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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부산지역 지방의회 의원 2년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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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9-30 13:20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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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부산 지방의원 2년차 조례 발의 조사 발표 자료에서 5페이지 표 5-1의 합계가 잘못되어 수정합니다.

1개 조례만 발의한 의원은 총 15명이며 1개 이하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수는 26명입니다.
1개 조례만 발의한 의원은 총 16명이며 1개 이하 조례를 발의한 의원수는 27명으로 합계가 잘못되어 수정합니다. 세부 기초의회의 발의건수와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 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실련은 지난 임기 2년동안 입법실적이 저조한 의원 및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고자 부산지방의회 230명 의원을 대상으로 조례발의 실태를 점검했다. 조례 발의 실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안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조사한 결과다. 


이번 부산경실련의 9대 부산지역 지방의회 의원 2년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되고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지방의원은 정책역량 및 의정역량 강화하라!

둘째, 지방의회는 의정비 효율성을 평가하고 부실 의정활동 의원의 의정비를 반납하라!

셋째,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시 부실 입법 의원은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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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부산시 지방의회의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지방의회 의원 230명 의원이 2년차에 발의한 조례는 총 952건이며 의원 1인당 4.14건의 조례를 발의함

   - 부산광역시의회는 총 48명 의원이 2년차 임기 동안 발의한 조례는 총 309건이며 의원 1인당 6.44건의 조례를 발의함. 부산 기초의회는 총 182명 의원이 2년차 임기 동안 발의한 조례는 총 643건이며 의원 1인당 3.53건의 조례를 발의함. 이는 1년차에 비해 2년차의 입법 활동이 시의회나 기초의회 모두 다소 나아지고 있음

   - 하지만 전체 의원 발의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발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를 제외하면 시의회는 의원 1인당 2.77건이고 기초의회는 2.37건으로 실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그다지 높다고 보긴 어려움 



○ 부산지역 지방의원 중 임기 2년차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30명 중 11명이며 전체의 4.8%에 해당함

  - 부산광역시의회는 총 48명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하고 조례 미발의 의원은 없음

  - 부산광역시 기초의회는 총 182명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하고 조례 미발의 의원이 11명으로 미발의 의원 비율이 6.0%임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례 발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부산광역시의회 2년차 조례 발의 건수가 2건 이하의 의원은 △박중묵 의원 1건, △최영진 의원 2건, △이대석 의원 2건, △성현달 의원 2건 순임

  - 반면 부산광역시의회 2년차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문영미 의원으로 28건이며 이어서 △이종환 의원 17건, △김효정 의원 13건, △박종율 의원과 △박종철 의원이 12건 순임

  - 1년차에 비해 2년차는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과 가장 적은 의원 간의 격차가 큼

  - 부산광역시의회 2년차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 6.44건 이하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총 31명으로 전체의 64.6%에 해당함. 1-2년차 의원당 조례 총 발의 건수 9.56건 이하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총 30명으로 전체의 62.5%에 해당함


◯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의원 조례 발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정당별 2년차 의원 조례 발의는 △국민의힘 320건으로 의원당 3.27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278건으로 의원당 3.71건 발의, △무소속 45건으로 의원당 5.0건 발의함. 1년차에 비해 의원당 국민의힘은 0.77건, 더불어민주당은 1.04건, 무소속은 2.11건 증가한 결과임

  -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2년차 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총 643건, 의원당 3.53건 발의함

  -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의원 182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은 의장을 제외하고 총 11명으로 미발의 비율은 6.0%임. 1개 조례만 발의한 의원은 15명으로 1개 이하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수는 26명, 전체의 14.3%가 해당됨

  - 부산광역시 기초의회별 미발의 의원이 있는 기초의회는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사상구, 연제구, 금정구, 북구 등 7개구로 전체 43.7%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이중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해운대구로 미발의 의원수가 4명으로 제일 많고 비율도 20.0% 임. 이어서 △동래구(미발의 의원 2명, 14.3%), △수영구(미발의 의원 1명, 11.1%), △사상구(미발의 의원 1명, 9.1%), △연제구(미발의 의원 1명, 9.1%), △금정구(미발의 의원 1명, 8.3%), △북구(미발의 의원 1명, 7.1%) 순임

  - 1건 이하 조례 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의회는 △금정구로 기초의원의 41.7%인 5명이 1건 이하로 조례를 발의함. 이어서 △동래구 28.6%, △해운대구 25.0%, 수영구 △22.2%, △사상구 18.2%, △부산진구 16.7%, △사하구 12.5% 순임

  -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임. 이중 해운대구 김경호(국민의힘) 의원과 김상수(국민의힘) 의원은 1-2년차 조례 발의 건수 없음

  - 2년차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금정구로 의원당 1.67건에 불과함. 이어서 △사상구 2.45건, △해운대구 2.65건, △부산진구 2.78건, △사하구 2.94건 순임

  - 반면 2년차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는 △동구 7.86건, △중구 6.0건, △강서구 4.86건, △서구 4.57건, △기장군 4.11건, △수영구 4.11건 순임

  -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동구(2년차 7.86건, 1-2년차 13.29건)와 비교했을 때 금정구는 의원당 발의건수가 2년차는 6.19건, 1-2년차는 10.95건 차이가 남. 또한 1년차 때 낮은 건수를 보인 기초의회는 2년차에도 수영구와 동래구를 제외한 모든 기초의회가 낮은 건수를 보임

  - 1년차에 비해 2년차 의원 조례 발의 건수가 20건 이상 증가한 기초의회는 △해운대구(28건 증가), △수영구(25건 증가), △동래구(24건 증가) 임. 1년차에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1.33건으로 하위권이었던 수영구가 2년차에는 의원당 2.78건을 더 발의하여 상위권에 속한 반면 해운대구는 1년차에 비해 2년차엔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의원수가 많아 의원당 건수는 2.65건으로 여전히 하위권에 속함

  -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2년차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 3.53건 이하로 조례를 발의한 기초의회는 총 8곳으로 전체의 50.0%에 해당함


◯ 부산경실련은「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같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했음.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제·개정이 이루어짐.    시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 발의’와 ‘의원 발의’가 구분되나 기초의회의 경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대부분이 소속 의회 의원 전원 또는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형태로 진행되며 여기에 대표발의 의원명만 달리하여 발의됨에 따라 형식적인 발의로 평가될 수 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90% 이상이 ‘위원회 발의’로 되는 것으로 보아 기초의회 역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방향에 맞춰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 발의를 의원발의에서 제외할 경우 미발의 의원 비율은 7.0%로 늘어나고 의원당 발의 건수도 3.59건으로 줄어듦.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미발의 비율이 6.0%에서 8.8%로 증가하고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도 3.53건에서 2.85건으로 축소됨


◯ 또한 일부개정 조례의 경우 ‘상위법(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발의 일부개정 조례 176건 중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확인 결과 △상위법(또는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용어 일괄 정비, △존속기간 만료 연장에 따른 개정으로 일부개정 조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의회의 입법 활동이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조례 제‧개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오히려 이러한 일부개정 조례의 경우는 행정 단위(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일괄 개정하는 것이 다소 효율적이고 적절해 보임 


◯ 아울러 기초의회 중 강서구, 기장군, 북구, 사상구, 서구, 중구의 경우 홈페이지에 의안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나 다른 기초의회와 달리 조례 제·개정 근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조례안”과 “심사보고서”가 파일형태로 첨부되지 않고 의안명과 발의자, 본회의 가결여부와 일자만 명시되어 있음. 조례안과 심사보고서가 첨부되어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의안명”만으로 해당 조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려워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따라서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 2년차로 의정활동이 본격화되었음에도 조례 발의 실적이 없거나 전반적으로 부실한 기초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대책 마련이 필요.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면 입법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동반되어야 함. 따라서 지방의회와 각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부산지역 지방의회(광역의회, 기초의회)는 2024년도 의정활동비를 광역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 대부분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음. 기초의회의 경우 여전히 미발의 의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의원 발의 중 ‘일부개정’ 조례 발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


◯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함


첫째, 지방의원은 정책역량 및 의정역량 강화하라!

둘째, 지방의회는 의정비 효율성을 평가하고 부실 의정활동 의원의 의정비를 반납하라!

셋째,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시 부실 입법 의원은 배제하라!



2024년 09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  도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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