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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하에서는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도입이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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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도시주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7,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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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0일 부산경실련이 주최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발제는 김헌동 본부장(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과 김홍배 부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이
맡았다. 토론은 강정규 교수(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박인호 상임의장(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
대), 홍정훈 실장(한화리츠), 강주만 의원(부산광역시의회)이 참여하였다.

이날의 주요 쟁점사항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의 정당성 여부였다.
김홍배 부회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당연하다는 김헌동 본부장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 기업의 기
술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분양원가 공개시 가격인하
의 효과가 없고 현재의 분양원가는 예정된 가격이므로 원가를 산정 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대하여 김헌동 본부장은 “공공택지는 조성에서부터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땅을 분양받아 아
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공개 요구는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분양가가 자율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선분양제를 고수하고 있고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구조가 계속되는 한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불가피하며 공공아파트의 분양원
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강정규 교수는 김홍배 부회장의 ‘원가공개가 기업의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것이므
로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는 사고는 옳지 않으며 공공아파트의 점진적인 원가공개가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홍배 부회장은 “선분양제도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집값을 한
꺼번에 내야하는데 서민들이 그런 능력이 있나요? 모기지론은 부채를 자식까지 떠넘기는 2대 부채
일 뿐입니다. 원가공개나 후분양제 등은 모두 건설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라며 후분양제
에 대해서도 섣부른 시행은 역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정규 교수는 “후분양제로는 정말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모기지론을 제대로 운용하면 내집마련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라며 점진적인 후분양제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시점에서 선분양제도는 부동산 투기의 주된 요인이 되고있다. 선분양제도가 선량한 국민들을 투
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선분양제는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던 시기에 분양가규제로 인한 건설업체
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케해서 전매를 통한
투기를 양산시키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일시에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공급자가 유리한 조건을 놓치지 않으려는 눈속임일 뿐이다.
후분양제가 되면 우선 전매가 없어지므로 투기로 인해 소위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실분양가에 집
을 마련할 수 있고 모기지론을 확대해서 잘 운용하면 매달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 어렵지 않
게 집을 장만할 수가 있다. 후분양제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란
다.

건설업체를 대변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편중된 사고와 함께 시장경제원
리를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을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물가상승율은 15%정도였고 아파트 분양가격은 2배 이상 올랐다.

분양주택시장은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제도화 되어있고 물건을 보지도 않고 돈을 지불하는 구조이
며, 소비자는 전재산을 투입하다시피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기위해 브랜드 이미
지가 높은 대기업 건설회사를 위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분양주택시장은 독과점체계이다.
이런 시장상황에서 주택건설협회가 기업의 기술 노하우 운운하며 분양원가 공개가 반시장적 정책
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원가공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태
도가 아니다.

또한 원가공개 시 가격인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소비자가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목적이 가격인하
보다는 왜곡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분양시장에서 첫번째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두 번
째는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통해 아파트의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다. 이런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들이밀면서 살테면 사라
는 배짱분양을 하고 있는 공급자가 과연 시장경제를 거론할 입장인지 되묻고 싶다.

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한 시간 가까이 넘기면서 열띤 토론을 펼쳤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고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부산시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해 견해 차이를 좁히고 주거안
정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했던 토론회 개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정기국회에 공공아파트 원가공개가 포함되어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다소나마 공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 환영하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
양제 실시 등으로 소비자가 주택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로 더 이상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경실련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서민과 저소득계층에게 소형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야할 것이며,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주택의 배분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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