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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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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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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간 잇속 챙기기에만 관심있는 개정 선거법 "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35건의 법안을 제*개정하였다.
통과된 법안 중에서 눈여겨 살펴볼 법안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p>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831/1.jpg">
<p>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던 규정을 개정법에 따라 회의 개최수에 따라 회기별로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게 되어 <b><u>①지방의회 의원직 유급화</u></b>가 실시되게 되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그 내용은, <b><u>②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이 허용
되며, 이로 인한 비례대표제 및 여성할당제가 도입</u></b>된다. 또한 기존의 <b><u>③소선거구제
에서 중선거구제로</u></b> 바뀌게 되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심의, 통과된 것이라 개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곧 부메랑이 되어 향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시민운동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와 지방의회 유급화라는 두 가지 쟁점 사안을 중점으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선거구제와 관련한 보완점을 추가해 선거법 개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p>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831/2.jpg">
  물론 이번 개정이 오로지 문제점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법상 지구당 폐지로
인한 참여의 제한성을 일부 완화한 것과 10%의 비례대표를 배정한 것, 그리고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였을 뿐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확대한 것 등의 규제완화는 정치참
여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흡한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부터 발생하고 있다.<p>
<b>1.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b><p>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정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급제가 도입돼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유급화가 법제화되면서부터 현재 지방의원들은 월정 수당의 액수를
높이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 위
해서는 유급화가 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함께 맞물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대다수 의원직 외에 직업
을 가지고 있어, 실제 유급화가 되더라도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살리는 데에는 한계
가 있음에 틀림없다.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변경된 유급제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의정활
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까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곧 예산낭비와 다를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b><u>의원들의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항시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월정액을 삭감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u></b>
<b><u>또한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u></b>이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 및 의원의 비리와 권력남용 등의 책임성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b><u>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인해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그 책임
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인 주민소환제가 하루빨리 도입</u></b>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각 지자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 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지게 된다. 의정비는 곧 지방의원의 월급이기 때문에 결정 또한 지방의회의 몫이라 생각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의회 및 지자체에서만 독단적으로 구성하여 결정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b><u>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필히 참여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정비심의위원
회’가 구성</u></b>되어야 하며 유급화된 지방의원의 준수사항 및 책임제도 장치까지 조례
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P>
<b>2.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도입</b><P>
  그러나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것은 시민적 참여를 봉쇄하고 제도정치
권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 자체가
갖는 강력한 정치적 파급력으로 인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리는데에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는 더욱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b><u>이 제도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중앙정치 무대의 부속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u></b>는 것이다.<P>
  정당공천제도는 책임정당정치의 실현이라는 원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겠다. 책임정치는 정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의 존재를 국민들이 인정할 때만 현실화되
는 것인데, 아직 국민들은 그 수준까지 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정당의 독점권과 독과점 방식으로 책임정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적인 방식으로 책임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
<b><u>결국 정당공천제도의 도입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서 유권자들이 사람보
다는 기호를 중심으로 일렬투표를 하는 색맹의 선거제도를 부추기는 꼴</u></b>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정당법(시행령, 규칙포함)에 명시되어 있는 <b><u>정당성립요건과 등록신
청사항 등을 완화하고 등록심사 또한 축소시켜 지금보다는 좀 더 손쉽게 정당을 설립</u></b>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b><u>중앙정치의 거대 정당이 지역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어 실제 지역과는 관계없는 정책을 펴고, 당리당락에 사로잡혀 있어 주민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정당 성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u></b>이 되어야 할 것이다.<p>
<b>3.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변경</b><P>
  이와 반면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한 것은 현재의 지역주의 구도가 소선거구제와
결합하여 지역독점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기초의회의의원선거가 지역토호
의 ‘동장선거’로 전락해버린 상황을 개선하여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결은 매우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는 시장이 위촉하는 각계 전문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
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7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의회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조례안을 의결[공직선거법 제3장 24조]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의 경우,
특정 정당의 독점 및 지배체제가 지속되어 왔으므로 특히나 <b><u>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u></b>하는 기본원칙부터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선거구제로 변경된 개정안은 선거비용 문제가 남아 있다. 정치자금법상 기탁금
을 비롯한 선거비용 반환 조항과 예비후보
자의 선거비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된 것이 문제이다.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로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이 종전보다 약 40% 가량 상승된 데다 지자체의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범위까지 대폭 늘었다. 게다가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실시 등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당선 가능성 확대까지 증가되어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각 구청 예산확보
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정치자금법상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기탁금을
비롯한 선거비용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구가 중선거구로 바뀌고 선거기간이 늘어났
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조항을 하향조정하지 않음으로서 <b><u>대부분의 후보들은 선거비용
을 반환받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 조항을 존치한 근본적인 의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u></b>이다.
이는 결국 부수적인 문제의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중선거구제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공직선거법 개정’ 졸속 심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b><u>중선거구제의 이점인
다양한 후보들의 진출과 시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구제의 변경보다 선거비용의
제한액 하향조정 및 후보자들 입장을 고려한 선거비용 반환에 대한 조항 개정부터
선행</u></b>되어야 할 것이다.<P>


*지금 보신 글은 요약분이며, 자료마당에 원본 파일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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