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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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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8 10:27 조회8,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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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의 발생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의 총체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지방세수 결손이 6조8천억원에 달하고 지방교수세가 2조2천억원 줄어드는 등 9억원의 지방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위기의 발생은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세수 감소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인 내국세의 감소는 지방교부세 총액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현행 제도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앙-지방간 재정 배분은 중앙이 권한과 재원을 주로 활용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 재정 비효율의 시정을 위해 지방세 비율의 확대가 필수 **




지방은 중앙의 재정지원 확대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며,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떠나 중앙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 ‘국비확보’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이다. 결국 국가 재정의 비효율성과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를 계기로 재정분권 시스템의 변화와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의 신설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4월27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재정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1)지방정부가 조세 및 공공지출의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2)지방세수입과 지방 재정지출간의 효율성 증진, 3)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재정분권 수준을 점검해 보면, 우선 재정수입 구조 측면에서 지방재정 총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국세-지방세의 비중은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출분권 수준(46%)은 아주 높고 세입분권(21%) 수준은 아주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과세자율권이 확보되어야하고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도 개혁되어야 **




과세자주권 측면에서도 세목결정권이나 세율 결정권, 과표 결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며, 현행 법률에 보장된 탄력세율 결정권도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의 수입구조에 있어서도 지방세 비중은 꾸준히 감소(90년대 50%, 2000년대 40%) 하고 있는데. 이전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20-30%에서 40%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호 교수는 현행, 소득.소비세 위주의 국세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방의 재정 기능은 증가추세인 반면 지방세목은 변화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이전재원 배분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이전재원 확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현행 제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있어서는 1) 지방의 세율결정권 행사가 가능할 지 여부와 2)세율결정권이 없는 지방소비세 도입의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3) 소비지원칙 적용을 위한 배분지표의 선정 방식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의 조세수입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의 감소와 지역간 재정불균형 심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최병호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을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것과 자체재원이 증가하는 지역의 지방교육재정 전출금 비중을 높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교환을 통해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지역간 세원 격차로 인한 재정불균형 문제가 큰 과제 **




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지방의 소득세율 결정에 따른 근로 유인의 축소로 인한 외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의 재원이 되는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과표는 국가가 정하는 점에 의한 과세권이 없는데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간 세원의 격차가 매우 커 이로 인한 재정불균형 심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끝으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 시 전체적으로 지방의 자체재원은 증가하고 정부로 부터의 이전재원은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에 따른 재정 자율권 확대와 동시에 재정책임성의 증가에 따른 보완대책이 강조된다. 또한 국가 전체적 효율성은 증대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지만, 경제력에 따른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된다고 마?杉?

이어 토론에서 이갑준 부산시 기획재정관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신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도입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있음이 걸림돌임을 지적하고 또한,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광역도의 문제해결과 시.군.구 사이의 이해관계에 조정이 어려울 것임을 우려했다.

부산시의회 최형욱 의원은 국비 지원에는 지방재정의 매칭이 기본이어서 지방재정의 경직성과 함께 재정의 비효율 초래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교부나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신설의 결과가 비슷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수도권 앨리트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10%인 현행안을 20-25%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도권 앨리트주의와 수도권 중심 발전정책이 큰 문제 **




박재율 대표는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발에 따른 졸속 행정의 결과로서 그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재정형평성 문제는 지역간 세율 차등적용을 통해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인 최병호 교수는 지방세원리상 세율 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과는 별개로 지역간 차별의 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호 논설위원은 지역현안 사업마다 국비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지방의 현실과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의 도입을 환영한다며.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 시 수도권에 오히려 혜택이 늘어나는 문제와 부산지역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병호 교수는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의 도입 시,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는 세수 증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만, 오히려 강원도와 전라남.북도의 경우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강재호 교수는 소득할 주민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만큼 국세인 소득세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인 주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경우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 비율이 너무 높아 응능성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에 대한 시정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신설 후 지방세수의 증가분에 따른 이전재원의 감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원결정권을 지방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발제자는 세율결정권이 없는 지방세 부과는 의미가 없으며 일괄적 과세 기준의 적용은 국세징수 후 교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세분담율이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세분담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감세정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교부세 제도 등 별도의 대책마련으로 접근해야 **




결론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신설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는 세 도입과는 별개로 접근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지역간 형평 문제는 별도 교부세와 관련한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이 이루어져 부산시의 경우 지방세수가 늘어나겠지만,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전출금을 늘리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전체적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재정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재정 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도입되게 되면, 이들 세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세원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예산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발제문은 자료마당 문서자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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