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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수요예측, 시민부담에 세금낭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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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시민경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9,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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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user.chol.com/~ccejps/1119-1.jpg">

 SOC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은 정부가 제공해야할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을 민간에게 일정부분 투자
를 유도하여 건설토록하고, 30∼50년간 운영을 통해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
는 사업을 말한다. 투자비 구성은 정부재정지원 25%, 사업자 자기자본이 25%, 타인자본이 5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100%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
철도, 항만뿐만 아니라 환경관련시설, 주차장, 관광·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민간투자법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절인 사회간접자분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1119-2.jpg">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싼 통행료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가 건설하는 도로의 통행료보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료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7
배까지 비싸다. 이는 총 사업비가 부풀려져 결국 투자비 회수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비싸게 책정
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같은 도로를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다녀야하는 것이다. 며칠 전 민자
유치 사업이 확정된 부산-울산 고소도로의 경우도 타 민자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낮다고는 하나
한국도로공사 관리 도로에 비해 그 통행료가 1.5배로 높게 책정돼 정부가 공사를 할 경우 통행료
가 2,646원이나 민자 유치 땐 3,969원으로 1,323원 인상된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1119-3.jpg">

 현재 민자유치 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 교통량 수요예측이 부풀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
한 곳은 예측 교통량의 50%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민자유치도로의 경우 사업자의 적자운영에
대한 보전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중인 유료도로 중 수정터널의 경우 계획수요가 2003년 47,507대이나 실제교통량은 2003년
35,496대로 그 차이가 12,011대로 약75%에 불과하다. 이 같이 계획통행량의 90%가 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주무관청에서 보전해 주도록 실시협약이 되어있어 부산의 경우 2개의 민간투자법에 의
해 건설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의 경우, 연간 약 40-50억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 철도, 항만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2천억 이상)이 45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사업(2천억 미만)이 95건이며 사업규모는 40조원에 달한다. 그러
나 45개 국가관리사업에서 9개 사업만이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했을 뿐, 1조원이 넘
는 초대형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형태의 단
독 사업자 선정방식은 업체들이 기술개발보다는 거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와의 협상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될 우려가 크며,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경쟁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1119-4.jpg">

 정부가 발주하는 1천억 이상 대형공사에서는 경쟁을 통해 현재까지 3∼4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에서는 단독 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업비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
고, 사업자가 곧 시공자로 100% 수의계약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어 예산낭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다. 그 결과 총사업비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며, 실시협약 시 지나치게 높은 유지관리비의 책정
과 사업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경우도 2003
년 국고채 수익율 4.76%나 건설업의 평균수익율 8.23%보다 훨씬 높은 14.96%의 수익율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1119-5.jpg">

 국가관리 사업 중 부산시에 해당하는 SOC 민자사업은 부산 신항만이 시공중, 부산-김해 경전철
이 착공 준비중, 부산-거제 연결도로, 초읍선 경전철, 북항대교가 협약체결 협상중이며, 명지대교
는 사업자 모집 중이다. 지자체 관리 사업으로는 부산의 유료도로 중 백양터널, 수정터널과 부산주
경기장 노외 주차장, 해운대해저수족관이 민자투자법에 의해 건설·운영중이며, 영도하수처리장,
동부반송하수처리장이 공사중이다. 또 황령3터널이 협상중이며, 부산전신컨벤션센터, 부산건설폐
재중간처리시설, 부산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협상중이다. 이 외에도 유료도로로 산성터널, 천
마터널, 초읍터널 등이 민간투자에 의해 건설될 계획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1119-6.jpg">

 부산시의 유료도로 중 현재 민자유치로 인해 건설된 도로는 구덕터널, 만덕제2터널, 황령터널, 백
양터널, 수정터널 총 5개다. 이중 유료도로법에 의해 건설된 도로가 구덕터널, 만덕제2터널, 황령
터널 3개이고,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이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되어 운영중이다. 앞으로 건설 예정
인 유료도로도 산성터널, 황령3터널, 초읍터널, 거가대교, 북항대교, 명지대교 등 그 수가 무려 6개
소로 부산시는 2007·8년경엔 유료도로의 천국이 될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1119-8.jpg">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해가 1998년으로 그 후에는 도로관리청에 의한 유료도로 이외에는 유료도
로법을 적용하여 건설된 도로는 전국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이유는 유료도로법보다 민간투자법
이 우선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건설될 유료도로의 경우 민간
투자법에 의해 건설될 것이 뻔하며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될 경우 실시협약에 의해서 부산시가
그 운영수익의 90%-80% 미달시 보전을 해 줘야한다. 현재 보전하고 있는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경우 년간 4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2개 터널에 보전하는 금액이 40억원일 때 앞으로 6개가 더 건
설될 경우 단순 논리로 년간 최소 160억원이 보전 될 것이다.(초읍터널의 경우 1996년 유료도로법
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음)

<img src="http://user.chol.com/~ccejps/1119-9.jpg">

 부산시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과 항만을 가져 물동량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교통난을 해소하
기 위해 유료도로의 건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산시의 논리이다. 그러나 부산시민들이
2003년 기준으로 유료도로 요금으로 낸 금액이 총 1.009억원에 달하며, 차량 1대당 년간 105,642원
을 부담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있는 유료도로 중 일부를 무료
화할 계획이다. 시비와 국비를 들여 관리·운영권을 인수하여 무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료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듯 유료도로의 무료화 정책을 추진 할 경우 일반대중 교통 이용자가 더 줄
고,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교통난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1119-10.jpg">

 부산시민들은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비싼 통행료와 요금소 앞 정체
를 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수익자(원인자)부담 원칙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유료도로 건설시 통행량 수요예측에 보다 정확하
게 측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정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과 예측치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참여도 확대해야 될 것이다. 또한 실시협약 시 확정되는 유지관리비의 절감을 위해
서는 공공성격의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거나,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일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추진중인 유료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인하나 면제
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민간투자법보다 유료도로
법에 의해 건설하는 것이 부산시와 시민부담을 고려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
건적으로 유료도로법에 의해 건설할 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유료도로법 내에서도 불합리한 조항
(예 : 수입 미달시 무상사용기간 무한정 연장 등)은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투자법 또
한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나친 수익률 보장이나 유지관리비의 과다한 책정 등 불합리하면서
도 시공사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고 실시협약에 의한 특혜시비를 없애야 할 필요
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민자유치사업간의 유.불리를 철저히 사전 검증
하는 부산시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현재 통행료 심의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을 보다 더 강화하고 그 구성원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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