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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첫 단추! 무너지는 결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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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7,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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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재정의 결산은 이미 사용한 자금이라는 생각에서 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고 이는 예산에 환류되
어야 한다. 1년 중 6월에 결산심사 정례회, 11월에 예산심사 정례회로 구분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
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산은 여전히 형식적이다. 매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 실국별로 예산 확보에만 관심이 있을 뿐, 쓰고 난
후의 결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식의 안일한 공무원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은 예상치이고 결산은 실제 집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산은재정을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절차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결산과정은 지극히 형식적이다. 이미 사용한 자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이다. 사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
게 되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지만 결산은 심의가 되지 않더라도 통과된다. 이로 인해 결산 절차가
형식적이게 되는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7.jpg">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결산심사 과정이 부산시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면 더
욱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부산시의 경우 매
년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회계사나 세무사 출신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2004년
도 결산검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의원 2인, 교수 1인, 회계사 5인으로 구성하였다.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
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각 실국별 외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예산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인사 등은 전혀 참여되지 않고 있어 부산시의 결산검사는 그 첫 단계인 구성부
터 여전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8.jpg">
  또한 결산검사 지표의 부재라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8명의 결산검사위원이 부산시가 1년 동
안 운용한 약 5조 6천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12일간(5월 19일~6월 4일)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
박 겉 핥기 식의 분석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검사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직접 보면서 지출의 합
법성 여부, 성과평가 등이 이뤄질려면 더 많은 위원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이며, 결삼검
사 의견서는 당연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서로 변모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의 결산검사는
세입, 세출결산, 채권, 채무,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 등으로 검사를 하고,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
안하는 형식으로 매우 포괄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수 확인만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결
산검사로 인하여 다음연도의 올바른 예산편성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에도 전반적인 재정분석과 지출내역, 당초 예산편성의 적법성, 세부적인 지
출 효율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지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산검사 지표 마련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편성을 결산과정에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낭비의 우려를 막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마련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9.jpg">
  결산검사의견서를 근거로 나타난 문제점 이외에 2004년도 결산 재정의 부문별 문제점을 살펴보
면, 먼저 ①과다한 이월액으로 인한 저조한 예산 집행율을 들 수 있겠다. 2004년도 이월액은 7,013
억원으로 세출결산(지출액) 4조 7,090억원의 14.8%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된 사업 수는 212건으
로, 이와 같은 대규모 이월의 상당부분은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의 원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로정비사업, 장기투자 건설사업 등이 대부분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이월액은 6,957억원으로 매년 세출예산의 약 13%를 기록하고 있
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큰 규모의 세출예산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
터의 치밀한 계획과 사업심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월의 사유가 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점을 기인한다면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일
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예산을 확보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부산시는 각 실국별로 예산 따내기식 예산안 편성이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깊
이 인식하고, 이와 같은 성급한 예산안 편성은 곧 혈세낭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10.jpg">
  두 번째로는 ②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지방채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들 수 있다.
  2004년도 말 기준으로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 995억원으로서 평균적으로 한 해 예산의
45%에 이르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작년 예산편성 시기에 지방채를 1조원대로 낮추겠다
고 밝힌 바 있는데, 2004년 말 약 3,30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조원대가
넘는 채무액을 갖고 있다. 또한 지방채상환기금의 활용이 현재로선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 조
성규모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정을 할 수가 없어 지방채는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이
다. 부채의 규모가 큰 부산시의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주요 원인은 중기재정계획의 실종이라 할
수 있겠다. 지방채의 중장기적 상환계획, 부채규모에 따른 발행계획 등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하
고, 그 결과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100% 반영이 되어야만 부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11.jpg">
  마지막으로 ③가용재원 부족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문제를 들
수 있다.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20건으로 약 1,164억원이며 2003년, 2004년 연속적인 채무
부담행위 사업은 4건으로 약 581억원, 2004년 2005년 연속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약
1,232억원이다.

  2004년도 결산 채무부담행위액 약 1,164억원, 2005년도 약 2,026억원으로 채무부담율은 더욱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부산시는 가용재원의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정 규모의 채무부
담행위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안 편성시 부담감이 없어 불필
요한 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채무부담액의 세출예산이
편성될 시기의 가용재원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 당해연도 예산의 편성에 무리가 따르게
되므로 필요한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규모 부채의 부
담을 안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
을 편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예를 보여주는 결산의 충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12.jpg">
이러한 2004 회계연도 ④결산의 과다한 이월액, 대규모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같은 문제
점의 원인은 ⅰ.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예산 따내기식 예산안 편성이 곧 재
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ⅱ.부실한 사업의 심사도 가장 큰 원
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 심의, 확정되다 보니 사
업의 타당성이나 구체성이 미비하여 과다한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한 예산낭비의 우려도 생
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ⅲ.집행부의 사업 추진력 부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사업의 계획 단계에
서 사업의 집행과정까지도 고려한 계획이 마련돼야 사업기간이나 기존의 계획에 차질이 없게 되
고, 그만큼 사업의 추진력 또한 높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13.jpg">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집중심사제와 사업일몰제의 시행!
  - 신규사업이나 중장기 투자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이
월액과 예산낭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또한 추진 성과와 실적이 없이 다년간 이월되는 사
업의 경우 일정기간 후 폐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서 이로 하여금 무리한 사업의 추
진을 방지하여 가용재원의 확보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둘째, 투융자사업심사 대상 확대와 공시제도 도입!
  - 현재 부산시투융자사업심사규정에 의하면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20억원 이하의 사업이라도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투입예산이 증가하여 당해연
도 사업비는 20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총 투입예산은 대규모인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심사
대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사업이나 계획 변경 및 예산낭
비의 우려가 있는 사업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할 수 있
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조례 개정!
  -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2~3차례 열리고 있어 원활한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특정 기
간을 설정하거나 위원 구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계획심
의위원회는 본연의 목적인 재정운영과 재원조달계획 등 부산시의 전반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심의하는데 주력하고 투융자사업의 심사는 별도의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에 있어 문제점 발생과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분리된 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결산검사 과정 자체를 시의회의 과정으로 전환!
  - 결산검사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과정 자체를 의회의 과정으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그리하여 결산 검사가 결산심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심도있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결산관련 전 과정이 의회의 과정으로 전환되면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를 평가하여 매년 유사한 내용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가 있어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결산검사위원회의 재구성과 검사지표 마련!
  -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위원회의 구성원에 있
어 다양한 외부인사 참여가 확보되어야만 한다. 현재 시의원, 회계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는 분석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
단체, 학계, 전문가, 여성 등등 다양한 구성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결산검사를 하는
기본적인 분석 내용으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환류시킬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
석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검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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