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왜 민간에 맡기나? > 이슈&초점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이슈&초점

대통령 공약사업, 왜 민간에 맡기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공공개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9,295회 댓글0건

본문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다.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대
체로 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추진과정에 대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대통령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유독 ‘한반도대운하’만
은 이상한 과정을 그치게 될 모양이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정부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건설사에 의해 추진된다는 것이다. 재벌
건설사가 돈벌이를 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백번 양보하여, “비즈니스 프렌들리”차원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법에 의한 일반적인 경우인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민투법’상
의 “정부고시사업”인 민간투자대상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나와 있는 “민간제안사업”이라
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아래에 ‘한반도대운하TF’가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는 대통령실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반도대운하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
다. 이곳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민투법에 나와 있는 것처
럼, 국가기반시설계획의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고, 투자사업우선순위와 내년도 국가예산에도 반
영하여 “정부고시”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
니, 심의를 해서 원칙에 맞지 않으면 “고시”를 안하면 될 것이다.

** 책임지는 부처 없이, 똑 같은 내용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비정상적인 사업 **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그치지 않고, 책임지는 부처도 없이, “민간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하
겠다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
부안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계획을 수립한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회장이 인수위
시절, 우리나라 5대 건설사 사장모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자문회사였던 ‘유신코퍼레인션’인가 하는 회사는 5대 건설사 컨소
시엄의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한다. 똑 같은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 골고루 땅 값 오르게 하는 게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지?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제대로 될지 불안하긴 마찬가지 이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시킨
다고 행복도시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든다고 토지수용하고 보상하고, 개발기대심리로 땅값 오르
고, 보상비가 또 땅 투기에 동원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땅값만 엄청나게 올라갔다. 결국, 참
여정부 땅 값 상승을 비껴간 강가에 개발을 해서, 골고루 땅 투기가 이루지게 한다는 것인지 한심
하게 이를 데 없다.

 당장에 땅 값 오르면 땅 가진 사람과 개발 정보에 밝아 땅 사 놓은 사람은 횡재 할지 모르지만, 제
대로 된 지역의 내부 역량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개발호
재로 땅 값 오르는 개발만으로 지역균형발전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마 이명박 정부에 참
여한 교수, 전문가들도 별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처에 참여하고
청와대만 가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 ‘민간제안’사업은 아무래도 편법적 사업추진이 아닐 수 없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는 법은 1994년에 '민간투자촉진법'으로 출발
한 법이다. 1997년에 IMF를 겪자, 여건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가 안 된다는 이유로, 1998년 '사회간
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업비도 사전 확정해주고, 정부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도 이루어졌다. 2005년에 와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사업제안조건을 완화하
는 가하면 BTL사업(기업이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도 추
가하는 내용변화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건설업자에 의해 제안을 받
아 시행하는 ‘민투법’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한다고 했다. 민간건설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니,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까지 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
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공공성을 살린다는 취지’라고 이법에 분
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넘게 구상해온 사업이면서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제시
된 사업을 “민간제안”이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던 민간투자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나 정부의 투자사업 우선순위나 중.
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
히 우려가 되는 것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지정되면 ‘정부고시사업’과 같은 사전 검토나 여러 가지
절차가 생략된다는 것이다. 바로 ‘한반도대운하’가 여기서 말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인데, “민투법”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이 꼭 필요한데도, 정부 재정이 부족하여 제 때 건설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적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이다.

** 창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추진된 ‘민간제안사업’이 높은 통행료에 재정지원까지 **

 그런데, 이 ‘민투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 별로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은 것 같고 효율적이지
도 않다는 게 문제이다. 도로건설이나 철도 가설은 정부가 예전부터 해 오던 일인데. 그렇다면,  비
용이라도 적게 들어야 하는 데 정부재정사업보다 비용도 더 든다는 것이다. ‘대구-부산간 고속도
로’는 1조9천6백억원을 들여 만든데다가, 국고지원이 5천8백억원이 추가 투입되었는데도, 이용하
는 사람이 적어 정부가 재정으로 수입을 보전해 주어야 할 판이다. 게다가 거리에 비해 높은 통행
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10여 년 전 부터 구상한 ‘운하건설’을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 5개사 컨소시엄이 나서
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하게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다. 게다가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 사전
환경성 검토 기간도 줄여주고, 토지 수용권에 주변지역 개발권까지 부여해주게 하는 상황에서 무
슨 창의성이 발휘되고 효율성을 얻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 명백히 특별법인 ‘민투법’ 위에 또 다른 ‘대운하특별법’ 왜 필요한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 타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이 적
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위 특별법이다. 그런데도 운하건설을 위해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대운하’건설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인
가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가지 이다. ‘민투법’에 의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법을 만들어
야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다. ‘특별법’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민투법’만으로는 안 될 거라
는 이야기가 있다. 현행 ‘민투법’의 ‘사회기반시설’에는 운하라는 것이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륙주운법’ 같은 법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운하(canal)가 아니고
수로(water way)가 원래 개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논란 이외에도 법률적으로 살펴볼 것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백두대간보호법’, ‘자연환경보
전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여러 법이 있다. 이 들 법에 의하면 하천에서의 토지형
질변경이나 시설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이 들 법률은 자연환경과 동식물을 보호하여 미래세
대에 우리의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여 물려주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하천을 준설하고 제
방을 쌓고, 물길을 바꾸는 운하건설은 이러한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발 행위가 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현행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나 재해, 교통, 안전 영향평가 등 사전영향성 평가
등의 절차와 내용을 간소화해서, 현행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절차
를 통해 낭비되는 시간과 재정을 절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영향평가를 소홀히 하여 개발이 쉽
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고 지역마다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

 경부운하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운하와 수도권 집중은 또
무슨 연관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팔당상수원과 연결되는 한강지역
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지역이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강의 수질과 녹
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나 도시개발, 공업용지 조성 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강유역에 배를 띄우려면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고, 취수의 부족한 부분
은 ‘강변여과수’로 보완하게 된다.

 취수원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 ‘자연보전권역’이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 되고, 그러면 택지나 도시
개발이 용이해 지고, 공장이나 관광단지 조성까지 가능해져 개발이 촉진되게 된다. 결국,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게 될 것이 뻔하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
한 ‘팔당특별대책지역’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수도권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광역
단체장까지 나서 ‘낙동강운하’만이라도 먼저 건설하자고 난리인 부산, 대구, 경북, 경남도 각종 규
제를 풀어 운하구간도 아닌 지역까지 지역개발사업을 손쉽게 추진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다.

 본래 목적이었던 물류개선이나 관광,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는 무관하게 근래에
와서는 治水나 利水를 위해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결국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강조
하다 보니, 수익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하천 폭을 넓
히고 제방을 높이고 하천 준설과 수중 보 건설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공사를 마친 뒤, 민간제안
사업으로 터미널과 주변지역개발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와 부실한 사업계획에 땜질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
다. 이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길 밖에 없다. 운하(Canal)든, 수로(Water way)든 제대로 된
절차와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슈&초점

Total 151건 10 페이지
이슈&초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 한미FTA 대응전략,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no_profile 지역경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70-01-01 9494
6 특혜뿐인 민자도로, 시민부담은 외면 no_profile 공공개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70-01-01 8899
5 의정활동보다 배불리기에 앞장선 구의회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70-01-01 9592
4 운하, 발전 견인차인가, 파산 프로젝트인가? no_profile 공공개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70-01-01 9578
열람중 대통령 공약사업, 왜 민간에 맡기나? no_profile 공공개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70-01-01 9296
2 0.7%부자까지 고려하는 세심함... 정부세제개편안 댓글+1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70-01-01 8140
1 혈세낭비에 책임지는 이 없는 동부산관광단지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70-01-01 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