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 무용론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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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경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7,583회 댓글0건본문
국민연금이 네티즌과 국민들 사이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되며 반발을 사고 있다. 과연 국민들은 무
엇 때문에 성난 파도가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은 1999년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부터 불만이 불거져 나왔다. 국민연금제도가 그 동안 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기금 고갈로
인한 급여지급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데다, 가입대상의 도시자영자로의 확대과정에서 자영업자로
부터는 소득노출에 따른 불안감이, 기존 가입자인 근로자들로부터는 자영업자로의 확대, 통합에
따른 간접피해에 대한 우려가 덧붙여 진 것이다. 게다가 잦은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국민들의 불
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네티즌의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드디어 폭발해 버렸다.
이렇게 시작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
다.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불만 중 현재 쟁점 사항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동시 발생시 선택제’
로 인한 손해와 ‘보험료 강제 징수’에 따른 부작용, ‘직장인과 자영업자간의 형평성’문제와 ‘소득재
분배 기능’의 실효성,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에 관한 것들이다. 인터넷과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
자,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긴급하게 내어놓은 방안은 까다로운 수급권과 체납에 대한 압류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보다 땜질식으로 급한 불부
터 끄고 보자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현재 네티즌의 항의는 연금제도와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또한 존재하고 있어 네티즌의 이야기들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 연금제도에 있
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이런 모든 논쟁이 야기된데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과 보건복지부, 더 아나가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진실되고 투명한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에 대
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과장된 홍보와 겉포장에만 치중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불신은 배신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보며 우리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바로 다
음과 같은 부분이라 생각된다.
“가입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일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가? “강제적 공적보험이라고 해서,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강제징수가 합당
한가?” 그리고 지금까지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 제대로된 연금수급이 가능
할 것인가?
우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1차 목적은 가입자가 노령 및 폐질로 퇴직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되었을 때 공공부조의 대상자나 빈곤선 이하에서 불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통해서 보험의 원칙(수지상등의 원칙)과 사회
적 연대의 결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시에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
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노후소득보장과 분배의 정의
에 입각한 소득재분배에는 무관심하였고, 무책임한 “저부담, 고급여”라는 당근을 던져준 것이 문
제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가입자의 급여수준에서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0년도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였으며, 정부가 무원
칙과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확대한 결과 사회적 형평을 해
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를 늘림으로써 현재 수입을 늘리는 대신 미래의 지출은 증가를 초래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 재정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금수령액에 있어서도 현재의 50%로
급여수준을 낮출 경우 모든 연금수령자는 2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
운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에 어느 정도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장은 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재정운용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방식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강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에는 적절하지 않
다. 하천의 흐름을 자유롭게하는 부과방식이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높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사회보험료를 상승하기 이전에 재원마련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들면 취업률 상승, 노동생산성 증대, 임금구조의 개선, 퇴직연
령 상승,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경제성장률 혹은 평균임금 상승률, 혹은 가계소비지출 증가율 등
에 연동하는 방법도 보험료를 상승하지 않고 사회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재정운용방식에 있어서, 가능한 빨리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조세 및 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소득통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연금방정식을 새로 수립하여 보험원칙과 사회적 형평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회급여와 사회적 위험의 부담을 재분배하여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표준소득월
액 및 사회보험료를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 증대에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다섯째, 가입자와 연금수급권자, 국가 3자의 부담을 통해 세대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정년연장과 고령층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과 소득의 선택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네티즌의 주장과 연금관리공단의 입장, 전문가들의 견해는,
활동마당의 시민경제위원회를 참조바랍니다. ***
엇 때문에 성난 파도가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은 1999년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부터 불만이 불거져 나왔다. 국민연금제도가 그 동안 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기금 고갈로
인한 급여지급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데다, 가입대상의 도시자영자로의 확대과정에서 자영업자로
부터는 소득노출에 따른 불안감이, 기존 가입자인 근로자들로부터는 자영업자로의 확대, 통합에
따른 간접피해에 대한 우려가 덧붙여 진 것이다. 게다가 잦은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국민들의 불
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네티즌의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드디어 폭발해 버렸다.
이렇게 시작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
다.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불만 중 현재 쟁점 사항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동시 발생시 선택제’
로 인한 손해와 ‘보험료 강제 징수’에 따른 부작용, ‘직장인과 자영업자간의 형평성’문제와 ‘소득재
분배 기능’의 실효성,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에 관한 것들이다. 인터넷과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
자,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긴급하게 내어놓은 방안은 까다로운 수급권과 체납에 대한 압류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보다 땜질식으로 급한 불부
터 끄고 보자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현재 네티즌의 항의는 연금제도와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또한 존재하고 있어 네티즌의 이야기들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 연금제도에 있
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이런 모든 논쟁이 야기된데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과 보건복지부, 더 아나가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진실되고 투명한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에 대
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과장된 홍보와 겉포장에만 치중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불신은 배신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보며 우리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바로 다
음과 같은 부분이라 생각된다.
“가입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일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가? “강제적 공적보험이라고 해서,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강제징수가 합당
한가?” 그리고 지금까지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 제대로된 연금수급이 가능
할 것인가?
우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1차 목적은 가입자가 노령 및 폐질로 퇴직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되었을 때 공공부조의 대상자나 빈곤선 이하에서 불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통해서 보험의 원칙(수지상등의 원칙)과 사회
적 연대의 결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시에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
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노후소득보장과 분배의 정의
에 입각한 소득재분배에는 무관심하였고, 무책임한 “저부담, 고급여”라는 당근을 던져준 것이 문
제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가입자의 급여수준에서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0년도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였으며, 정부가 무원
칙과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확대한 결과 사회적 형평을 해
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를 늘림으로써 현재 수입을 늘리는 대신 미래의 지출은 증가를 초래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 재정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금수령액에 있어서도 현재의 50%로
급여수준을 낮출 경우 모든 연금수령자는 2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
운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에 어느 정도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장은 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재정운용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방식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강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에는 적절하지 않
다. 하천의 흐름을 자유롭게하는 부과방식이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높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사회보험료를 상승하기 이전에 재원마련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들면 취업률 상승, 노동생산성 증대, 임금구조의 개선, 퇴직연
령 상승,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경제성장률 혹은 평균임금 상승률, 혹은 가계소비지출 증가율 등
에 연동하는 방법도 보험료를 상승하지 않고 사회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재정운용방식에 있어서, 가능한 빨리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조세 및 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소득통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연금방정식을 새로 수립하여 보험원칙과 사회적 형평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회급여와 사회적 위험의 부담을 재분배하여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표준소득월
액 및 사회보험료를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 증대에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다섯째, 가입자와 연금수급권자, 국가 3자의 부담을 통해 세대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정년연장과 고령층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과 소득의 선택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네티즌의 주장과 연금관리공단의 입장, 전문가들의 견해는,
활동마당의 시민경제위원회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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