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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부산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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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지역개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16,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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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책임소재의 불명확, 배후부지의 추가확보, 개발계획의 재정립,
                                  투자자에 대한 유인부족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


  경제자유구역제도는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시작
되었다.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이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그 해 10월에 추가지정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수
준의 인천공항을 활용, 동북아 항공물류의 허브와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
고 있다. 이에 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항만여건을 활용, 동북아의 메가 허브 포트
(Mega Hurb Port)로 육성하기위해, 전체 3천1백만평의 부지에 23만명 수용규모로 2020년까지 조
성을 목표로, 현재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310/050318-1.jpg">

  경제자유구역은 세계경제의 세계화 흐름에 발맞추어 주요도시의 연계를 통해 비즈니스 중심지
의 개발 필요성과 물동량의 선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출발하였으며, 해양물류거점의 육성을 통
해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갖고 있다. 경제자
유구역은 국내 여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특정지역에 이 제도를 적용하여 투자기업들이 선호하는 여
건을 조성하고, 교통인프라와 지원시설, 충분한 부지와 전문인력, 배후도시의 서비스를 최적화시
켜 외국인의 투자수요를 자극,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성격과 책임소재의 불명
확,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지 부족, 부지준비의 지연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10년 전부터
인천 앞바다를 메워 조성한 송도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중국의 급격한 성장세
로 인한 서해안시대의 도래와 중국의 선전과 푸동 경제특구에 따른 도시간 경쟁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간의 준비를 통해 추진되었다는 측면에서, 개별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신항
만 개발 등이 계획되는 단계에서 이들을 조합하고 모으는 형태에 그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외자유치 등에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점에서 비
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310/050318-2.jpg">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 내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일차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기업유치활동이 국가적 사업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지부터 불분명하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하지
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부산시와 경남도가 절반씩 참여하는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
으며, 공무원들 역시 부산시와 경남도가 각각 절반씩 2-3년간의 파견근무 형태로 채워져 있는 실
정이다. 재정 또한 두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두 지자체의 눈치
를 볼 수밖에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주체와 시행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신항
과 배후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기관을 살펴보면, 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시, 경남도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한국토지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
도시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와 대통령산하의 동북아시대위원회까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
도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부처간에도 업무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의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변화와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과 관계없이 토지공사
와 부산도개공 등 개발 시행자의 경우,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개발사업의 방향
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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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 전체 개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도 기존 시행자의 사업추진에 대
한 의지부족과 수익성 추구로 인해 원활한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 일쑤다. 신항 북측배후지
의 물류부지 확대에 대하여도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추가로 물류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도,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개발공사의 사업타당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한 입장으로 인해 차질을 빚
고 있는 것이 한 예라고 할 것이다. 사업예정지에 대한 전면적인 개발계획의 수정과 아울러, 현재
전체부지 3천171만평 중 1천154만평의 개발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 사업
시행자들이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2010년에서 2020년에야 개발이 완료
될 예정으로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의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의 관계자조차 “봉이 김선달식”의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이다.

  투자자들에게 조성되지도 않은 산업단지와 배후단지를 제시하면서, 막연하게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에 대한 투자를 제안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발
족한 지 3월12일로 1년이 되었지만, 현재 르노삼성자동차가 2007년까지 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과 영국의 스노박스사가 2억달러 정도를 투자해 스포츠 및 레저리조트를 개발키로 한다는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투자유치실적의 전부이다. 이 마저도 영국스노박스사의 경우, 구체적
인 개발계획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산적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도 기업
을 유치할 땅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310/050318-4.jpg">

  문제는 기업을 유치할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외자유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제정의 움직임이 시작될 때부터 각종 시민사
회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의 환경규제 완화와 노동조건의 후퇴, 의료 및 교육기관에 대한 특혜
와 기존 교육제도 및 의료체계의 변질과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
에 많은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투자에 앞장 설 외국
기업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의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
뜻 투자를 결심할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높은 실업률과 전략산업의 부재라는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
시민들 조차,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외국과의 경쟁에 뒤쳐지지 않고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
할 수 있고, 중심산업의 변화까지도 꾀할 수 있다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대하여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나은 조건에서 기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인데, 최소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도 없
이 사업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310/050318-5.jpg">

  노동계와 의료계, 교육단체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의 악화와 환경훼손, 교
육 및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담을 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에 선뜻 나설 외국기업은 없을 것이다. 외
국기업의 활동에 애로점이 없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내기업에 비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쳐
진다면 시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되어 장기적 발전은 기대조차 어려울 것이다. 내국기업체 조차 거
들떠보지 않는 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
다.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외국인들의 기업활동에 대하여도 특혜가 아닌 정
상적인 대우를 통해서도 상호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형성이 가능하다면, 특별히
특혜문제가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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