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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3년 동안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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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공공개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7,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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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3주년을 맞이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경제
의 세계화 흐름과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대변되는 환경에 대처하고 “동북아중심” 국가를 목표로 국
가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심항만으로서 21세기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 기능을 목적으
로 2003년 10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을 목표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 초기부터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률’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했지만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일반법으로 제정 되어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계획의 진척에 난항이 예상 되었고, 부산시와 경남도 양 지자체에 걸쳐 있는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두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조합 형태로 구성 되어 그 운영상의 문
제점등이 예견 되었다. 3년 반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러한 문제점들은 곳곳에서 파생 문제들을 낳
고 있다.

<img src="http://blogfile.paran.com/BLOG_373765/200703/1174489446_20070321-1.JPG">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 계획수립에 있어서부터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이 밝힌 개발계획의 목적을 보면 항만물류, 국제비지니스 첨단산업 및 교육·의료·문화가 어
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를 구현하여 국·내외 기업에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해양물
류 중심지로 성장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산, 진해와 동남경제권의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라 할 수 없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해양물류를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경제특구를 목표
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부산 신항만 중심의 항만물류산업과 동남경제권의 지역
전략산업이라 볼 수 있는 기계부품산업의 특화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발표한(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투자유치실적을 보면 총 40건, 45
억불 규모 중 첨단산업 15건 10억불, 관광레저 2건 3.6억불, 신항만건설 2건 25.1억불, 항만물류 21
건 6.2억불이다. 이는 세계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초기 실적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실적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유치실적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첨단산업 10억불 중
6억불은 부산지역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새로운 엔진공장설립의 계획에 따른 투자이며, 대부
분의 투자유치는 신항만건설과 항만물류에 집중 되어 있으나 그 또한 30억불에 불과한 성적이다.
이는 인천의 18%에 불과한 수준이며 몇 가지 시사 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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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신항만의 비전 이외에 어떠한 인프라도 조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쟁 도시와의 특별
한 차별성과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에서 첨단산업과 국제신도시 건설, 관광레저에 대한 외자유치
의 희망은 한낱 희망에 불과한 것을 증명한 것이다.

 둘째 신항만 건설과 항만물류에 투자한 것도 그마나 국제관문 도시로서의 지경학적 위치와 그 동
안의 높은 인지도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항만운영의 저효율성과 항만시설의 미확보상태는 역으
로 신항만 조기건설을 통한 동북아 중심항 선점이 개발계획의 최고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물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국적 수출입화물의 집중지로 가공 조
립 기능이 결합하여 기능을 수행할 ‘컨테이너 유통단지’, 비지니스 중심지와 그 주변의 광역인프라
를 적극 활용한 시설로 항만관련 물류를 처리할 ‘첨단물류센터’ 화물의 집하,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합화물터미널’, 광역권 물류유통과 도·소매 유통을 연결하는 ‘집배송
단지 등 항만시설과 그에 따른 배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항만시설의 건설과 부대시설을 위한 2020년 신항만의 물류용지 수요는 약100만평이 예상
(ADL 용역보고서)되어지고 있으나, 확정된 물류용지는 37만평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항만 근처
의 195만평 규모의 웅동지구의 종합관광레저개발계획은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북측배후
단지의 물류단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류단지 확대여부에 대한 어
떠한 계획도 여전히 정해진 바 없으며, 북측배후단지 내에 주거시설입지를 전제로 한 도시개발공
사의 기반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공기업의 개발이익 환수에만 입각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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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자동차, 조선, 기계 등 동남권 산업클러스터에서 최적의 전략적 입지를 살린 첨단 기계부
품소재산업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지지구의 국제신도시 건설계획과 웅동지구의
종합관광레저개발계획 및 북측배후단지의 무리한 주거시설의 계획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만의
경제특구의 차별성을 무시하고 안이한 개발계획수립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심지
어 실질적인 중심이 되어야 할 신항만 건설과 배후의 물류단지 건설은 뒷전에 물러나 있는 상황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초대 청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청장이 부임하는 시점에서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에 대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여러 의견들 중 많
은 의견들이 외자유치의 부진을 언급하고 있으며, 외자유치의 부진에는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투
자여건과 각종 행정규제로 뽑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우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의 투자목적에 적합
한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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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총 3,171만평 부지 가운데 산지와 각종 토지규제(문화재보호구역, 그린
벨트, 우량농지)로 묶인 곳을 빼면 36%인 1,159만평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종 불필요한 행정상의
인허가 절차와 복잡한 승인 절차, 경쟁 상대국에 뒤지는 외국기업에 대한 낮은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는 외자유치에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사업초기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행정 원스톱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인 외자유치 강화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토지문제에 관하여서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인 만큼 정부와 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대안 마
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편 외자유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 이전
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가진 장점(해양물류중심기지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기반시설에 대한
확고한 개발계획)을 극대화 하여 외국기업에게 그들의 기업목적에 부합함을 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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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경제자유구역은 그 특성상 노동, 교육, 환경, 주거,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 국가제
도와 상충하게 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의 우량농지와 그린벨트, 낙동강 하구의 문화재청 보
호구역에 따른 토지규제는 국가적 환경과 농업문제에 있어서 타당한 규제이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는 상충하는 단적인 예이다. 향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노동문제, 환경문제, 교육문
제, 의료문제 등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향후 노동조건
의 후퇴, 환경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의료의 양극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통해 확실한 원칙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역시 개청초기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다. 현행 법령상 부산진
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시와 경남도의 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
한 조합형태는 조직에 있어서 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극소수 개방·계약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각각 부산·경남도의 공무원이 2~3년의 파견근무 형태로
정확히 절반씩 나누어 근무하고 있어 두 지자체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가 사실상 어
렵고, 각 지방단체의 공무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책임의식 보다는 자신이 속한 지자
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안이한 사무처리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장 역시 그 인사권이 한정되어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img src="http://blogfile.paran.com/BLOG_373765/200703/1174489446_20070321-6.JPG">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궁극적으로 기대한다면 부산시와 경남도
는 기존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행정과 지원업무에 투입하고, 개방·계약직을 최대한 확대하고 그 자
리에 외자유치 전문가를 영입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역시 재정지원을 이유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함이 없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진해자유구역청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이기주의
를 벗어나 전향적인 조직의 개편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그에 부합하
는 권한과 원스톱 행정 지원시스템의 제도적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지정에만 몰두한 나머지 부산 신항과 동남 경제권의 특성을 제대
로 살린 경제특구의 신중한 개발계획의 접근 없이, 경쟁국을 따라가는 이것저것 모아놓은 짜집기
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동북아 국제항만물류중심지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역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제정 되어 경제자유구역
의 개발계획이 그 초기부터 각종 일반법의 규제에 상충하는 모순을 나타내고, 2중·3중의 여러 복잡
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상과 권한이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과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외자유치는 답
보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나마 시행하려는 개발계획은 각종 법규와 규제(우량농지, 문화재보호구
역, 그린벨트 제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여 이미 경제자유구역엔
자유가 없어진지 오래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은 그 출발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 문제점
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대책과 잦은 개발계획의 변경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불러일으킨
다.

<img src="http://blogfile.paran.com/BLOG_373765/200703/1174489446_20070321-7.JPG">

 올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4년에 접어들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새로운 제2대 청장의
선임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올해는 개발계획 I-1단계(2003-2006)가 끝나고 I-2단계(2007-2010)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I-2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지구에서 개발계획이 진행된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지정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국제해상물류의 중심지로 우뚝 서
고 향후 대륙철도의 기종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전향적 전면 재검토와 신항만 건설,
배후항만물류단지의 시급한 조성, 도로·철도등 기반시설의 조성을 우선순위로 두는 수정이 불가
피 하다. 아울러 정부와 부산시, 경남도 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경제자유
구역의 진정한 의미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조직, 제도의 개편을 모색함으로써 주체적인 개
발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효과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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