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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예산운용 여전한 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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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6,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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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
입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8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 결산을 기초로 한 2006년
지방재정공시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부산경실련은 납세자의 날에 즈음하여,
부산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각 구.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
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시를 비롯한 7대 도시와 부산지역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06년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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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최근에는 공무원의 급여조차 주기 힘들어
져 파산위기라고까지 말해 왔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2005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4.2%
라고 발표되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예산 편성 당시의 재정자립도이다.  이번 2006년 지방재정
공시 분석 결과, 2005년 결산을 바탕으로 계산한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34.2%보다 5.2%P 높은
평균 39.4%로 나왔다. 강서구의 경우 발표된 2005년 재정자립도는 30.8%였지만, 결산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48.5%로 무려 17.7%P나 높아졌다. 기장군의 경우도 39.2%로 발표되었
지만 실질 재정자립도는 51.6%로 12.4%P 높아졌다.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구도 17.7%였지
만, 실질 재정자립도는 27.2%로 9.5%P 높아졌다.

  부산시의 2005년 재정자립도 역시 70.6%로 발표되었지만, 2005년 결산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재
정자립도는 73.2%로 2.6%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게 편성하지만, 이후 지방재정 교부세(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자금)
와 예산의 추가경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이 급여를
못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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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서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말해 왔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2005년의 징수율은 평균 88.8%라고 지방재정공
시에 발표되었지만, 이는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이다. 2006년 지방재정공시 분석 결과 예산현액
에 대비한 징수율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평균 100.8%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
체 가운데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이 100%에 못 미치는 곳은 단 두 군데로 서구의 99.9%와 중구의
99.8%로 이 역시 100%에 거의 육박하고 있었고, 강서구와 사상구는 102.4%와 102.1%로 각각 29억
원과 31억원 이상의 세금을 예산현액보다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2005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도 95.0%였지만,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은 98.3%였다.
 
  이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현실적으로 징수가능한 수납액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
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목표치보다 징수율이 낮을 경우에 대비한 면피의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수납 예상치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현실적인 징수예상치보다 낮
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현액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보통 추경예산은 상대적
으로 예산심의가 부실하기 마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 편
성이 될 가능성도 높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편성 시부터 실제수납액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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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2005년 결산에 의하면,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이 평균 100.8%였
던 것에 비해 예산현액대비 지출율은 평균 81.2%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다음연도 이월액 2,614억원, 불용인 집행잔액이 1,922억원 등 총 4,536억원이 넘는 돈이 예산을 편
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단면
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 가운데 가장 예산현액대비 지출율이 높은 곳은 동래구로 89.4%,
다음으로 북구 88.6%, 부산진구 88.0%, 금정구 87.6%, 해운대구 87.3%의 순으로 이들 지방자치단
체들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장 예산현액대비 지
출율이 낮은 곳은 기장군 58.4%, 동구 77.0%, 중구 77.6%, 남구 78.0%, 강서구 80.8%의 순이었다.
부산시의 예산현액대비 지출율은 87.0%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불용액인 집행잔액이 많을수록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부산
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7.9%인 1,9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가운데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기장군으로 예산현액대비 24.9%인 무려 697억원이 넘었
고, 다음으로 연제구 151억원(예산현액대비 12.7%), 동구 116억원(7.7%), 사하구 101억원(5.7%)
의 순이었다. 부산시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4.4%인 2603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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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일반회계항목 중 지원 및 기타경비의 불용비율은 평균 58.9%
로 총 2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종의 예비비로 통상 예산현액의 1%
를 책정하고 있으며, 이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과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재정공시 분석 결과,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은 기타 및 기타경비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예산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연제구의 경우 5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도 겨우 3억원의 지출을 하고 예산현액대비
94.3%인 55억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사하구 31억원(예산현액대비 83.8%), 사하
구 26억원(63.5%), 수영구 21억원(85.2%)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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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주민소득지
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평균 불용비율은 무려 94.8%로 불용액이 총 148억원이 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
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이지만, 대부분 90%를 넘는 불용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회계항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하면 폐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영도구와 해운대구는 이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
계를 폐지하였다. 물론 한번 설치한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여러 절차들을 거쳐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평균 불용비율이 94.8%나 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여부에 대해 심
각하게 고민하고, 가능하면 즉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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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2005년 말 채무액 합계는 507억원으로, 구민 1인당 채무액은 평
균 1만4천원이었다. 가장 많은 지방채를 발행한 곳은 동래구 169억원, 서구 111억원, 남구 69억원
의 순이었다. 지방채 내역을 살펴보면, 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는 구(군)청사
건립이나 매입, 부지 확장 등으로 인한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주거환경개산사업에 따른 채무도 6
개 구나 되었다. 한편 금정구, 부산진구, 수영구, 중구는 채무가 없었다.

  2005년말 부산시의 지방채는 1조 9,402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52만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7대 도시와 비교하면 채무액으로는 7개 도시 중 두 번째로 많고, 1인당 채무액 중 네 번째
로 많았다. 7대 도시의 지방채 내역을 보면 지하철건설에 따른 채무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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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비율은 평균 17.7%였다. 수의계약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구로 55.5%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사하구(44.9%), 영도구(31.3%), 기장
군(26.3%), 동래구(23.9%)의 순이었다. 반면 수의계약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해운대구로 3.3%였
으며, 다음으로 중구(7.4%), 수영구(10.7%), 남구(10.9%)의 순이었다. 부산시는 7대 도시 가운데
수의계약비율이 가장 높은 21.6%였으며, 이는 전국 7대 도시 평균 5.9%보다 3.6배나 높은 비율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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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2005년에 행사축제경비로 집행한 돈은 총 54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행사축제경비를 집행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장군으로 9억1천2백만원을 지출하였다. 부산시도
164억원의 예산을 행사축제경비로 2005년에 지출하여, 부산지역에서 2005년에 부산지역에서 지출
한 행사축제경비를 합하면 총 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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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2005년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세출결산의 13.5%인 총 2,52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매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민간단체 보조금 비율이 가뜩이나 힘든 기
초자치단체들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민간단체 보조금을 집행한 기초자치단체는 세출결산의 20.7%인 259억원을 지출하였
다. 다음으로 서구 253억원(세출결산의 20.3%), 사하구 220억원(14.8%), 해운대구 219억원(13.6%)
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였다. 부산시는 세출결산의 3.0%인 1,058억원을 2005년에 민간단
체 보조금으로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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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연말(11,12월)지출비율은 평균 2.7%이며, 이 비율은 매년 낮아
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장군의 연말지출비율이 12.4%, 수영구는 6.3%로 상대적으로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2005년 연말지출비율은 0.1%였다

<b>1. 예산편성 시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근거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b>

  현재처럼 현실적인 징수예상치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현액이 증가
하게 된다. 보통 추경예산은 상대적으로 예산심의가 부실하기 마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
성 예산편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초 예산
을 편성할 때부터 실제수납액을 근거로 한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b>2. 예산심의를 강화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줄여야 한다. </b>

  2005년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합쳐 4,536억원이 넘는 돈을
예산에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단면을 보여주고 말았
다. 이러한 막대한 액수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편성과 추경편성시에
보다 심도깊은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은 필요 이상으로 과
다하게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존에 조성된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이고도 면밀
한 검토를 거쳐 그 역할이 마친 특별회계 항목은 과감하게 폐지하여,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
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b>3.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야 한다.</b>

  2005년말 부산시의 지방채는 1조 9,402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52만원으로 채무액으로는
7개 도시 중 두 번째로 많고, 1인당 채무액 중 네 번째로 많은데, 부산시 예산안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에도 부산시의 지방채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
을 자제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신청사 건립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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