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타운, 건설지연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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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29 11:24 조회11,051회 댓글0건본문
롯데타운, 건설지연 이유는 무엇인가?
중구 광복동 옛 부산시청 부지에 가면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아쿠아몰’이라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서 있다. 지난 8월 28일에는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의 논란속에서 대형유통점인 롯데마트가 오픈하였으며, 롯데시네마 11개관도 같은 날 오픈하였다. 이로써 롯테타운 건설계획 중 롯데백화점과 당초 키즈랜드에서 계획이 변경된 대형유통점, 롯데시네마가 완료된 것이다.
하지만 당초 롯데타운의 핵심시설인 호텔을 포함한 120층 높이의 초고층 타워는 지난 2009년 3월 흙막이 공사와 4월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후, 아직까지 타워의 본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롯데타운의 타워동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롯데타운 여러 번의 계획 변경 끝에 2014년 준공 목표 **
롯데타운은 지난 2000년 영도다리를 6차로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주 건물인 타워동은 107층 높이로 모든 공사를 2008년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이후 2004년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인해 사업부지가 늘어나 전체 계획이 수정되면서 백화점과 엔터테인먼트부문은 2006년 오픈, 호텔과 제2롯데월드는 2009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 제2롯데월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로 다시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타워동에 800실 규모의 호텔과 전망대, 최고급 오피스 시설 등을 포함해 2013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9년 3월에 이르러서야 부산롯데타운 주 건물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되었으며 4월에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롯데는 2010년 상반기 중으로 주 건물의 골조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과연 어떨까?
** 2009년 터파기 공사를 진행, 롯데타운 실시계획을 변경하며 주거시설 포함 요청 **
롯데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지난 2009년 철골 및 철근콘트리트 구조로 허가를 받은 롯데타운 주 건물의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철골구조가 건물의 흔들림과 소음, 진동이 많아 호텔이나 주거용도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호텔의 객실과 업무용 사무실을 대폭 줄이고 주거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800개의 호텔객실을 180~399개 객실 범위 내로 조정하고 업무용 사무실 면적도 9만9천㎡정도로 조정하고, 층수는 기존 107층에서 120층으로 증축하겠다고 하였다.
즉, 롯데타워를 120층으로 증축하면서 시설 일부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층을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분양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공유수면매립목적에도 어긋나는 꼼수인 것이다. 롯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은 변경할 수 없지만 제49조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애매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주거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매립허가 및 변경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애초에 매립허가가 호텔과 오피스텔 건립을 조건으로 난 만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본래의 매립 목적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며 롯데의 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 기초공사 이후 공사중단, ‘버티기’하며 준공예정일 연기...
주거시설 도입하여 분양수익을 얻기 위한 꼼수 부리기 **
이후 롯데는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이후 골조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허송세월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2월 4일에는 부산롯데타운 준공시기를 연장하는 ‘롯데타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이는 준공예정일을 6년(72개월) 연장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하겠다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사무실과 호텔용도로 지정된 35개 층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미 터파기 공사를 비롯한 기초공사를 마치고도 주 건물의 상부공사를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매립목적이 아닌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수많은 특혜 시비 속에서도 롯데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것은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지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롯데는 사업성이 핑계로 눈앞의 이익만 쫓아 원래의 계획에도 없던 주거시설을 포함해 달라는 ‘생때’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2018년 이후 매립지의 용도변경 허가 권한이 부산시와 중구청으로 넘어가
매립지의 목적과 달리 개발될까 우려, 부산시는 공유수면 매립의 당초 목적을 잃지 말아야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한 기업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까? 부산지방항만해양청은 매립목적에 어긋난다며 변경안을 반려했지만, 매립지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매립지의 용도변경 허가 권한이 롯데의 입장에 동의하는 듯한 부산시와 중구청으로 넘어오는 201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롯데는 주거시설을 포함해 분양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수많은 특혜 시비를 받아온 롯데타운에 대해 부산시도 행여나 시민들의 공익보다 롯데의 편익은 봐주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정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허가했던 그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롯데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롯데타운을 건설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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