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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심판하는 정치풍토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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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진구 작성일03-12-06 20:09 조회4,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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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나서 심판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 부산경실련 기획부장 차진구 ---

 SK비자금 사건으로 촉발된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이의 정치권 유입은 또 다시 정치개혁에 대
한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SK비자금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탈출구를 찾기
위해 '지구당 폐지'와 '완전선거공영제'를 개혁정책으로 들고 나온 상태이다.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건이 터질때마다, 정치권은 '돈먹
는 하마'라는 지구당의 폐지와 여타 '정치개혁입법의 합의'라는 시나리오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
해 왔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한 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이번만은---" 하
며 기다린 것이 몇 번인지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이번에도, SK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우리나라 '5대 재벌기업'인 삼성, 엘지, 현대자동차,
롯데 등의 기업과 두산 등의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제공 혐의가 또 다시 수사대상에 올라 그 관계
자가 소환될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자금수수관행이라는 덧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정치인과 기업인은 없다는 말조차 있다. 결국에
는 '전경련 회장단'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찾아 조속한 수사마무리를 부탁하는 우스광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SK그룹 손길승 회장은 집권세력에 의한 표적사정의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들이 떳떳하지 못
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도 부끄러움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변명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기
업인과 정치인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진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할 것이다.
 적반하장으로 한나라당은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관련 수사가 집권세력에 의한 탄압이라며,
다수당의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여 특별검사제와 관련한 법률의 입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기업인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기업운영 방식과 정치인과의 검은 커넥션을 끊기 위해서는 정치관
련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돈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방식을 개혁하고, 투명
한 정치자금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물론, 국회에서의 의원윤리강화의 내
용과 민의의 적극적인 수렴, 정치적 구태의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국회법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이제까지 국민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정치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을 요구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매번 정치권은 개혁입법에 대한 약속을 하고도 시간끌기를 통해 개혁법안의 처리를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여러차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작태를 마다하지 않아왔다.

 이번 비자금 사태를 통해서도 각 당은 서둘러 정치개혁 방안과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지만, 국회
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개혁입법을 마련하리라고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
도 하듯 제16대 마지막 정기회의 폐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정치개혁 관련 입법의
합의나 통과 소식은 들여오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언제나 그러했듯이 의원정수를 현재의 273명에
서 299명으로 늘리는 문제에 각 당이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정치권은 앙숙이 되어 싸
우다가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안 즉, 국회의원세비 인상이나, 보좌관 증원, 국회의원 정수 확
대 등의 사안에는 일사천리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왔던 뛰어난 협상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대기업에 대한 비자금 좀 챙겼다고 도덕적 책임감으로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든지 정치관련 법률을 획기적으로 개정한다든지 하는 일을 기대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또 다시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 정치권은 앞다투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서둘러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정정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치풍토가 조성되지 않는 한,
기업의 비자금 조성관행과 불법정치자금의 모금은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온 국민의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한 정치권
이 움직이도록 하지 못한다면 비자금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
다.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국회법', '선거법'의 개정과 '돈세탁방지법'의 개정 또한 이루어지지
도록 국민모두가 나서 정치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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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신문 2003년 11월24일 자  [시론]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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