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혁신도시 투기장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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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10 11:10 조회10,714회 댓글0건본문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지난 8월19일, 부산경실련은 대연혁신도시로 이주 예정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 우려와 함께 징계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매매이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매매이므로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200세대 중 112세대가 분양권을 매매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1년 이후 매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연혁신도시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의심케하는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장․차관들의 단골 경력에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이 포함된 바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와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이경재 방통위원장,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탈세를 저지른 장본인이다. 이번 대연혁신도시 투기사례는 이러한 관행이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 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대연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 및 부산도시공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부산광역시 이전 지원계획」에 따라 특례분양가를 조성원가로 책정하여 3.3㎡당 평균 870만 원대로 이전기관 임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였다. 이는 인근 시세보다 3.3㎡당 200만 원 가량 낮은 분양가이다.
** 특례분양 1,240세대 중 34%가 분양권 매매... 전매위한 특례?
대연혁신도시(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내 특례분양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임직원 1,240세대에 분양되었고, 이는 전체 2,304세대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특례분양을 받은 이들 중 전매제한 기간인 2013년 6월 이전 17세대가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분양권을 매매한 세대는 총 398세대로 특례분양세대의 32%에 해당된다. 9월말 현재는 419세대로 늘어나 34%가 되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된 특례분양분은 처음부터 2,000만 원~4,000만 원대의 높은 프리미엄이, 2013년 6월 대연혁신도시가 준공될 당시에는 배로 뛰어 5,000만 원~8,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분양당시부터 혁신도시의 조성취지를 무시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매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부산도시공사’와 이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부산시이전공공기관주거지추진위원회’와의 자체 협약을 통해 1년간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전매 제한 기간을 애초부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나친 제한보다는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고 말았다.
** ‘혹시나’가 ‘역시나’로... 전매제한 풀리자 일제히 전매에 나서.
시민단체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전매 제한이 풀리는 2013년 6월을 기점으로 당초의 혁신도시 조성취지가 무색하게 분양권 매매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부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은 2013년 6월 이전에 매매가 체결되었으며, 전매제한이 풀리는 2013년 6월에 324세대(81.4%)의 매매가 집중된 결과는 처음부터 부산으로 이주가 목적이기 보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수단으로 특례분양을 악용한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특례분양 명의이전 현황, 2013년 8월말 기준>
기관명 |
특별분양자 수 |
명의이전자 수 |
게임물등급위원회 |
20 |
7 |
국립해양조사원 |
62 |
29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25 |
19 |
대한주택보증 |
132 |
32 |
영상물등급위원회 |
16 |
9 |
영화진흥위원회 |
64 |
36 |
한국남부발전 |
173 |
72 |
한국예탁결제원 |
110 |
12 |
한국자산관리공사 |
303 |
41 |
한국주택금융공사 |
58 |
2 |
한국청소년상담원 |
23 |
14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54 |
18 |
한국해양연구원 |
200 |
107 |
합 계 |
1,240 |
398 |
대연혁신도시 인근 아파트의 시세는 대우푸르지오가 3.3㎡당 약 1,200만 원대, 남천엑슬루타워 1,308만 원대, 코오롱하늘채 1,200만 원대로 평균적으로 1,20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가가 3.3㎡당 평균 87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인근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만 매매해도 상당한 시세차익이 남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권 매매의 평균 프리미엄은 평균 1,778만 원으로 실제 알려져 있는 프리미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전 예정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취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신고된 평균 프리미엄은 1,778만원이지만, 실제로는 5,000만원 이상.
부산경실련에서 일부 거래내용에 대해 구두 진술을 들어본 결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프리미엄은 신고 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인근 세대별로도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의 매도인 측에서 약 6,700만원의 프리미엄 중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약서에 현금으로 받는 프리미엄에 대해서 누락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매수희망자의 제보도 있었다.
신고된 거래내역은 실질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양도소득세 탈루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특례분양권 매매내용>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일부 발췌)
동호수 |
주택유형 |
근무처 |
실거래금액(천원) |
프리미엄(천원) |
거래날짜(연/월/일) |
109동19**호 |
84.92 |
한국해양연구원 |
308,910 |
15,000 |
20130624 |
109동20**호 |
84.92 |
한국해양연구원 |
308,910 |
15,000 |
20130604 |
109동21**호 |
84.92 |
한국해양연구원 |
374,293 |
75,000 |
20130628 |
109동21**호 |
84.92 |
한국남부발전㈜ |
369,293 |
70,000 |
20130612 |
109동22**호 |
84.92 |
대한주택보증㈜ |
348,293 |
49,000 |
20130603 |
109동23**호 |
84.92 |
한국해양연구원 |
324,293 |
25,000 |
20130620 |
109동24**호 |
84.92 |
한국자산관리공사 |
309,293 |
10,000 |
20130614 |
동호수 |
주택 유형 |
근무처 |
실거래금액(천원) |
프리미엄(천원) |
거래날짜(년/월/일) |
101동10**호 |
102.14 |
한국남부발전㈜ |
366,021 |
15,000 |
20130625 |
101동11**호 |
102.14 |
한국남부발전㈜ |
373,970 |
10,000 |
20130603 |
101동13**호 |
102.14 |
한국자산관리공사 |
418,970 |
55,000 |
20130610 |
동호수 |
주택 유형 |
근무처 |
실거래금액(천원) |
프리미엄(천원) |
거래날짜(년/월/일) |
101동27**호 |
102.14 |
영화진흥위원회 |
398,681 |
25,000 |
20130619 |
101동28**호 |
102.14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373,681 |
없음 |
20130604 |
일부 발췌한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같은 동, 인근 호수와도 프리미엄 신고금액이 많게는 6,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프리미엄이 없다고 신고한 세대도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매매되고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역시 탈세되었을 거라 판단된다.
** 양도소득세 탈세 금액은 최소 60억원에서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차익에 의한 소득분의 70%, 보유한지 1년 미만인 경우 50%,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도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받은 프리미엄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여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고된 평균 프리미엄이 1,778만 원으로 실제 거래되는 5,000만 원 ~ 8,0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과는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탈세된 양도소득세는 최소 60억 원 이상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집단 투기행위는 비단 부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산의 34%에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울산이 16.7%, 전북 13.7%, 제주 3.5%, 충북 1.2%경북 0.9% 등으로 전매가 이루어졌다.
부산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에 대한 전매가 유독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부산시가 부산이주를 위하 제공한 “특례분양”이 투기를 부추긴 꼴이
부산은 어느 시.도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특례분양”을 통해 3.3㎡당 일반분양 918만원보다 저렴한 평균 864만원대에 분양을 받았으며,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금액에 대한 저리융자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가족의 이주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 꼴이 되었다. 다른 지역은 일반분양에 대해 우선분양을 해주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의 은폐·은닉, 이를 통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탈세는 명백한 위법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부산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부산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제보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이 부분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국세청의 중과세등이 이루어져 공직사회와 공기업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관행에 철퇴가 내려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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