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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투기과열지구해제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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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6,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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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달 19일, 2003년 11월 18일 이후 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의
감소와, 분양권 전매금지로 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자까지도 관망적 태도를 보이면
서 아파트의 청약 및 계약율의 급락으로 주택시장의 붕괴가 가속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건의하였다.

 투기과열지구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지정
하며,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아파트 공급 물량 중 50%를
청약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된 서민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
하고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산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후, 주택건설 실적은 전년 1/4분기 대비 37% 줄어든 반면 미분양 주
택은 전년 대비 2.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높은 청약율과 전매 차익을 통해 이득을 보는 투기 가
수요자들이 줄자, 건설업체가 공급물량을 줄이기 때문이며,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은 분양가격이
내리지 않아, 현재의 가격으로는 수요를 형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하면 주
택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정당한 이치지만, 부산지역의 아파트의 현재 평당분양가는 평균768만원
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전반기 평균639만원보다 20.1%, 하반기 평균658만원보다 16.8%오른
것이다. 이런 기현상은 건설업체들이 입주 때까지의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
시킨 때문이며, 또한 투기과열지구해제를 요구하며 시장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주택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조장하
고 이로 인한 피해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것이며, 주택투기를 부추겨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부산시
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주택청약 경쟁율이 전년 8.1:1에서
현재 0.06:1, 초기 계약율이 전년 80%에서 현재 1.3%로 저조한 점을 들고 있다. 현재 낮은 청약율
에도 분양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의지는 없이, 투기과열지구해제로 다
시 부동산 투기를 부추키자는 얘기다.

 부산의 주택보급율은 94.1%이며, 전국보급율은 100%가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자가주택보유율
은 50%가 되지 않는다. 이는 주택을 건설해도 투기세력에 의해 가수요가 창출되어 주택가격 상승
으로 연결되고, 실수요자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택구입에 엄두를 낼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부산경실련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일차적으로 반대하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관계없이 분양
권 전매행위는 철저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하며, 분양원가 연동제를 국민주택규모이하에서부터 실
시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아파트분양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자치구에서 분양승인을 하는 과정에
서, 자치구의 분양가격 타당성 검토와 분양가격 인하 권고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토지의 경우 2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건물은 건축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산정 한 후 이
를 토대로 한 권고를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향후 공공부문에서 분양하는 택지조성원가가 공개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
면, 적절한 분양원가의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아파트의 분양승인
을 보류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도 계속적인
민간부문에 대한 추정분양원가를 공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가격 권고권을 적극 행사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경실련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들을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첫째, 개발이익은 환수되어야 하며, 택지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택지 조성원가 및 공기업의 분양원가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분양가제와 공공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를 우
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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