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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매출증대위한 레저세 감면, 과연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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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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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의 매출증대를 위해, 부산시는 레저세 감면을 해주어야 하나? -


 마사회의 부산경남경마본부는 2005년 4월로 예정된 부산경남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부산시와 경
남도에 현재 매출액의 10%인 레저세의 감면을 공식요구하고 나섰다. 마사회는 감면요구를 하게
된 배경으로 당초 부산시와 경남도가 마사회와 합의한 교퉁인프라의 구축을 지연시켜 고객 감소
가 불가피하며, 경기불황까지 겹쳐 개장초기 대규모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또한 최근 서
울경마장의 매출 감소로 부산경남경마장의 적자보전에 한계가 있고, 경마장 건설에 막대한 재원
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연과 대규모 투자 및 적자로 인하여 마사회 전체 경영위기가 불가
피하므로, 부산경남경마장 개장에 앞서, 부산시와 경남도에 각각 5%씩 납부해야 할 레저세를 감면
해 달라는 것이다. 당초 마사회는 50%의 감면을 통해, 2.5%씩의 레저세를 납부하게 해 달라고 했
다가, 최근 2005년 50%감면에서 매년 10%씩 줄여 2009년에는 10%를 감면 받게 해달라는 수정 건
의를 하고 나섰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web/0212-1.JPG">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5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의 시설을 증
·개축하여 2004년 말 완공되었다. 당초 부산시와 경남도의 경마장 유치경쟁을 조정하여, 부산시 강
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을 가로질러 양 시·도에 걸쳐 위치하며 총 37만6천여평에 3면의
경주로와 지하1층, 지상4층의 3만명 수용규모의 관람대와 마사 42개동, 그리고 6천여대 수용규모
의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1천6백억원이 늘어나 4천6백억원이 지
출되었다.

 마사회의 레저세 감면 요구는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작년부터 개장시기 연기가 불
가피하다는 언론보도들이 계속되었고, 부산시와 경남도 고위관계자를 만나 건의를 여러 차레 해왔
으며, 지난달 초에는 마사회 노조가 개장연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사회는 2001년 7월 이전 이
미 경마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시, 수익성과 예상 수익, 경영전망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
였을 것이므로 당초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의 수익성 분석으로 인한 잘못된 경영판단을 결국 레저
세 감면을 통해 만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레저세 감면요구의 배경에도 나와 있듯 서울
경마장의 수익성이 감소하자, 부산경남경마장 건설 투자비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비
효율적인 경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web/0212-2.JPG">


 부산시와 경남도와의 교통 인프라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보아도, 가락IC입체화
사업의 경우, 완공예정시기가 2012년이며, 녹산-하구둑 연결도로는 2007년, 밀양-녹산공단간 도로
의 완공도 2007년으로 되어있어, 2005년도 아닌 도로의 완공시기를 문제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
다. 비록 이 도로들의 개장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마사회가 언급한 4개의 도로건설에 총 3천3백여
억원이라는 세금이 사용되어지는데, 부산경남경마공원을 위해 이 도로들이 건설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들 도로가 개장시기에 맞추어지지 않았다고 레저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 아닐 수 없다.

 마사회는 매출부진으로 인한 손실발생을 예상하여, 부산경남경마장의 당초 주2일인 경마일수를
주1일로 축소 조정해 놓고는 레저세 감면을 약속한다면, 경주 일수를 주2일로 늘리고 서울경마장
과의 교차투표를 통해 매출증대를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서울경마장의 토, 일요일 경주를
고려, 부산경남경마장의 금, 토요일 경주를 서울경마장에 화상으로 제공하여 교차투표가 가능하
게 하면, 서울의 교차투표 매출 중 80%를 부산경남경마장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어, 상당한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주1일 경주시, 10%인 레저세보다 50%-10% 감면된 레저세
가 오히려 더 많아, 부산시와 경남도에도 이익이라는 논리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web/0212-3.JPG">


 그러나, 당초 3년 이후의 수익성도 제대로 분석해 내지 못한 마사회의 5년치 이상의 예상수익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산경남경마장의 경주에 대한 교차투표
뿐 아니라, 서울경마장의 일요일분 경주에 대한 부산경남경마장에서의 교차투표도 함께 이루어지
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실제 경주를 즐기는 한 가닥 남은 레저스포츠로서의 역할도 상실되어, 화
상경마장이나 다름없는 교차투표를 부산경남경마장 뿐 아니라, 서울경마장을 찾은 고객에게도 추
가로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계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입장에서는 서울의 고객으로부터 매출수입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져, 수도
권의 자금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민
과 경남도민의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지 않고도 부산경남경마장의 레저세 수입
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은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차투표의 활성화는 부산경남
지역의 장외발매소 설치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며, 당장의 수도권지역의 도박중독자 양산에
대한 많은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web/0212-4.jpg">


 레저세의 감면요구는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 이외에도 지방세의 징수 원칙을 깨뜨린다는 측면에
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세 감면은 공익성에 따른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고 할 수 있으나, 사행성과 오락성이 강한 경마장에 대한 감면은 공익성에 부합되지 않으며, 공평
과세와 조세질서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레저세를 감면해 주는 곳
이 없으며, 경기불황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행성 산업
에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전
가시키는 꼴이 될 것이며, 다른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감면요구가 이어질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레저세는 승마권 매입액의 10%를 마사회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레저세 감면이 이
루어진다면, 승마권 구입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나, 레저세 감면분 만큼, 마사회
의 수익으로만 돌아가게 됨으로 이는 마사회에 특혜를 주는 꼴이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레저세를
감면하더라도, 감면된 부분만큼은 승마권 구입자에 대한 환급율의 인상과 부산시민들을 위한 공익
성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이치일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web/0212-5.jpg">

 
 도로건설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 미흡과 마사회 전체의 경영성과 악화를 이유로 법적으로 규정된
레저세를 감면해 달라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의 주장은 자신들의 경영전략 부재와 사전
준비부족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레저세 감면을 볼모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태도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공익성을 저버
리는 일이 될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은 마당에 적자가 예상된다고 세금을 줄여달라는 공기업을 보
면서,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한 번 생각해 보
았으면 한다.

 부산시와 경남도 또한, 당장의 레저세 수입을 통해 악화된 재정을 만회해보려는 뜻은 가상하지
만,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사행심을 부축여 그 늘어난 세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는 기
본적인 조세정책을 무너뜨리는 행정이 될 것이며,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
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익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행성과 오락성이 강한 경마장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부산시와 경남도의 조세정책은 크다란 저항에 봉
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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