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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은행수수료 차이 커, 잘 알고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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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27 09:51 조회8,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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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지역은행으로서의 노력 필요해---

 

  부산경실련은 2005년과 2006년에 은행별 수수료 분석 자료를 내 놓은 바 있다. 이후 3년간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보고 은행 수수료가 어느 정도의 가감을 보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2009년 현재 은행 수수료를 조사하고 2006년 자료와 비교해 보았다.

  은행별 수수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은행별 수수료 차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합리적 은행 이용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은행별 3년간 수수료 증감을 비교하고 은행 간 수수료 차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은행 수수료의 책정을 바로잡아 부당이익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은행수수료 원가공개와 상시적 정보 공개 필요해 **

 

  또한, 향후 은행 수수료 책정의 기준과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감독기관 및 시중 은행의 수수료 원가 공개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은행수수료 변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은행 수수료 분석대상은 10개 일반 시중은행으로 부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수협이다. 조사기준은 2009년 5월 말 시점의 수수료 조사 분석 및 2006년 5월 조사치와의 비교도 함께 이루어졌다.

  조사항목은 1)은행 창구이용 시, 계좌이체 (당행/타행/금액별) : 6항목, 2)ATM 기기 이용 시, 마감 전 / 마감 후, 현금인출 (당행(후)/타행(전․후)) : 3항목, 3)ATM 기기 이용 시, 마감 전 / 마감 후, 계좌이체 (당행(후)/타행(전․후)/금액별) : 7항목, 4)인터넷 뱅킹 및 텔레뱅킹 타행 이체 (금액별) : 4항목으로 총 20개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 부산경실련, 시민이용비중 높은 20개 항목 조사해 은행별로 비교 **

 

  대부분 은행들이 2006년의 경우, 증감의 양상이 뚜렷했던 것에 비해 2009년 수수료를 비교해 본 결과 증가 항목은 20개 항목 중 단 한 개뿐이었고, 나머지 19개 항목 전부 인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ATM 기기 이용 시 당행 간 계좌이체 (마감 후)’ 항목에서는 2006년에 비교해 3개의 은행이 수수료 면제를 보였고, 그 외 2개 은행에서도 수수료를 50% 인하하여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수수료 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수수료 인하 항목은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인하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를 하는 항목도 늘려야 할 것이다.

 

** 전반적인 인하 속,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인하 항목 가장 많아 **

 

  은행창구 이용 시 당행 간 계좌이체를 할 경우 국민, 신한은행이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두 은행 다 10만원 이하에서는 면제를, 100만원 이하, 초과에서는 각각 1000원 1500원이었다. 100만원 이하, 초과 부분에서는 1000원, 1500원의 수수료를 책정한 은행도 있었지만 10만원 이하에서 수수료 면제를 한 곳은 국민, 신한은행 두 곳 뿐이었다.  

  이 밖에 부산은행의 경우, 향토은행인 만큼 부산지역에 타 은행에 비해 월등히 많은 199개의 지점 분포를 보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높은 이용율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수수료는 해당항목에서 평균보다 적게는 170원, 크게는 350원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 부산지역에 국민은행의 2배, 신한은행의 4배가 넘는 지점을 가진 지역은행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일은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당행 간 계좌이체 수수료는 해당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면제 되어야 할 항목이다.

 

** 부산은행, 대체로 평균보다 높은 수수료 책정 **

 

  은행창구 이용 시 타행 간 계좌이체를 할 경우 국민, 우리, 기업은행이 금액별 3항목에 걸쳐 가장 낮은 수수료를 보였다.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각각 1000원 2000원 3000원이었다. 인하를 한 곳도 국민, 우리, 기업은행 3곳뿐이었으며 이 중 우리은행은 10만원 이하 금액에서 수수료 2000원의 인하를 보였다. 가장 비싼 수수료를 보인 곳은 부산은행으로, 100만원 초과에서 400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인터넷뱅킹 이용 시 수수료는 500원으로 10개 은행이 모두 동일했으나, 텔레뱅킹 이용 시에는 부산은행만이 600원의 수수료를 받아 9개 은행이 책정한 수수료 500원 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 텔레뱅킹 이용 시 부산은행만 600원, 타 은행은 모두 500원 **

 

  ATM 기기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당행 이용 시에도 마감 후에는 500-6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은행이 끝났다고 해서 당행 이용임에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재의 수수료 수준도 높은 편이므로 점차적인 수수료 인하와 면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타행 ATM 기기 이용 시에는 당행 이용 수수료의 2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수수료 인하를 한 은행이 전혀 없었다. 그나마 농협, 국민은행이 타 은행보다 200원 정도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아무리 타행의 ATM 기기라 할지라도 당행 수수료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수수료는 시급히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은행의 2008년 제무제표에 나타난 영업수익에 대비한 수수료 수익의 비율 결과를 살펴보면, 총 영업수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꾸준한 수입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수협, 우리, 하나은행이 1%대에 머물렀으며, 신한(약 2%), 외환, 농협, 기업이 2%대 수준이었다. 국민, 부산은행이 3%대에 있으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은행의 경우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 부산은행, 영업수익 중 수수료 수익 비중 3.90%로 가장 높아 **

 

 비교적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었던 하나, 제일, 외환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낮은 결과에 비해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높게 나온 것은 그만큼 지역민들의 높은 이용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부산은행은 부산시의 세금이 관리되는 시 금고 역할을 하는 지역은행으로 지역민을 위한 배려와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부산은행 수수료 책정기준은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나, 서비스가 결여된 결과로 보이며, 이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하겠다.  

 

** 제일-외환-하나은행 수수료 대체로 높고, 국민-기업-신한-우리 낮아 **

 

 전반적으로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의 수수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개 항목 중 최고 항목이 13개로 가장 많았고, 평균이상 항목수도 14개로 최고였다. 다음으로 외환은행이 최고항목 10개, 평균이상 항목 14개였으며, 하나은행은 최고항목 8개, 평균이상 항목이 13개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은행은 최고항목 7개, 평균이상 항목 8개로 국민은행(최고 0, 평균이상 0)과 기업은행(최고 2, 평균이상 2), 우리은행(최고 3, 평균이상 3), 신한은행(최고 4, 평균이상 4)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은행 수수료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어 왔지만 은행과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충족시켜 줄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용자는 은행들의 수수료가 자의적으로 정한 ‘고무줄 수수료’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은행들은 한결 같이 수수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은행수수료 책정 기준이 불투명하며,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크게는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은행이라도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볼 때, 100만원 이체가 10만원 이체보다 더 큰 전산 용량을 차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원가 산정 기준 공개하고, 부산은행의 지역민 고려 노력 필요해 **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불합리한 수수료 책정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두가 은행마다 수수료 원가 산정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수수료 책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조정 통제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은행의 자의적인 수수료 책정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매년 영업이익에 수수료 이익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수수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타당성이 없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의 마련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 은행 이용 시 마다 지게 되는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의 수수료 인하노력을 기대해 본다.

 

* [자세한 내용은 성명.보도자료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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