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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득과 실, 아전인수식 해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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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지역경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7,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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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한미 양국 간 협상개시 425일 만인 지난 2일 타결되었다. 우리나라로서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4개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8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 FTA 체결이 된다. 특히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타결안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의 광우병 통제국 판정이 이루어지면 수입을 재개키로 약속하였으며, 쇠고기에 대한 수입관세는 15년의 유예를 두기로 했다. 오렌지의 경우 계절관세를 적용해, 수확기에는 현행 50%관세가 부가되지만, 비수확기에는 현행 관세를 7년간의 유예를 거쳐 폐지키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하였으며, 특별소비세를 3년 이내에 5%로 단일화하고 배기량에 따른 자동세세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섬유분야에서는 미국 내 수입액 기준 61%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한국내 섬유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5개 품목에 대하여 일명, 얀 포워드(Yarn Forward)의 예외를 인정키로 하였다. 대신 미국은 우회수출방지규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양보를 받아내 우리나라의 섬유수출업체들은 정보제공 및 자료보관 등에 부담을 안게 되었다.

  개성공단 제품에 관한 한국산 인정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정발효 1년 뒤부터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언급하지는 않은데다, 노동, 환경 등의 요건충족여부를 따지도록 되어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역구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의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의조항 형식으로 반영 되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협상타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정부가 협정문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이에 대한 분야별 종사자와 전문가 행정당국의 내용 파악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대응전략과 제도마련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방안 그리고, 피해분야의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함께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대책에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 방안과 전업이나 고용보장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 한미FTA 타결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응전략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번 협상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간의 원활한 일정을 전제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협상시한 수용으로 미국에 의해 협상 일정이 조정되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쥔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우리시각으로 3월31일이라고 밝혀왔던 협상시한이 4월2일로 연기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정조정에 국민들 뿐 아니라, 언론도 혼란을 겪어야 했다.

  또한, 1년2개월 가까이 진행된 협상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한미간 협상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제대로 알 수 없었으며, 정부가 발표하는 협상진행과정만을 언론을 통해 접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의 성과만을 주입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협상타결이 된 이후에도 이어져 협상타결 내용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더욱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었다.

  한미FTA 협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이들은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심각한 농촌붕괴와 함께 경쟁력이 취약한 제조업의 폐업으로 인해 양극화의 심화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한미FTA 협상자체를 반대해 왔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수 국민들이 한미FTA에 찬성하고 있으며, 한미FTA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견인할 최대의 과제라며, 반대 여론을 무시해왔다. 한미FTA는 정부정책이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 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협상전략”상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가하면, 협상결과에 따라서 특정산업의 붕괴로 국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여론수렴 등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 한 채 이번 협상을 진행시킨 꼴이 되었다.


  한미FTA를 통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되는 분야는 단연코 농축산업 분야이다.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식용 콩과 감자, 천연꿀, 연유, 탈지분야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오렌지의 경우, 수확기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의 관세가 유지되지만, 비수확기 동안 30%인 관세는 7년간에 걸쳐 완전 철폐키로 하였다. 오렌지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감귤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타격이 심각해 질 전망이다.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인 관세가 15년간에 걸쳐 완전 철폐되게 되었다. 수입량의 급증시 관세율을 조정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축산농가의 몰락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FTA 타결소식이 전해지자 송아지 가격이 폭락하는 등 벌써부터 그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돼지고기도 20%인 관세가 10년간에 걸쳐 철폐된다. 

  정부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쌀시장 개방은 이미 2004년 우리정부가 쌀 수출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2014년 141만석의 쌀 수입을 의무화하고 그 중 30%를 밥상용 쌀로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국가별 수입쿼터를 확정하여 WTO의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협상과는 무관하게 쌀 시장은 개방의 파고를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렌지 수입의 경우에도 계절관세를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비수확기의 비닐하우스 재배나 한라봉과 같은 특산품이 생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귤 농가의 몰락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농,축산업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 못한 분야가 수산업 분야이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가 5년-1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협상이 이루어졌다. 세계 5위 어업생산국이자, 세계 4위 수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공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부산지역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양식산 활넙치의 ‘체장제한’이 해제됨으로써 대미수출 증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활넙치는 국내 양식어류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 품목인데다 수출과정에서의 수송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히려 가격이 싼 미국산 넙치가 수입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산 넙치의 등장으로 이미 넙치 양식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원양수산 분야에서는 10년 이후가 걱정이다. 현재 조정관세 68%인 냉동민어와 30%인 냉동명태의 관세가 12년-15년에 걸쳐 철폐되면 미국산과 경쟁이 되지 못한다. 원양어선 433척 중 430척을 보유한 부산은 그 피해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FTA 협상타결을 통해 가장 많은 것을 얻은 분야로 자동차 분야를 들고 있다. 미국은 자
동차부품과 3000cc이하 자동차의 2.5%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은 3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승용차의 10배인 25% 관세가 적용되는 픽업트럭은 10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관세
를 철폐키로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관세 8%를 즉시 철폐하고, 미국의 요
구를 받아들여 배기량 기준인 기존 보유세 개념의 자동차세제도 개편하여 배기량에 따라 현행5단
계인 세제를 3단계로 축소키로 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기량의 차량구입 시 혜택을 볼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또한, 2000cc 이상 차량에 적용되는 특소세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러한 자동
차세의 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은 교통세를 올려 보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결국 소득수준에
따른 보유세 개념의 자동차세를 인하하고, 자동차 이용에 따른 세금으로 보충하는 것이 되어 운수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자동차분야의 한미FTA 협상 결과는 연
간 5천대에 불과한 대미 수입에 비해 연간 70만대의 수출을 고려하여 단기적 관점에서는 관세 철
폐로 수출 증대의 효과를 누리겠지만, 미국측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개방과 세제개편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섬유분야 또한, 이번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많은 분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
러나, 실상은 낙관만 하기에는 우려되는 점이 많다. 미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61%에 해당하는 섬유
제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긴 섬유직물과 남성면셔츠는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
가 철폐되며, 화섬편직물 일부 등은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또한, 원사의 원산지 규
정인 얀포드 규정도 리넨, 레이온, 남성셔츠 등 5개 품목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은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경우 2000년 188억불을 정점으로 전체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
며, 대다수 섬유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향산업으로 취급되어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온
것이 현실이다. 대미 수출에 있어서도 2001년 32억불 수준에서 2006년에는 20억불 수준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미수출액의 급격한 증가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30%의 고관세를 물어왔던 화학섬유의 경우, 경쟁력이 향상되겠지만, 4.8%대 관세율인
원사나 면사를 비롯하여 관세철폐의 유예대상 품목의 경우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렵다.

  고기능성제품이나 고가의 수준 높은 디자인 제품을 선호하는 국내시장의 섬유시장 변화를 고려
할 때, 신제품개발이나 신소재 개발,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고가, 고기능
성 제품의 수입이 오히려 급증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섬유협상을
통해, 미국측이 요구해온 ‘우회수출방지’규정에 합의함에 따라, 세관 당국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우리 섬유업체는 우회수출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생산 및 경영활동에 대한 자
료를 보관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북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이유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
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민감
한 정치적 사안으로 실무적 협상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
회’를 설치하여 협정문 서명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협의를 가능하도
록 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전제로 한 합의라고 주장하
는 반면, 미국 측은 아무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번 한미FTA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로 발표한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개성공단 지역의 노동 및 환경 여건 등을 두루 고려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협정
문 체결 1년 이후에나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
산 인정여부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무역구제분야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철강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남용을 막기위해 ‘비합산
평가’제도의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이 그동안 CAFTA와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허용된 바 있
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사항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미국측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우리의
제품이 실제로 미국내 산업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음에도 제3국의 수입품과 합산평가하여 부당한
덤핑판정을 받아오던 관행을 해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와 문화관련 분야에 대한 내용과 투자관련 분야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는 다음순서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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