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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설계변경, 공사비 수십억 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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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지역개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9,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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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발주하여 진행되는 100억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3개 공사
에 총 공사금액은 9천520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완료된 사업은 낙동강하구둑 교량
확장공사 1곳 뿐이며, 나머지 모든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들 공사들을 분석해 본 결
과,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기간이 대부분 늘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사금액도 최대 13%
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 이상 대형공사 23건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민자투자사업을 제외한 17건의 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율은 평균 82.55%로 나타났다. 이 중 낙찰율이 80% 미만인 공사는 부산신항배
후도로 건설공사를 비롯한 총4건으로 이들 공사의 낙찰율은 대부분 약속이나 한 듯이 79%에서
80%사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낮은 낙착율을 보인 공사들은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이슈/1.jpg">

  특히,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2002년 11월 공사를 시작한 이후 4차례의 설계변
경을 통해 79억원의 공사비를 증가시켜, 당초 공사비 602억4백만원보다 무려 13.09%나 상승한 680
억8천5백만원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2007년 말까지 진행될 이 공사는 현재 총 공사기간 중 53%
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은 추가설계변경이 예상되어 더 많은 공사비 증액
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부산신항배후도로 1공구 및 2공구 공사 역시 각각 4차례와 2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55억원과 37억원의 공사비를 증액시킨 바 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된 공사비를 공사기간과 비교해 분석해 보면, 동면-장안간 연결도
로의 경우 당초 낙찰율은 79.67%지만 공사가 약 50% 진행된 상태에서 실제 예정가 대비 90.1%에
달하는 점, 부산신항배후도로 1공구의 경우, 낙찰율은 79.85%지만 공사가 약 50%진행된 시점에
서 증액된 공사비를 고려할 때 89.22%에 다하는 점을 고려할 때, 남은 공사기간과 평균 1년에 두
번의 설계변경을 고려한다면, 결국 예정가의 거의 100%에 달하는 금액으로 공사비가 지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이슈/2.jpg">

  부산시가 2002년부터 발주한 공사 중,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23건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사
는 모두 13개 공사로 총 32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1건당 평균 2.45회의 설계변경이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설계변경 공사의 경우 11개월에 한번 꼴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2단계공사(삼락IC-덕천IC)의 경우 32개월의 공사기간 동
안 총 다섯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6개월에 한 번꼴로 설계변경이 있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사의 경우, 단1건 만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대부분이 공사기간
을 많이 남겨두고 있어, 향후 설계변경이 더욱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은 10건의 공사소요기간이 평균 67개월로,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없었던 공사의 공사소요기
간이 6-7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의 경우도 앞으로 많은 설계변경
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이슈/3.jpg">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13건의 공사비 증액 현황을 보면 총 증가금액은 402억원으로서, 1회의 설계
변경으로 평균 31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사 1건당 평
균 7.2%의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단순히 공사비만 증액시킨데 그
치지 않고 공사기간의 연장도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7건의 공사에 총 66개원의 공사기
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회의 설계변경에 평균 10개월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설계변경 사유와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경
우, 설계변경 사유중, 아스콘자재누락분 반영의 경우, 명백하게 설계사의 책임임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신항 배후도로건설 2공구 공사의 경우, 토취장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또한 당초 설계사의 책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 사유발
생시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4.jpg">

  입찰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부산시가 발주한 100억이상 공사중에는 적격심
사방식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안입찰방식이 4건,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방식이 3건,
일괄입찰(TURNKEY)방식이 1건, 민자투자사업이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적격심사방식의 경우,
적격심사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낙찰대상이 되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운으로 낙찰된다는 뜻에서
“운찰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적격심사제는 자격이나 기준을 발주처가 정하기 나름이라, 발주처
의 의도에 따라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서도 설계변경이 잦거나 공사비 증가율
이 높은 공사는 모두 적격심사제를 채택한 공사였다.

  이에 반해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방식의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액 증가가 거의 불가능하
다는 측면에서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대형건
설업체들이 입찰방법의 결정과정에 로비를 벌이거나 업체간 담합으로 나눠먹기식 공사수주를 하
기에 용이하고 실제 90%를 넘는 낙찰율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증대를 노리는 대형건설업체의 전
유물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입찰방식의 개선을 위해 최저낙찰제의 확
대를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719/5.jpg">

  부산경실련은 앞서 언급한 대형공사 등에서의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 예산낭
비와 부실이 없는 공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자문회의의 투명한 개최와 함께
자문회의의 구성과정에 있어서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부산시에 요
구할 것이다. 또한, 공사 시공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
하는 전무가 등이 직접 시공과정에 참여하여 불법, 부당행위나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감독관 제도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자격이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발주처의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운찰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적격심사제는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의 증액현상
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격심사제 뿐 아니라 다른 입찰방식 역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
한 입찰방식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부산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실시를 요구한다. 정부방
침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되어있던 100억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실시는 현재 유보
된 상태이다. 하지만 어떤 입찰방식을 채택하는가는 발주처의 의지에 따로 좌우될 수 있으므로, 부
산시는 입찰방식의 개선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선도적
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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