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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화된 해안경관, 도시계획의 전면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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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도시주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9,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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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막화된 부산 해안경관, 도시계획의 전면수정이 이루어져야 -


  부산은 지형상 해안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으며, 그 배후에는 능선이 중첩되어 이어지며,
그 계곡부분에 주거지역이 집중되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안경관과 ‘스카이라인’
이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이라는 도시의 모습과 이
미지의 핵심인 수변공간들이 도시개발의 논리에 밀려 급속히 변형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으며 환경
오염에 대한우려 뿐 아니라, 수변지대는 고층아파트와 상가건물들로 “장막화”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web/1214-1.jpg">


  지난 2일 민주공원 소극장에서는 부산경실련이 주관하고 부산시민연대가 주최하는 '해안매립지
의 올바른 개발'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수영만매립지의 난개
발 우려’에 대한 논란과 ‘용호만 매립반대 주민운동’을 접하면서, 과연 이미 조성된 매립지에 대한
개발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산시가 추진중인 해안매립지 뿐 아니라,
향후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해안매립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시민
사회의 고민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의 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명권(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는 도시와 수변이라는 다양한
역할의 통합을 통해 수변공간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도시와의 일체화 또는 도시문제의 명확화
를 판가름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변공간은 어떻게 활요하느냐에 따라 육지와 바다가 융합되어 방
향성과 완결성, 생산성, 다양성, 레저성을 가지며 이를 매개로 해방성과 쾌적성,  문화.역사성, 매
력성 등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다.

  이 교수는 수변공간의 개발을 통해 이 지역을 기반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등의 직접 피해자에 대
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발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는 분담금 등의 부과를 통해 이익의
일부는 회수되지만, 개발로 인해 수변공간을 즐기는 권리나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대다수 시
민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 개념을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외국의 사례
들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기능과 역할에 훌륭히 조화를 이룬 수변공간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web/1214-2.jpg">

  이어 토론에 나선 최종석(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발제에서 제시된 개발위주의 방향성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자연상태의 유지가 최선의 선택이며, 생명중심 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현재 부산의 각종 해안매립지 개발은 생명경시풍조와 인간의 이기심이 빗어낸 환경파괴이며
향후 바다오염과 생태계 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우주호 박사는 이명권 교수의 발제에서 소개된 사례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해안매립은 이로 인한 해안오염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안매립은 기업의 수익성과 입주자의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
된 것으로 정부의 토목개발 위주 정책이 환경훼손을 부추기고 있다고 부산시와 정부를 비난했다.

  경성대 강동진(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의 수변공간은 자연보다는 인공이 앞선 기형
적인 경관구조를 갖고 있으며, 해안선 관리를 위해서는 세가지 개념의 도입이 꼭 필요하며, 첫째
는 '녹지총량제'로서, 일정구역 전체에서 확보해야 할 녹지량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는 '입면차폐도'의 도입이다. 이 개념은 일정구역을 바라보았을 때. 조성되는 건축물군의 개방감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대전 등은 건축물의 입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세 번째 개념은 '경
관용적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를 들면 용적율과
최고층수, 평균층수 등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web/1214-3.jpg">


  강동진 교수는 위에서 밝힌 세가지 개념 이외에 지속가능한 부산의 해안매립지 개발을 위해 해안
매립지를 지역경관차원에서 바라볼 것과 부산해안 전체의 경관변화를 예측하고 총체적인 해안마
스타플랜을 선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해안매립지의 관리는 해안매립지를 배경으로 한 배후
의 산지경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과 전체 해안경관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환(부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경관을 고려한 해변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에 있어서의 문제와 공지와 인접
한 부지의 높이 완화규정의 문제, 연안부의 공지 및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3가지 문제를 제거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web/1214-4.jpg">

  첫 번째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부산의 경우 해안과 접한 대지는
용적율과 건폐율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뒤편은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되
어, 바닷가에 면한 대지에 지나친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가 바닷가에 장막이 형성되어 배후에서는 바다를 조망할 수 없게되고 해안경관을 망치게 된다. 두
번째는 건축물 높이 규정에 대한 특례조치가 문제다. 모든 건축물은 도로사선이라는 높이 규제를
받는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의 경우 공원, 하천, 바다등과 접한 경우 그 맞은편까지
를 도로폭으로 간주하여 높이를 올릴 수 있는 법규로 인해 병풍식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김기환 교수는 스카이라인을 규제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
도인 동시에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여유있게 만들고, 변화를 완만히 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
는 의도인 만큼, 연안부에 공지를 두어 완충지역을 갖게 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 방법으로는 해
변에 적정한 폭의 해변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적정규모는 50미터 정도이며, 이미 개발된 지역이라
도 20미터 정도의 산책로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해안매립지의 개발에 따른 제도적 정비나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다. 해안경
관을 보존하는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규나 부산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뒤따라
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며, 당장의 기
능과 역할, 개발이익 보다는 차세대까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부산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여진다.  이날 토론에서도 개발방향이라는 용어에 불만이 여러번 터져 나오기도 했으며, 매
립을 막는 방안에 대하여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환경과 개발 사이의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긋는 단순 대결이 아닌,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인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길
이 가능한 지?’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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