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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지방의원선거에 중선거구와 양성추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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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09-12-24 16:12 조회5,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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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선거에 중선거구와 兩性추천제를

                                                  강 재 호 [부산경실련 운영위원/ 부산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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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가다듬고 있단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와는 사뭇 다른 내용의 법률안이 어느 날 느닷없이 국회에서 가결되곤 한다. 이처럼 선거 관계 법률안은 다른 의안들과는 달리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의 합의대로 처리되어 왔는데 그 합의가 실은 밀실에서의 당리당략적인 담합에 가까운 때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일부는 2007년 3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위헌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시군구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중의 일부도 지난 3월의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곧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정의 요지는 이들 구역표에 따라 획정된 지역선거구의 인구가 너무나 들쭉날쭉하여 편차를 4배 이내로 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626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해서는 금명간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부산광역시의원 지역선거구를 지금처럼 42개로 고정할 경우 중구의 두 선거구, 강서구의 두 선거구, 그리고 기장군 제2선거구의 5개 선거구는 인구가 적어 독립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동래구 제1선거구와 사상구 제2선거구는 인구가 많아 분할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현재 시군구당 최소 2명인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정수는, 전체 시도의원 정수를 크게 늘이지 않는다면, 인구가 적은 시군구에는 1명으로 줄거나 1명조차 돌아가지 않게 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개정이 불가결하다고 역설했다. 이 개정을 둘러싸고 주요 정당들이 각기 중선거구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여러 대안을 암중모색하고 있지만, 경축사의 문맥이나 이후 대통령의 관련 언급 등을 종합해 보건대 대통령이 정치권에 주문한 선거제도의 개정에서 중선거구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개정에 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주문하고 싶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2010년 시도의원선거에 중선거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 일부 시군구의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정수가 1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구역을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그 정수를 인구에 따라 1, 2명 또는 3명으로 하자. 다만 시군구 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로 하며, 시군구의 인구가 시도 인구를 시도의원 정수로 나눈 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으면 인접 시군구와 합쳐 하나의 지역선거구를 만들자. 쉽게 이야기하면 시군구를 되도록이면 나누지 않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는 중선거구,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소선거구로 시도의원을 선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이 중선거구의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추천하도록 하자. 이와 같은 양성추천제는 생활정치의 현장으로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우러나는 여성의 감성이 크게 요청되는 시군구의회의 구성원을 뽑는 지역선거구에도 마땅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양성추천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현재 여덟 가지에나 이르는 동시지방선거의 종류를 줄여나가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의원선거에 중선거구를 도입하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과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에다 중선거구의 시도의원까지 선거구가 같아져 이들 사이에 선거구의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없던 경쟁자를 새로 만드는 일이라며 주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1988년 이후 확대재생산을 거듭해 온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다. 2009년 세밑에 상생의 길을 여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대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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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자 국제신문 시사프리즘에 실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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