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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편안한 상태인 웰빙이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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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01 17:04 조회6,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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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존중, 자유 보장과 신장, 신뢰사회 구축, 재산권 보호가 공정한 사회의 기준이다.-

 

 

  지난 5월 25일(수) 오후 5시 부산발전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는 부산경실련과 부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5차 부발수요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강사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이자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강철규 우석대학교 총장을 모시고, ‘공정사회와 경제정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 룰에 따라 모든 사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공정 **

 

748096979_5uR3NCnF_1306916993_2-1.jpg  일반적인 공정의 뜻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케이크 공정하게 자르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사람이 케이크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난 후, 다른 사람이 본인이 가질 케이크를 가지게 하면 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다. 즉 공정이란 제도나 룰(rul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적 회계로 파악한 ‘정의’란 웰빙(well-being, 평안)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이다.

  공정성에 관한 여러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분배의 평등이다. 예를 들면 한 아이에게 과자 하나씩, 병사 1명에 군복 1벌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회의 균등이 있다. 이는 경쟁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쟁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발생 가능성이 있다. 절차적 분배도 있다. 예를 들어 규칙에 의한 경기 진행으로 자기의 몫을 결정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케이크 자르기이다. 힘의 균등 분배라는 기준도 있다. 1인 1표라던가, 주식회사에서 1주 1표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책임의 균등 분배라는 기준은 부담을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예를 들어 1인당 1만원씩 내는 것이다.

 공정성 기준으로 척도에 의한 책임분배라는 것도 있다. 이는 능력이 많을수록 책임이 크다는 것으로 능력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척도에 의한 보상분배라는 공정성 기준은 일한만큼 대접받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권리에 근거한 공정성은 권리가 있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며, 필요에 근거한 공정성은 배고픈 순서대로 빵을 분배한다던지, 위급한 환자에게 먼저 약을 지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것으로 공산주의가 이런 모토를 내걸었다. 계약에 의한 분배는 얻기로 동의한 것을 얻는다는 것으로 자유계약주의를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데, 진보주의자들은 분배의 평등이나 필요에 근거한 공정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놀고먹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모럴헤저드(Moral-hazard)의 문제와 기여도에 따라 못 받을 경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기회의 균등이나 계약에 의한 공정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초기조건의 차이나 자유경쟁 이후 발생한 결과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자유계약시 교섭능력의 차이로 인한 불공정과 나쁜 계약에 의한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공정성 기준과 각각의 문제점 때문에 공정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한데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로 1) 생명존중, 2) 자유의 보장과 신장, 3) 신뢰사회의 구축, 4) 재산권의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존중 차원에서 볼 때 위급한 환자에게 치료약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정의이고, 신뢰사회  구축 면에서 볼 때는 기회균등과 절차적 분배, 척도에 의한 보상분배 등이 중요하다. 자유의 보장과 확대 면에서는 기회균등과 척도에 의한 보상과 책임, 계약의 의한 분배 등을 의미하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는 권리에 근거한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 사회적 관점에서의 공정성은 법집행, 빈부격차와 격차사회의 정도에 의해 좌우 **

 

  먼저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는 것은 기회균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하는 문제와 법 앞의 평등, 기본권을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을 들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에서 공정성은 독점방지와 반칙규제, 규제개혁 등이 공정거래를 위해 중요하다. 특히 투기와 탈세 등은 재산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반칙으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분배 면에서 공정성은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빈부격차와 격차사회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희망격차의 문제이다.

  초기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옛날에는 대통령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인식의 문제이다. 예전에는 모두 다 가난해서 평등했고, 누구나 기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장애인, 노약자, 경쟁 탈락자, 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인권, 자유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들을 위해 복지예산을 늘이거나 이를 위해 누진세 등 조세의 강화 또는 부자감세를 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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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중심, 능력주의, 복지주의, 시정주의에 따라 다른 기준이 **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방법과 관련한 네 가지 시장경제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시장중심주의는 자유 시장 경쟁에 의한 분배가 가장 공정하다는 것으로 프리드먼(Friedman) 등이 주장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시장경쟁의 의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불로소득, 투기, 탈법, 범죄 등의 거래는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노직(Nozick)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복지주의는 시장경쟁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발생시키는데, 경쟁에서 탈락한 패배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표적인 학자로는 롤스(Rawls)가 있다.

  시정주의는 정부는 초기조건의 차이를 가급적 줄이고, 평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균등을 위해 쿼터제, 장애인, 노약자 우대 등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드워킨(Dworkin) 등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시장중심주의와 능력주의에 비해 복지주의나 시정주의는 평등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복지주의와 시정주의까지 나아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능력주의에서 복지주의로 나아가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 공정사회를 무너뜨리는 4개의 적, 불법, 독점과 지대추구, 독재, 경제불안 등 **

 

  가장 먼저 법치가 무너지는 경우이다. 잘못된 법과 미비한 법, 법집행의 공정성, 재량권 남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하도급법의 경우 벌칙이 너무 미약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독점과 rent-seeking(지대추구)이 횡행하는 경우이다. 지대추구는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 취득으로 불법이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물이다.   

  세 번째로 독재 및 정책오류인데, 독재는 법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치를 의미한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정책오류도 해당 분야에서 많은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제불안과 위기도 경제적 불공정을 양산한다. 이는 IMF 금융위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 인간의 존엄과  재산권 보호와 신뢰구축이 기본, 법치와 투명성 및 절차의 정당성 확보해야 **

 

  1) 기본은 인간의 존엄과 확대, 재산권의 보호, 신뢰사회의 구축 등이다.

  2) 공정은 약속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접근과 법치가 중요하다.

  3)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치우침 없는 운영과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하다.  

  4) 결국 어떤 시장경제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5) 반독점 반독재를 위한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제도, 공시제도, 정보공개제도 등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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