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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과 상생보다, 소비자운동 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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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9-03 10:32 조회7,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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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 상생협력의 한계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8월28일, 부산YWCA강당에서 부산경실련 지역경제공동체본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형유통업 영업규제와 관련된 조례의 연이은 가처분 판결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법의 가처분 판결의 적정성과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트는 월 2일 휴무를 갖기로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집행정지 처분이라는 판결 하에 마트는 지난 달 12일부터 한달가량의 영업제한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부산지방법원은 월2회 휴업일을 갖는 것이 대형마트에 회복할 수 없을 손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마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원고측 입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1부에 발제를 통해 조례의 정확한 사실 확인과 분석, 법원이 내린 판결과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인 외국의 사례들을 알아보고, 2부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비록 토론회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 사태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토론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선 앞둔 공약화와 연계,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인식 확산되어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각 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특히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공약을 쏟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그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2011년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의 조례안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 송파구·강동구를 시작으로 대형유통업체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지자체가 패소함으로써 많은 논쟁을 낳고 있으며,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서울 행정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용 교수는 사실 새로 개정된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헌법을 바탕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다.  

 이 조항이 두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인데, 첫 번째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 둔 조항이라는 것이다. 본 근거 조항을 자세히 보면 ‘➁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➂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등 ‘~할 수 있다’의 어미표현이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법안은 재량권을 부여해 주었는데 지자체의 조례는 ‘~해라’의 식이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이지만 ‘하나로 마트’의 경우에는 농협 직영 마트로, SSM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본 개정 법안은 찬반론을 양산할 정도의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 유통질서 보호와 대형마트 직원의 건강권, 외국규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바람직.

 

 우선 제시한 찬성론 입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전한 유통질서의 보호를 위해서다. 반면 본 주장에 대해 정말 개정 법안이 효과가 있느냐는 이견이 있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로 증명을 했다. 둘째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볼 수 있는 직원들의 건강권 보호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는 일찍이 노동자들의 근로권을 중요히 여겨왔다. 특히 마트에는 주부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주말도 없는 장시간 근무로는 주부들이 건전한 가정생활을 꾸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론 입장의 주장은 어떨까? 본 법안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농수산물 직영 마트의 제외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마트 입점 업체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꼽는데, 사실 이 점에 관해서는 시민의식의 문제점도 적잖이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최우용 교수의 제언에서 언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초로 조례를 발효한 전주시의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등 ‘~한다’라고 되어있어 재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등 5개 회사가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에 앞선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판단재량권 박탈, 행정절차법의 위반 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 부산지법, 대법원 판례와 공공복리, 상생의 법률 취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판결

 

 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지난 7월12일 롯데쇼핑,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부산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의 내린 집행정지결정은 상당히 부당하다.  

 첫째, 남구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대형마트 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남구청의 결정으로 신청인들에게 파산의 정도에 이르는 경영상의 위기가 도래 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 긴급한 필요에 대한 판단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남구청의 처분으로 한 달에 두 번 휴무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과연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손해를 입었을까?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

 셋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감싸 안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산지법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지 않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규제에 관해서는 선진 외국에서도 과거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미국에서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지역성장정책과 관련하여 대형유통업의 신규진입규제 및 영업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도 대형유통업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우리와 같은 갈등을 오래전부터 겪어 왔다. 1998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제정을 통하여 대형 상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자유무역시장체계의 구축과 함께 야기될 수 있는 외국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규제가 아닌 사회적 규제’로 법의 목적이 바뀌었다.

 

** 대형마트와 SSM의 동네상권 잠식은 소비자 주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그렇다면 앞서 위 두 나라의 경우를 통하여 본 우리의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규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숙한 소비자의식의 확립이다.

자체 브랜드개발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유통시장 독점은 결국은 소비자 주권, 소비자 선택권의 축소로 이어짐을 똑바로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의무휴업일에 가까운 재래시장과 소점포를 한 번씩 이용하면서 시민들 스스로가 발 벗고 나서서 소비자 주권을 찾아야 한다.

상생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배려함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는 아닐까?  

 이어진 토론에서는 본 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과, 대형마트와 SSM, 그리고 재래시장이 공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한 김광회 부산시 경제정책과장은 ‘주인의식을 가진 전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수단, 인프라 구축 시 대형마트보다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래시장의 충분한 발전 가능성과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다.

 

** 상생협력과 민.관 협의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소비자 운동으로 이겨내야...

 

 두 번째 토론자로 중소상인의 입장을 대변한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회장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정책입안, 당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조정제도’의 악·남용에 대해서도 따끔히 지적했다.  

 언론의 입장으로 나온 세 번째 토론자 정순형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정책당국자의 전통시장과 관련한 부대시설, 상품권을 개발해 전통시장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자본력을 지원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래시장에게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입법기관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를 대변하여 나온 네 번째 토론자 김부민 사상구 의원은 ‘법조항의 끝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바꿈으로써 정책집행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무엇보다 상생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입점 예고제’, ‘허가제로의 전환’ 등 많은 법이 잘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입장으로서 나온 김기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위원장은 ‘정책입안자들의 구체적 대안과 실제에 근거한 자료와 DB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나아가 소비자 권리를 무턱대고 신봉할 것이 아니고 권리 의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소비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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