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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부자까지 고려하는 세심함... 정부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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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7,7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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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지나친 부자, 대기업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고’,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와 경기활성화를’, ‘감세의 53%가 중산층.서민, 중소기업에’ 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혜
택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극소수 부유층에 돌아가게 되고,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월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의결했다. 그 내용
을 보면 우선 소득세율을 과표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P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8-35% 세
율을 6-33%로 낮춘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하여 세금감면의 효과가 나타나게 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세
부담 상한선도 현행 300%에서 150%로 낮추어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했
다.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한 ‘버블세븐’지역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
이 한결 줄어들게 되었다.

** 상속.증여세의 세율 대폭 인하를 통해 부의 대물림은 더욱 공고해질 것 **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세율도 낮아진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9-36%에서 6-33%로, 상
속.증여세는 현행 10-50%에서 6-33%로 인하키로 했다. 사실상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
산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가 줄어들게 된다. 뿐 만 아니라, 불로소득의 핵심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율이 양도소득세와 동일
하게 된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인세율도 낮아진다. 법인세 과표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져 현행 과표 1억원 기준으
로 13%와 25%인 법인세율이 2억원 기준으로 10%와 20%로 인하키로 했다. 다만, 과표기준 2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인하율 적용시점을 2009년으로 늦췄다. 이를 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기
업을 우선하는 감세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 한해 1조9천억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며, 내년에 6조2천억원, 2012
년에는 5조1천억원 등 향후 5년간 26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세에 따른 제
정지출 억제는 결국, 사회 복지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저소득층 지원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양극
화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소득세율의 일률적 인하 조치는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게 하는 정책 **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율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게 되는데,  소득세
율을 과표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P 인하한 조치는 결국 고소득층일수록 과세 규모가 커진
다는 뜻이다. 예로 연간소득 2천만원인 4인가구 근로소득자는 약5만원의 감세 혜택을 보지만, 연
봉 1억원인 4인가구 근로소득자는 172만원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2009년 기준 전체 감세의 53%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추정된
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과표기준 연8천8백만원의 근로소득자
의 경우, 실제로는 약1억2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수준인데 이들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
스럽다. 또한 정부가 말하는 53%에 포함되지 않는 47%는 누구인지? 또한 그 47%를 가지게 될 사
람은 몇 %나 되는 국민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부동산 부자를 위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양도소득세율 인하 **

 양도소득세율 인하의 경우도 비싼 주택을 팔아서 양도차액을 남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
아가도록 세제개편안이 마련되었다. 현행 양도세율의 과표구간을 보면 양도차액이 1천만원 이하
인 경우 9%, 4천만원이하는 18%, 8천만원이하는 27%, 8천만원 이상은 36%이던 것을 1천2백만원
이하는 6%로 인하하고 3천6백만원 이하는 15%, 8천8백만원 이하는 24%,  8천8백만원 이상은 33%
로 조정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상의 불로소득으로 양도차액에 대하여만 세율을 적용하는 측면
과 과표적용율이 80%로 동결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에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율도 현행 10-50%에서 6-33%로 대폭 낮아졌다. 인하폭만 보면 이번
세제개편안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인하율이다.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상속요인이 발생한 납세대상
자 중 실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 사람은 전체의 0.7%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재벌총수나 대
규모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을 최고 17%P나 낮춰준다는 것이 된다.

 ** 대기업 총수와 자산가 등 전국민의 약 0.7%만이 납부하는 상속세까지 대폭 인하 **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이자 “부의 대물림”인 부의 세습화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이다. 현행 상
속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일 경우, 10%, 과표가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였던 것이 5억원 이하 6%, 15억원 이하 15%, 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
과 33%로 인하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과표적용율을 고려하고, 배우세 상속공제 5억원, 자녀
공제, 금융자산 공제 등 많은 공제제도가 있어 상속재산 10억원 정도일 경우, 거의 상속세를 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상속세율 인하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1가구 1주택 상속공제제
도가 새롭게 신설되어 상속 주택가액이 15억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9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
만, 앞으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 부동산 매매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하
여, 상속세율의 인하를 통해 국부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의 0.7%에 들 정도로 부자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 안타까
운 일이지만,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 세율 인하를 해주려는 정부의 발상 또한 한심스럽
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재정손실이 크더라도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나라 발전을 위해 바람
직하지 않을 런지?
댓글목록

dfsd님의 댓글

dfsd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럼 부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어케해야되나요 ? 세금낼돈이 없어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땅을 하루아침에 팔아서 세금내야되나요? 아니면 빛을 져서 세금을 내야되나요?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많이 받을수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좀 적게 낼수있게끔 해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