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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수익성인가 공공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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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06 18:23 조회11,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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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중추기능을 해왔던 항만시설이 신항으로 옮겨가면서 북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북항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09년 유치시설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성 결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건의 악화로 추가매립과 주거시설의 비중 확대 등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모가 유찰되기에 이르렀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지난 2011년 8월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북항재개발 사업은 다시금 활기를 띄고 있다.

 

** 변경안, 지나치게 민간사업자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비난 쏟아져

 

 그러나, 최근 사업계획 변경안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에게 항만시설로 인해 단절되었던 친수공간을 돌려주고 침체된 원도심을 되살리는 꿈의 사업으로 불리는 북항재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입맛대로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GS컨소시엄(GS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STX건설 등 4개사 참여)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복합도심지구”의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안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시 중구와 동구 일대 연안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중앙부두와 제1부두에서 4부두까지의 북항 일원이 사업대상지가 된다. 면적은 152만7천㎡(약46만평)이며, 육지부가 40만㎡로 26%를 차지하고 해면부가 113만㎡로 74%에 해당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2015년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조5천억원으로 이중 부지조성비가 2조388억원이며, 상부시설비가 6조5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어 2007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항만시설과 지하차도 등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시행되며, 부지 매립과 도로 및 공원, 국제여객터미널 등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을 맡게 되며, 상부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게 된다. 상부시설 중, 옛 3, 4부두자리에 건설되는 국제여객터미널은 사업비 2천363억원 규모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년 7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마리나 사업은 싱가포르 SUTL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6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북항 재래부두 재개발 검토 지시가 이루어지면 논의가 시작된 북항재개발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공론조사’까지 펼치며 2007년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본격화되었다. 2008년 말 사업계획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2009년 초, 1-1단계 호안공사가 착공을 하게 된다. 2009년 9월 유치시설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한차례 위기를 맞게 되었다.  

 2010년 1-1단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고 2011년 8월에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자 공모가 다시 이루어지고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계획서 제출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부산항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근 사업계획 변경(안)이 마련되어 공개되었다.

 

**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복합도심지구의 사업성을 높이는데 집중된 변경안

 

 이번에 공개된 변경안 중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한 “복합도심지구”의 위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초 복합도심지구는 현재 부산본부세관 맞은편쪽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복합도심지구의 일부가 북항재개발 지역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해양문화지구 앞쪽인 부산역 방향으로 이동했다. 당초 2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 4개 블록으로 분할되면서, 주변에 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겉으론 복합도심지구가 9천5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활용가능 면적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해양문화지구 주변으로 집중되어 있던 공원녹지도 복합도심지구 앞쪽으로 분산시켜 놓았으며, 해양문화지구 주변의 수로도 그 폭이 좁아진 대신 길이는 1.2㎞에서 2.1㎞로 늘어나면서 복합도심지구 앞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였다. 결국, 해양문화지구와 해안수로, 공원녹지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복합도심지구 앞에 조성되게 되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분양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 초등학교가 들어설 경우, 향후 추가적인 아파트 세대수 증가도 우려된다.

 

 이러한 변경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항만으로 차단되었던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계획된 친수공간인 해양문화지구와 공원녹지가 복합도심지구의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천3백세대에서 2천5백세대 가량의 아파트가 들어설 복합도심지구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변경안에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초등학교도 계획되고 있다. 게다가 초등학교가 예정된 ‘공공포괄용지’는 마리나 시설과 해양센터로 예정된 수변부에 위치하게 되어 향후 일부 용지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난개발 될 소지도 안고 있다.

 또한, 2천3백-5백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될 경우 약400명 가량의 학생수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학교신설을 위한 규모가 되지 못한다. 당초 계획에 없던 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상업.업무지역이나 IT전시지구의 분양이 지지부진할 경우, 주거시설로 변경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공원녹지도 큰 문제이다.

전체 공원녹지 비율은 17.3%에서 18.4%로 늘렸다. 하지만 신규매립지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초 계획안과 비교하여 공원이 분산배치됨에 따라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산된 공원녹지는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한 복합도심지구 앞쪽으로 배치되어, 복합도심지구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라, 이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화 가능성이 크다.

 

** 공원녹지의 복합도심지구 앞으로의 분산과 마리나시설에 의한 공원녹지 잠식도 문제

 

 한편,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1만5천493㎡ 증가하여 전체 구성비가 1.7%에서 3.0%로 늘어난 마리나 시설이 당초 계획안과는 달리 해양문화지구와 연결되게 되었고 게다가 마리나 시설이 해양문화지구를 둘러싼 공원녹지의 일부분을 잠식하면서 해안쪽으로 뻗어 나온 모양을 하게 되었다. 마리나시설 이용자를 위해 시민들의 친수공간 이용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계획 변경안이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수로가 길어지고 폭이 좁아지면서, 오염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로 및 해수면이 축소되어 친수공간으로서의 가치상실도 우려되고 있다. 향후 3단계 사업과 연결될 집단에너지시설의 기능과 위치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용도지구의 명칭이 모호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난개발로 이어지거나 용도지정의 변질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양센터의 실질적 목적도 모호하며, 항만시설(연안여객부두)의 잠식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북항재개발은 해양관광 및 업무거점과 해륙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기능과 친환경 항만재개발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변경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해양관광기능과 해륙교통의 요충지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민적 합의’가 전제된 북항재개발 계획 변경안 마련되어야

 

 변경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 2009년 유치시설 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이후 2차례 정도의 내부토론회가 개최되었으나, 2011년 8월 새로운 사업자 선정 이후, 공개된 여론수렴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청회나 토론회가 필수적이다. 2007년 당초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까지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다. “공론조사”까지 동원되어 최종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당시 계획의 원칙과 기준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변경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돌려준다는 근본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번 개발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다. 시민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북항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느리게 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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