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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개공지,올바른 활용을 위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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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19 15:48 조회13,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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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산에 많은 고층빌딩이 완성되면서 그 앞을 지나다보면 ‘열린공간’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마련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열린공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열린공간의 정확한 의미는 ‘공개공지’로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이러한 열린공간 즉, 공개공지는 건축법과 부산시의 건축조례에 규모 및 형태, 관리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개공지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부산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유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주는 공개공지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산지역 전체 공개공지 372곳, 그 중 해운대구가 107곳으로 가장 많아 **

 

  부산에는 현재까지 몇 개의 공개공지가 존재하고 있을까? 부산경실련에서 부산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372곳, 면적으로는 25만9,901㎡이다. 각 구별로 살펴보면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가 있는 해운대구가 총 107곳, 9만8,678㎡로 가장 넓었으며, 다음으로 부산진구가 61곳, 2만8,155㎡로 넓었다.

 

<표1> 부산광역시 공개공지 현황

2016.3.31 현재

구·군별

개소수

면적(㎡)

중 구

18

 4,452.18

서 구

11

2,053.81

동 구

17

9,004.54

영도구

10

2,183.16

부산진구

61

28,155.02

동래구

16

17,873.96

남 구

18

14,559.73

북 구

9

3,626.13

해운대구

107

98,678.90

사하구

10

 5,349.15

금정구

18

10,380.06

강서구

 4

 4,980.13

연제구

32

25,259.07

수영구

19

11,720.47

사상구

18

20,651.61

기장군

4

973.46

372

259,901.36

 

** 공개공지는 공원과 광장형, 보행가로형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 **

 

  공개공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폭이 넒은 공간에 보행자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공원형과 광장형, 그리고 건축물 사이공간을 활용한 보행가로형과 필로티 구조 아래공간을 활용한 필로티형 등이 있다.

 

<표2> 공개공지의 유형Ⅰ

3546870468_Tb8N5DAq_20160519-1.jpg
<공원형>

3546870468_qfIKWJ89_20160519-2.jpg
<광장형>

3546870468_TcJ2qE3u_20160519-3.jpg
<
보행가로형>

3546870468_d1XxbNJg_20160519-4.jpg

<필로티형>

 

  공개공지는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일반인이 이용가능한 공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에 설치하기도 한다.

 

<표3> 공개공지의 유형Ⅱ

3546870468_sPO8yRIq_20160519-5.jpg
<선큰형>

3546870468_tYmWJzp1_20160519-6.jpg
<보행통과형>

** 공개공지는 일반인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

 

  공개공지에는 조경·조명·긴의자 등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따라 파고라, 분수,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하거나 적재물을 놓아둘 수 없다. 즉 공개공지는 일반인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공개공지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공개공지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는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영업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사전에 교부 받아야 한다.

 

** 2년 4개월간의 공개공지 위반건수가 107건, 해운대가 44건으로 가장 많아

위반사례도 영업행위(47건), 물건적치(19건), 광고물설치(9건) 등이 가장 많아 **

 

  부산에 있는 370여 곳이 넘는 공개공지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공개공지에 있는 시설물 및 조경 등에 대한 관리는 해당 공개공지를 지닌 건물주에 있으며, 구청장은 공개공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물주가 공개공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개공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리·감독에 대한 사각이 존재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부산경실련이 지난 2년 4개월간(2014.1.1. ~ 2016.4.30)의 부산시 공개공지 위반사례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 10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

<표4> 구·군별 공개공지 위반건수

구·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위반건수

3

-

9

3

16

-

6

4

구·군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사하구

위반건수

44

-

1

-

2

14

5

-

 

이를 구·군별로 살펴보면 공개공지가 가장 많았던 해운대구가 총 4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진구가 16, 수영구가 14건의 순으로 많았다. 주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공개공지 내에서의 영업행위가 47(4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물건적치가 19(17.8%), 광고물설치가 9(8.4%) 순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107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져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수영구에서 적발된 4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표5> 공개공지 위반사례 유형별 분류

위반유형

건수

비율

영업행위

47

43.9%

물건적치

19

17.8%

광고물 설치

9

8.4%

주차장 사용

8

7.5%

시설물 철거

7

6.5%

쓰레기장 설치

6

5.6%

표지판 미설치

3

2.8%

관리부실

3

2.8%

공개공지 형상변경

2

1.9%

기타

3

2.8%

107

10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는 각 구·군이 1년에 2번씩 진행하는 정기적인 점검과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적발한 사항이다. 실제로는 적발된 건수 이외에도 많은 위반사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리를 가다보면 공개공지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일부 쇼핑몰 앞에서는 수시로 판촉행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공개공지 사용시 해당 구청장에서 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공개공지라는 공유지를 마치 자신의 사유지마냥 점령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 공개공지 사적이용에 대한 법적 실효성 낮아 제도개선이 시급

공개공지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도 병행되어야 **

 

  각 구·군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진행하지만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 큰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건물주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공개공지에서 판촉행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공개공지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개공지가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시민들의 통행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되는 공간임을 명심하고, 불법 영업행위, 물건적치, 주차장 사용 등과 같은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또한 구·군에서는 공개공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건물주에게 맡기더라고, 공개공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또는 안내표지판의 크기, 위치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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