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경실련 2024년 11,12월호]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ESG - 특집(2)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진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2-03 10:22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월간경실련 2024년 11,12월호][특집.시민사회가 바라보는 ESG(2)]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특집]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돈승 국립안동대 무역학과 교수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과실 재배 지역이 북상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2024년 통계청에서 사과 재배면적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구와 경북의 사과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지만, 강원도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조만간 강원도가 사과로 유명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는 지역의 특산품을 바꿀 수 있다. 지역 특산품이 바뀐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결국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통해 생활 전반에 걸쳐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려 왔다. 하지만 산업화의 진전은 환경오염, 자원고갈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시켰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기후변화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현재 기후변화는 지구 곳곳에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재난을 유발하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하게 하였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같이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이란 자연 및 부존자원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평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립된 미래지향적 개념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세계환경개발위원회, 1987).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TCFD(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의 권고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TCFD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 12월 조직되었다. 2017년 TCFD는 기업들의 기후 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는데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재무적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TCFD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조직을 운영할 때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전략(Strategy),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측정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의 4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공시해야 할 기후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표> 참조). TCFD의 권고안은 의무사항으로 볼 수 없지만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의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TCFD 권고안과 같은 관련 정보의 공시 외에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인증제도와 환경기술산업법의 환경표지인증제도,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환경신기술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과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환경보전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그린워싱(Greenwashing)에 유의해야 한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 기술이나 제품인 양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워싱은 결국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친환경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TerraChoice는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TerraChoice는 2007년 ‘The Six Sins of Greenwashing’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으로 알려진 제품들이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6가지 유형을 소개하였는데, 2010년에 1가지 유형을 추가하여 7가지 유형을 발표하였다. TerraChoice가 제시한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으로는 ① 상충효과 감추기(Hidden Trade-off), ② 증거 불충분(No Proof), ③ 애매모호한 주장(Vagueness), ④ 관련성 없는 주장(Irrelevance), ⑤ 유해 상품의 정당화(Lesser of Two Evils), ⑥ 거짓말(Fibbing), ⑦ 부적절한 인증라벨 (Worshiping False Labels)이 있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및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대내적 측면에서는 주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 현명한 소비자의 깐깐하고 윤리적 소비생활, 그리고 이러한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정부)의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국가(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진정성(integrity)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