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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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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08 10:38 조회6,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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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의사와 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10년 넘게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어온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또다시 무산되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지난 4월 정부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함은 무론, 약사회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월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번약국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회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불편 보다는 약사회의 반발이 더 중요하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의 심야약국 시범사업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특수 장소 지정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채 두달도 지나지 않아 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을 수용한 듯한 입장을 밝힌 것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불편보다는 기득권층의 입장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국민의 이해는 고려치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현행 의약품 분류는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의약분업 시행 당시인 10년 전 분류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류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약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기득권과 일반의약품의 약사에 의한 독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의사들의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반발과 약사들에 의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반발 등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 의약품 재분류 방침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요구를 무마하려는 꼼수에 불과

 

 의약품 재분류가 상비약 수준의 품목이나 약국 외 판매라는 기본 방침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10년 전 의약분업 당시의 갈등과 논란을 또 다시 재현시킬 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약외품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취제, 탈모방지제, 반창고류, 금연보조제, 자양강장제 등으로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가정상비약인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기존의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도 국민적 반발을 피해 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약재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내 놓은 의약품 재분류 방침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다.

 

** 안정성 입증된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환, 상비약 약국 외 판매는 반대?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로 약품의 오.남용 우려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4월 부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이 동시에 진행한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운영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사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얼마전 부산시의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에서도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듯 국민들이 상비약 수준으로 구입하고 있는 의약품을 굳이 약국에만 판매하도록 한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국민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회의 반발이 불보 듯 뻔하다.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추진하면서, 사실상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지도 않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 대부분의 가정이 상비약 구비, 오히려 유통기한 지난 약 복용의 부작용 우려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상비약을 구비해 두고 있는 경우가 90%에 닿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래에는 외국 여행에서 소화제나 해열진통제 등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처방약인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비처방약인 일반의약품 중에서 소매점판매나 자유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지정해 놓은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심야나 공휴일에 약품 구입이 불가능하다 보니, 대부분의 가정이 상비약을 미리 구입해서 대량 구비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모 방송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방송되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복약 지침이나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도 모르면서 보관하고 있는 약이 많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언제나 가정상비약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약사회는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심야약국을 늘리고, 당번약국 수도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약사들 조차 심야약국이나 당번약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경실련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심야약국과 당번약국의 현황을 보면, 일부 병원 밀집지역이나 대형병원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당번약국의 경우도 아주 외지고 시민들이 찾기가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심야약국의 경우도 단 3곳 뿐인데도 간선도로변에는 한 곳도 없었다.

 

** 심야약국, 당번약국 활성화는 국민 불만 무마책에 불과

  

 형식적인 심야약국과 당번약국의 확대 방침만으로 국민의 의약품 구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한정된 약사로 심야시간대까지 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약국 운영시간만 늘린다면, 무자격 약사의 약품 조제 및 판매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약품 재분류 방침은 약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이 될 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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