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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매립은 특혜와 아파트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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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7-21 15:56 조회9,6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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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해안선은 대부분 제 모습을 잃었다. 군사시설이나 해수욕장, 기암괴석의 수변공간만 남겨 놓고 거의 매립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해안선 歷史는 그야말로 ‘매립의 役事’였다. 항만의 이용, 주거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에서 주택사업까지 개발의 이익은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보다는 소수에 집중되었다. 신평장림공단, 용호남천만, 명지주거단지, 민락동, 부산신항만, 수영만 매립지 등이 대표적인 매립의 사례다.  

  부산에서 진행된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공공부지의 개발은 공공자산이 사유화, 독점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시민모두가 향유해야할 공익적 자산이 소수에 독점되는 왜곡된 현상을 부산시가 주도하고 있는 점이다. 부산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유수면의 매립을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  

** 공유수면 매립은 시민들을 외면당한 채, 땅장사로 건설자본의 배만 불리고...

 

  대표적 경우가 수영만 매립지로서 공사대금으로 대납된 부지의 당초 목적은 상업시설이었지만, 오피스텔로 법을 비켜가던 건설자본은 급기야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형태의 아파트를 짓고 부산시는 이를 승인했다. 건설자본이 총대를 메고 부산시가 뒤를 봐주는 변형된 개발주의의 전형이다. 부산시가 바다를 매립해 땅장사로 재미를 본 것은 이곳만이 아니다. 민락매립지, 용호만매립지에서도 땅장사로서의 능력을 극대화했다.  

  롯데는 옛 시청자리 뒤쪽 바다를 매립하면서 제2롯데월드에 초고층의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롯데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섰다. 부산시는 덩달아 주거시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이 해양항만청이 매립목적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보류되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겠다는 욕심을 버린 것은 아니다. 아파트를 못짓게 하면, 초고층 건축물은 짓지 않겠다고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해안의 원형을 잃은 부산시민들은 초고층아파트의 밀집으로 인해 수려한 해안의 경관을 빼앗겨 버렸다. 땅장사로 일관하는 부산시와 바다를 메우기만 하면 아파트로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건설자본의 천박한 발상은 늘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바다를 밀어내고 땅을 만드는 과거의 구태가 지금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바다를 메우고 만든 시민모두의 공간과 경관이 사라지고, 소수에게 독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 해안의 경관이 훼손되고 바다가 사라져 생겨난 땅은 누구의 차지가 되었는지?

  일반적으로 매립이 진행된 것은 시가화가 가능한 용지가 20%미만인 부산의 지형적 특징에서 비롯되었다. 가용 용지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매립이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동・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GB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의 매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의 민락동 매립지의 본 목적은 “택지 공급과 시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지난 1997년까지 민자 유치를 통해 수영구 민락동 일대 9만3천여평을 매립하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대형 위락시설, 찜질방, 횟집 등 각종 건축물이 뒤엉켜 들어서면서 개발 몸살에 시달려 왔다. 특히 매립지 조성이 한참 지난 2002년에서야 비로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절반 이상이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거세게 일었다.  

  이렇게 민락매립지가 난개발 되면서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민락매립지 내 자리 잡은 놀이공원 '미월드'다. 미월드는 부산시와 수영구청이 당초 적극 유치에 나선 부산 최초의 민간개발 도시근린공원 시설로, 업체가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등 총 7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2004년 4월 말 개장하면서 이목을 끈 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수영구청이 미월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허용하는 바람에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결국 미월드를 중심으로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민락매립지 당초 계획은 크게 변질돼 버렸다.  

** 부산시의 무계획과 일관성 부족은 민락매립지를 망쳐놓았다.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락동 일대 매립지의 유일한 미개발 부지에도 택지 및 시민 휴식 공간 확보라는 당초 매립 취지와는 달리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추진되어 결국 매립지의 기형화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 부산시는 수영구 민락동 매립지 내에 20~25층 높이의 918세대 아파트 조성을 허가를 했고 민락동 일대 매립지 9만3천여평 중 1만2천여평 규모 역시 지상 21층 281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및 상업시설 일색으로 채워지면서 '시민 휴식 공간 조성'이란 매립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해운대 관광특구의 용도와 이미지에 부합하는 건물과 수변공간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수영만 매립지는 기초자치 단체인 해운대구청의 난개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권한을 가져갔다. 이는 건설교통부 지침에조차 없는 일이었다. 수영만 매립지는 마스터플랜의 시가지환경 특별관리구역 중의 한곳으로 부산시가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을 이행한다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환경친화적, 미래지향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산시가 개발업체에 변경안에 대해 회신을 보내면서 당초 계획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아파트 세대수에 대해선 언급조차 않는 등 높이 제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식의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져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 매립 사업비로 떼준 땅이 아파트로 그 지원시설로 또다시 주상복합이 들어서...  

  해운대 동백섬과 나란히 자리잡은 수영만매립지는 요트경기장의 부산물이다. 지난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2년 뒤의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요트경기장의 필요성이 절박해지자 정부와 부산시는 수영만을 흙으로 메우기로 결정했다. 요트경기장 건설과 부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립 대상지는 31만평으로 잡혔다. 지난 1983년 ㈜대우가 주도권을 쥐고 장장 4년여에 걸쳐 바다 메우기 공사를 벌인 끝에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 거대한 '새 땅'이 탄생됐다.  

  사업을 총괄했던 부산시는 사업비 납부를 위해 매립지 일부를 매립 사업자들에게 넘겼다. 부산시는 나머지 땅도 팔아서 남은 비용을 충당하려 지난 1991년 지금의 지구단위계획 부지(12만평)를 대단위 배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세웠다. 이미 팔아치운 부지에 7천여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필요한 배후 상업부지를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또 광안리~해운대~송정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해양관광 지원부지로서의 기능도 고려됐다. 이 같은 입지 여건이 종합돼 판매 위락 업무 관람집회 운동시설 공동주택 등의 용도가 지정됐다.  

  지난 1998년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용적률과 공동주택 허용층수, 주택비율 등이 차츰차츰 확대돼 왔다. 과밀 개발의 빌미가 제공된 것이다. 그 후, 이미 고층빌딩이 즐비한 부산의 고급 주택가와 상업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영만 매립지의 마지막 남은 공터 또한 주거·상업·비즈니스·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복합타운으로 개발되면서 매립지 특혜의혹과 난개발의 전형이 되었다.  

** 용호만 매립지도 수영만과 마찬가지로 주거단지화 될 것...  

  최근 문제가 불거진 용호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녹색 공원화로 이기대 광안대교와 이어지는 부산 해안 관광벨트로 개발해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시는 용호만 추가 매립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요 목적에 친수사업과 용호공원 조성을 강조했으나 현재 사업목적과 달리 대부분 상업용지와 일반용지로 변경해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매각하지 말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입장은 확고부동이다. 이미 매각에 나선 상태다. 매립과정의 1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립목적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시민들의 입장이 갈라선 가운데 부산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용호1동 GS하이츠자이아파트 옆 근린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하수처리장 용도의 공공시설 용지 등 13만4천㎡에 대해 단독 및 공동주택은 물론 주상복합 등 주거용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결정했다. 또 지구단위 계획에 추가되는 구역의 최고 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근린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에 판매시설과 의료, 업무, 숙박시설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 공간 확보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996년 최초 65만여㎡ 규모로 매립계획이 세워졌던 용호만 매립지는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계획이 한 차례 무산됐다가 2002년 규모를 대폭 축소해 재추진됐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공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바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난개발과 환경 파괴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가 용호동 일대 교통난 해소가 매립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매립을 전제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허가가 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강한 주민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개 감사청구를 신청하고, 매립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집회도 수차례 열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5~2009년 민자 1천75억 원을 들여 매립이 완공되었다.  

** 주거지화와 사유화를 막기 위한 장기 비전과 플랜이 있어야..  

  부산의 워터프론트는 모두 주거지로 변질되고 사유화되고 있다. 친수공간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연안은 ‘해수욕장’ 일대인데, 이 지역 역시 자연경관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사업성 확보가 용이한 ‘초고층 건물’에 의한 주거로 속속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거’는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사유화된 공간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   

  세계적인 워터프론트 도시의 패턴이자 원칙은 워터프론트로부터 50∼200m 이상 공개공지・공공공지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픈스페이스에 이어 업무・주거・상업・문화 등의 다양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마천루를 형성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홍콩, 싱가폴, 상하이 등이 그러하다.  

  반면에 부산의 연안은 소폭의 보행공간조차 없거나 바로 도로로 이어져 부산다움의 상징인 ‘친수공간’의 가치가 전혀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건설과정에서도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안을 돌아가는 도로건설이 의무화되어 오히려 연안경관을 훼손하는 등 워터프론트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몰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산다운 도시경관이자 토지이용의 무원칙적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다.  

** 워터프론트를 주요 관광자원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세계의 해안도시라면 대부분 워터프론트는 주요 관광포인트가 되고 다양한 랜드마크와 함께 뷰포인트, 포토포인트가 패키지로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부산을 대표하는 워터프론트 경관과 랜드마크는 포토포인트, 뷰포인트가 함께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친수공간으로서 워터프론트는 ‘부산다움’과 ‘공공성’이 극대화되어야 할 공간임에도 각종 난개발의 허용과 매립의 난립으로 워터프론트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립지에 대한 난개발이 되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매립지 조성이 국·시비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진행되는 데 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자 유치를 통해 매립지 조성에 나서다 보니 조성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립 부지 일정 부분을 관행적으로 매립 업체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시로부터 부지를 양도받아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용도변경을 거친 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대거 지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 연안 매립사업 부득이 필요하다면, 국.시비 확보 통해 이루어져야...  

  공유수면은 나라의 소유이지만 엄연히 우리국민의 공익을 위한 공유재산적 관점이 강한 온 국민의 공유물이라고 광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국가에서 공유수면을 매립 후 도시설계가 이루어 질때는 이웃 피해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히 이익사업에 부산건설본부가 주최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시민의 생활권보호 의무(헌법25조)를 위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산 연안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산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법밖에 없을 듯하다.

댓글목록

등대님의 댓글

등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부산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시민이나 감시단체, 언론의 여론이 약하거나 없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 행정당국도 그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대놓고 하는 것 같네요. 부산이 어디로 갈려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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