참한 마음뿐입니다. 

오문범 상임대표(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탄핵시도가 불발되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용언 공동대표(부산경실련)는 "계엄요건, 계엄절차, 포고령까지 어느 하나라도 적법한 것이 없었다"며 "45년만에 소환된 계엄의 공포와 광기에 소름이 돋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무도하고 무모한 짓"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하든, 당하든 그 끝은 내란죄로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사무처장(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한 계엄 포고령의 문제를 지적하며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계엄사령부 검열관이 파견되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했음에도 지금도 일부 언론사가 양비론적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위헌적 위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한 대통령 퇴진 운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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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지난 12월 3일(화), 대통령은 한밤 중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계엄 선포 이유는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마비였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도 이것이 계엄 사유로 성립할 수 없음을 알았는지,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를 정당화하려 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등 비상식적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된 측근들의 권한 남용, 인사 실패, 권력기관의 독주로 이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이번 계엄 사태는 단 하루만에 민주주의를 반세기 이상 퇴보시킨 사건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공수처가 계엄 공모자들을 내란죄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는 즉각적 퇴진 사유이다. 
계엄령은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선포될 수 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는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전쟁 상황), 사변(내란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이 경우에도 행정 및 사법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만 계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 사유는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으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다. 이는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론 통제와 집회·결사 억압 시도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다. 위헌적·위법적 계엄을 강행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계엄의 범위를 입법부까지 확대한 것은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다.
계엄 포고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결사까지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이는 계엄의 범위를 입법부까지 확대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다. 또한 헌법이 계엄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헬기를 동원해 논의를 방해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국회는 상황에 따라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 4일 오후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5일 새벽 국회에 보고 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5일 새벽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국민의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반드시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국민들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장한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그 과정에서의 공모자들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무회의 자료를 입수하고,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충암 라인으로 대표되는 정치 군인들이 계엄을 주도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는 계엄 공모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라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위법적 행위로,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형법 제87조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기관을 강제로 변형·폐지하려는 목적 아래 다수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계엄령은 국회 입법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려 한 시도로, 국헌 문란의 목적과 조직적 폭동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고 입법부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려 한 점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국무위원 등 내란죄 부역자들 역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진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계엄 사태는 지도자 한 명의 독단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수 있음을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계엄과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 대통령 측근들의 독주 등은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번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속히 해제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존중하며, 시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도 위헌적 위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한 대통령 퇴진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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