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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지역경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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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2-22 19:20 조회7,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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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이후 한달여 만인 2월17일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 되었다. 이후 이틀만인 19일 추가로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 전주, 중앙부산과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다. 추가적인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없다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를 포함하여 자산규모가 10조9천억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저축은행이다. 부산지역에 위치한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의 자산규모만도 7조원에 달해 부산지역 전체 저축은행 자산규모 13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이다. 이러한 규모의 저축은행이 한순간에 영업정지 된 것에 대하여 부산지역은 충격에 빠졌다.

 

 **전국 최대 저축은행이 하루아침에 영업정지당해, 예금자들 망연자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자, 부산지역 저축은행의 대규모 인출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다. 2월21일, 하루동안 부산지역 10개 저축은행에서 인출된 예금만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저축은행의 경우 1998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대주주가 나서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권을 메워줘야 하는데도 이를 15년간 저리의 대출로 지원해 줘 2013년6월까지는 BIS자기자본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금융위원회가 ‘부실우려저축은행군’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뒤늦게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해명을 하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업무추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부산시민 10%가 부산/부산2저축은행에 예금, 총11,495명 3,208억원 손실 불가피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전체 예금자 수는 33만명에 이른다. 부산시민의 10%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예금수신규모만도 2곳을 합쳐 6조4천587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게 되더라도 원리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전액 보호를 받게 되지만,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4천740명에 1천592억원이며, 부산2저축은행은 3천900명에 641억원이다. 두 곳을 합쳐 8천640명에 2천233억원에 이른다. 후순위채에 투자하여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투자자도 두 곳 저축은행을 합쳐 2천855명에 975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두 곳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보는 규모는 총 1만1천495명에 3천208억원이라고 보면 된다.

 

** 부산저축은행의 몰락은 PF대출 부실과 부실 저축은행의 무리한 인수가 원인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부실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부산저축은행의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잔액 3조2천814억원 중 PF대출 잔액이 무려 2조3천568억원으로 전체의 71.8%나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들 대출의 상환 연체율이 35.14%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BIS자기자본비율이 -3.18%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17일 영업정지에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이 포함되면서, 부산2와 전주,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부산저축은행의 몰락은 금융당국의 ‘폭탄돌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문제가 불거지자 ‘저축은행 자율구조조정 촉진 제도개선 방안’을 내 놓았다. 대형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지점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부산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권유에 따라 대전과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했다. 이러한 조치가 결국 동반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 부산에 유독 저축은행이 많고 부실 사태도 여러차례, 부산의 경제여건에도 원인

 

 부산지역에는 전국적으로 105곳의 저축은행 중 이번에 영업정지된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을 포함하여 12곳의 저축은행이 있다. 저축은행의 여.수신 규모에서도 전국의 15%를 차지한다. 은행의 여.수신 규모가 전국의 6%와 4%를 차지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지역에 저축은행이 유독 많고 저축은행 이용 예금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신발과 섬유, 목재산업이 주력산업이던 7, 80년대 이후 주력산업이 성장하지 못한데다 소기업 하청과 영세자영업 중심의 서비스산업 확대가 그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문턱이 높은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경제가 허약하다 보니, 제2금융기관이 많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 5천만원 이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그 이상과 후순위 채권은 손실 불가피

 

 이번에 영업정지된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에 예금을 둔 예금자들은 예금액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영업재개’가 결정되면 예금액에 상관없이 예금을 찾을 수 있지만,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은행이 정상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영업정지 조치 후 예금자들은 영업정지된 날로부터 2주후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한달 동안 1천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시기를 2주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예금자에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한도의 예금액에 대하여 80%까지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추가로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농협 등의 협조를 구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공동계정 마련과  공적자금 투입을 두고 여.야 논란

 

 금융당국과 여.야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보와 향후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현행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종합금융, 금융투자의 6개 업권별 계정으로 되어있는 예금보험기금의 계정을 6개의 권역별 계정과 공동계정으로 나누어 각각 50%씩 예금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동계정 마련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3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계정을 마련하면 타 금융권으로 부실이 옮겨갈 우려가 있고,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의 부실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책실패의 정부관료와 부실경영의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향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해결 방식과 5천만원 이상 예금에 대한 보호가 관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한 처리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영업재개이다.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자본조달이 이루어지고 유동성이 확보되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영업재개 결정이 이루어지면 예금주들은 예금액에 상관없이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된 은행이 정상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재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유상증자와 은행권의 지원을 통해 영업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업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M&A(인수합병)를 통한 자산총괄이전 방식이 있다. 이 방식 또한 5천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되면, 인수주체가 예금을 얼마나 인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인수예금의 예금주는 인수은행을 통해 가입당시 이율로 전액 보장받게 되지만, 인수되지 않는 예금의 예금주는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게 된다. 파산시에도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가능하다.

 

** 영업재개와 자산총괄이전 방식인 M&A가 최선책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현재까지 나온 대책들은 이미 제도상 가능한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 예금담보대출과 긴급자금대출은 자기 예금을 놓아 둔 채 추가 이자부담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밖에 되지 못한다. 지원책이랄 것도 없다. 문제는 5천만원 이내 예금 전체에 대한 빠른 시일 내 인출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과 향후 저축은행의 사업구조와 재무구조의 전면 개혁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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