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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에 대한 세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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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진구 작성일05-01-06 14:02 조회7,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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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에 세율 높아야 정의로운 사회 가능해 -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얼마 전 모 부동산정보제공업체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을 발표하였다. 이 정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94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8%인, 69조7천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
었다. 이 수치는 2003년 한해 동안 증가율 23%에 비하면 그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2004년의 증가율은 신규 가구수 증가율 7%를 고려하면 새 아파트 입주에 의한 것으로 아파트 가격
은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작년 연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집값은 전체적으로 약 2.5%의 하락이 예상
된다고 예측했었다. 지난 1987년 이후 엄청난 기세로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은 91년 최고치를 기록
한 이래, 93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그 이후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으
로 집값은 다시 폭등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 상승세는 지난해 정부가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기까지 지속되었었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가계수입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
고 나아가서는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 말도 맞다. 하지만, 뒤이은 부작용을 생각
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가 참여하지 않는 부동산시장은 투기장화 되고, 가
수요로 거품이 낀 아파트는 수익을 쫓는 건설업체에 의해 계속 공급을 늘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 이어진다. 이 와중에 땅 가진 사람과 투기꾼, 그리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거두어들이는 지방자치
단체, 인·허가권을 쥔 공무원들만 살찌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데 가격은 내리지 않아 시장경제원리를 훼손시키는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는데 있다.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것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수요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시기는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우리가 흔히 집값을 이야기 하지만, 알고 보면 집값 보다는 땅값 상승에 의해 집값이 올라가는 것
 처럼 보일 뿐이다. 재건축을 앞둔 강남의 낡은 아파트가 수억원을 호가하고, 오히려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도심지에서는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땅
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아무리 사용해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를 상징하고 소득을 창출해 내는 특이한 재산이다.

  우리나라의 땅값은 약 2천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총생산(GDP)인 약740조원
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비싼 편에 든다고 한다. 땅이 많은 수익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볼 수 있다. 땅을 골고루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현황은 "빈익빈부익부" 그 자체이다. 한 연구결과를 보면,
상위 5%가 가진 땅이 전체의 44%에 달하고 하위 계층 40%는 4.6%의 토지밖에 소유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지고만 있어도 많은 소득을 창출해 내는 땅을 일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빈부의 격
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없고, 피땀 흘려 일해도 평생 집 한 채 장만
할 수 없는 희망 없는 고단한 삶을 서민들에게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나타
내는 상징일 수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며, 조세정책의 기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온전히 조세정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땅값이 폭등하면 정부는 투기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다. 얼마 전에도 불법 부동산투기꾼들이 단속되었다. 하지만 조세정책이 올바르다면 이러한 투기
꾼이 설쳐대지는 않을 것이다. 별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이고 많은 소득을 올려주는 부동산에 대
한 투자를 온 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마전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과세를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
회를 통과했다.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수요를 잠재우려는 시도이다. 과세기준도 현실화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내총생산보다도 훨씬 비싼 땅값은 우리나
라의 보유세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땅값의 0.1%밖에 되지 않는다. 미
국의 1.5%와 비교해도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열심히 일한 댓가에 대하여는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어야만 우
리사회가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되었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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