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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다 배불리기에 앞장선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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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9,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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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 시행 1년만에 기초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월급여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의 전
체 평균 2천776만원의 연봉으로는 도저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최소한 지금보다 2, 3
천만원 정도는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강남구 의회는 이미 56%의 인상안을 마련해 놓았
다. 부산의 경우도 평균 연봉 3천89만원보다 389만원이 적은 북구의회가 맨 먼저 인상 의지를 밝혔
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
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는 이러한 법 조항을
무시 한 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그리고 여비로 구성된다. 먼저 의정활동비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비로 다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와 보조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편성기준은 광역 의원 1인당 월 120만원 이내, 기초 의원 1인당 월 90만원
이내이며, 보조활동비는 광역 의원 1인당 월 30만원 이내, 기초 의원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되어
있다. 즉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에 월정수당과 여비가 더해지는 것이다.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의정비심의위원
회는 자치단체장이 5명, 의회 의장이 5명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인상률, 의
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유권자의 참
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한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비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
도록 한 것이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구.군의장협의회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의정비 차이
를 인상의 한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간에 의정비의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이외의 지방의회관련 경비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역시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에 의하면, 광역은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기초는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을 편성할 수 있으
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광역은 200만원, 기초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계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서울·경기의 경우 의장은 월 530만원, 부의장은 1인당 260
만원, 상임위원장은 1인당 16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으며, 기타 광역은 의장 420만원, 부의장 1인
당 210만원, 상임위원장 1인당 13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 의장단에 대한 기
준액은 당해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달하며, 예간결
산특별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지
방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인 셈이다.

  현재 부산지역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살펴보면, 16개 구·군 평균 연봉 기준 3,089만원
으로 이 중 서구가 2,532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부산진구가 3,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
지만 평균 3천만원이 조금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구의원들은 현재 책정된 의정비가 비현실적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기초지방의회의 내실을 기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서도 의정비가 현실화되어야 주장한다. 현재는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
서 의정비는 8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역할과 대우에 걸맞는 의정비를 받을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한마디로 당사자인 구의원은 “의정비 인상”이 아니라 “의정비 현실화”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의원들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유급제가  도입될 때 부터, 국민적 여론은 반대
입장이었다. 정치권이 국민적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
하여, 지난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의정비 수준을 1년만에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이
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한 해 80일 안팎의 의회 일정을 소화하는 구.군의회 의원이 공무원
과 급여를 비교하여, 걸맞는 대우를 주장하는 것을 현실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구의회의 역할에 대
하여 회의적 시각과 함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유권자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
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능한 인재의 유인을 위해서라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 의회가 구성되기
전 인상을 추진하는 게 옳을 것이다.

  최근 기초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의 시초가 되었던 서울 강남구는 지난 9월 4일 “구 의정비심
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 강남구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56%나 인상된 연 4,236
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비단 서울 강남구의회 뿐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기초 지방의회
들도 담합이라도 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중적
인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는 도입 초기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재정자립도에 따른 의정비 격차 발생, 의원의 겸직, 의원정수, 지
방선거 정당공천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한 채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의회의 유급제가 시
행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폭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부정적
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예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의
모든 언론에서도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
적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도 유급제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의원
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의
정비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27.83%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
히고 있다. 또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의 겸직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조
사대상 180명 의원 중 104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8.9%의 겸직율로 조사되기도 했
다.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분명한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는 지
난 8월 30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비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까지 하였다. 앞서 8월
17일에는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명의로 의정비의 수준을 현재의 배 수준으로 상향 조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라는 참고 자료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기초
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과 기초의회의 중요성
에 대하여 동의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초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제대로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유권자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붙는다. 그나
마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의정비 인상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7년 9월 중순 부터 부산지역 각 구청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곧 내년도
의정비를 심의하는 회의를 열게 될 것이다. 의정비 인상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무슨 일이든 우선 순위가 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비나 의원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의정비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상의하는 것이 옳
을 것이다. 유능한 인재가 구.군의회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려면, 현재의 구.군의원들의 뼈
를 깍는 노력과 시민들의 이해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인상추진 방식이나 과
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의정비 인상 여부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
한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공개적인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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