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역할 못하는 부산시의회, 공천만 바라보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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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4년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16개 시.도 광역의회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분석결과를 내 놓았다. 4년 동안 광역의회의 조례안, 예.결산안 심의 등 의안 처리와 관련한 활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 경실련, 16개 시.도의회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분석결과 내놔.
경실련은 16개 광역의회에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의 의안 발의 및 처리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난 3년 6개월간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등을 포함한 전체 의안 건수는 11,131건이며 의회 당 평균 의안건수는 695.69건이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안의 가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131건 중 10,482건(원안가결 8,448건/수정가결 2,034건)이 가결되어 전체 평균 95.11%의 가결율을 보였으며, 이중 원안 가결율은 78.15%로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 4건 중 3건 이상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 셈이다.
조례안의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된 6,119건의 조례안 중 258건(71.49%)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으며 수정가결을 포함한 전체 가결율은 94.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출된 의안 중 가결율은 95.11%, 대전시의회 가장 높고, 서울시의회 가장 낮아.
가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의회로 총 419건의 조례안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99.52%의 매우 높은 가결율을 보인데 반해 서울시의회는 78.89%의 가결율을 보여 가장 낮았음. 원안가결율은 제주도의회가 38.12%로 가장 낮았으며 이에 반해 원안 가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시의회로 86.57%의 원안가결율을 보였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건수를 살펴보면 16개 의회에서 총 1,618건이 발의되었으며 1개 의회 평균 101.13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로 환산하면, 2.0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건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인천시의회로 의원 1명당 평균 5.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건수가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회도 경북도의회(0.83건)와, 부산시의회(0.91건) 등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 발의 조례 수 의원1인당 평균 2.07건, 부산시의회는 1인당 0.91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가결율은 87.51%로 단체장, 교육감, 위원장 등의 발의를 포함한 전체 조례안 평균 가결율인 94.09%보다 낮았으며 원안가결율도 62.85%로 전체 조례안 평균 원안가결율(71.5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70.04%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원안가결율(62.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가결을 포함한 가결율은 96.09%로 의원 발의 조례안의 가결율(87.51%)보다 1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광역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단체장 제출 조례안의 원안가결율 울산(90.3)에 이어 부산이 86.13%로 높아.
단체장 제출 조례안의 원안가결율이 가장 낮은 광역의회는 제주도의회로 36.70%였으며 반면 원안가결율이 높은 단체는 울산시의회으로 187건의 단체장 제출 조례안 중 169건이 원안가결되어 90.37%의 가장 높은 원안가결율을 보여 의원 조례안 원안가결율(68%)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도 단체장 제출 조례안의 가결율(86.13%)이 의원 조례안 원안가결율(39.53%)과 울산시의회보다도 더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단체장 제출 조례 가결율은 의회의 정당별 구성과 단체장 소속정당과의 일치도 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소속 정당 단체장으로부터의 의회의 자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는 단체장이 무소속임에 비해 의회는 한나라당이 58.33%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여타 정당도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단체장 조례안 심의 시에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부산시의회, 울산. 광주시의회와 마찬가지로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 수 압도적.
이에 비해 단체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시의회 90.37%, 부산시 의회 86.13%, 광주시의회 85.5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단체장과 같은 정당소속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단체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전체의 78.9%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시 의회 역시 단체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95.56%, 광주시의회는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단체장과 소속이 같은 정당의원들이 의회를 압도적으로 구성하는 한 의회의 단체장으로부터의 자율성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의회 내 정당 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특정정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지 않고 정당 간 적절한 구성이 의회의 자율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으며,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음을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증명된 것이다.
16개 광역의회의 예결산안에 대한 평균 원안가결율은 48.61%인 것으로 나타났음. 절반정도의 예결산안이 의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원안가결율을 보인 의회는 서울시의회로 33.33%의 원안가결율을 보인 반면 충남도의회의 경우 서울시의회보다 두배가 많은 69.64%의 원안가결율을 기록해 16개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원안가결율을 보였다.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특정정당 독식은 상호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 초래.
이번 경실련의 의안발의 및 처리 결과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모두 특정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다가올 6.2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춘 지방의원들의 진출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몫은 유권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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