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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뿐인 민자도로, 시민부담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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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공공개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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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6일 부산시민연대는 7월1일부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평균 4.6%)을 발
표한 건설교통부에 대하여 통행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에 대
한 부산시민연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 의견서를 통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구조적 악순환
을 끊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가지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건설교
통부는 회신은 ‘아니나 다를까’ 하는 뻔한 내용이었다.

  <b>첫째 국공채 발행을 통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청산하고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한정된 정부의 재정범위내에서 미래에 재정투입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둘째 통행요금을 동결하거나 인하를 통하여 통행량을 늘이고 통행수입을 늘려 재정보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미미하여 정부 또는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셋째 처음부터 민간사업자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 협약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
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적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개정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
장을 표명했다.</b>

  <font color="blue">건설교통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font>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당시부터 총체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음
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BTO 방식의 민자사업에 의한 건설이다. 여기서 BTO 방식이라
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일정기간 동안 민간이 운영 수익을 거두어 들여 투자
금을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BTO 방식은 민간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운영의 수익성과 효율성은 1차적으로 민간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에 있
다. 한편, 국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투자라는 점과 더 적극적인 민간투자
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수준의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최저운영수익보장제”를 실시하여
재정보존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투자의 촉진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이라는 목적을 추구
하기위한 제도(일정기간 운영수익을 통한 투자금 회수, 최저운영수익보장제)는 민간건설업자에
의해 악용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font color="blue">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font>
 <b>우선,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그 최초 사업을 제안하는 당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분산효과
와 거리단축, 시간단축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b> 그러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개통 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실시협약 당시의 추정 교통량은 56%에
불과하고 통행료 수입 역시 값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 대비 48%에 머물렀다.
이는 애초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분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방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회피하고 또다시 통행료를 인상하여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존해 주는데 에만 급급한 건설교통부의 모습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b>두 번째로는,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의를 위한 공공재 성격을 띤 시설이라는 점
이다. </b>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청산하고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관리를 맡기고, 신대구부산고속도
로(주)에 대하여 국·공채를 통한 보상방안과 수익을 보장한 협약서의 합리적인 재개정을 요구하
는 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의 부담을 이유로 현실적 곤란함을 나타
냈다. 마지막으로 통행료를 동결 내지 인하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통행량 부족을 늘려 통행수입
을 증대시켜 나가자는 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교통량 증가 효과가 미미
하여 정부 또는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설교통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인 답변의 흐름은 애초 민간사
업자가 제시한 부풀어진 사업계획과 실시협약서의 내용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
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건설과정에서 투자된 총사업비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해소 되지 않았
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1년 동안 운영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추정교통량의 부실조사와 그에
따른 운영수익의 감소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충당될 상황에 있다.
통행료 인하를 통한 교통량 증가의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스스로 요금인하에 따
른 교통량 증가가 미비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건설교통부 스스로 애초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 타
당성 조사의 부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며, 더 이상 교통량의 증가는 없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덧붙여 건설교통부가 정부 또는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로 통행료를 인하하기 곤란
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교통량은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렵고 실시협약
에 따라 매년 반복될 통행료의 인상이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일진대, 요금인하가 오히려 이
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민간사업자의 사업타당성과 효율성 조사의 명
백한 부실조사의 결과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만 얽매여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약속
에만 신경을 쓴 까닭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실시협약의 근본 근거가 되는,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인정해 주고 있는 사업운영의 보장과 최저운
영수익보장의 근거가 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의 기초 조사가 부실하였음이 여실히 증명된 상
황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시협약을 다시 재협상해야 할 건설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
자의 입장에서 실시협약을 운운하며 통행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반사업의 공
공재 성격을 무시한 처사이다.

 <b>마지막으로,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교통량분석의 부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는 실시협
약 개정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없다.</b> 교통량 분석의 부실로 인한 향후 30년간 엄청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 될 위험에 빠져 있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BOT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그 사업성 판단과 효율성 판단, 사업 위험의 감수는
1차적으로 명백히 민간사업자의 책임이다.
건설교통부는 민간사업자의 부실조사로 인한 수익성 감소의 피해를 실시협약을 근거로 국민 혈세
로 충당하려는 발상을 버리고,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공공재 성격에 입각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명백
히 하여 실시협약의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실시협약의 재개정을 통해 다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과정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
다. 아울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총사업비에 대한 의혹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공공재 성격을 띠는 국가기반시설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그 사업계획 초기에서부터 명백히 잘
못된 기초조사를 근거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사업수익성이 떨어지는 책임을 정부나 민간투
자자는 지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통행료 인상을 부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로 그 부족
분을 충당하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건설교통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문제 해결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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