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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부동산 대책, 서민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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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11-12-10 16:14 조회4,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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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부동산 대책, 서민은 누구인가?

 

차 진 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1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서민’이 아닌 ‘부자’를 위한 대책이다. 서민주거안정을 빌미로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을 우려하여 서민들에겐 빚을 늘리도록 하고,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 투기를 조장함으로써 건설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명박 정부는 과세를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여러 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로소득인 양도차익을 허용해 준 것이다. 주택을 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결과이다. 이는 이대통령이 2번의 8.15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과 ‘상생’을 크게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바 있다. 땅 부자들을 위한 세제 완화도 단행했다. 현재의 부동산 재산과세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이다. 국민들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서민들과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배려와 소통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주택은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계약을 해야 하고 공사과정에서 중도금을 비롯한 주택가격을 모두 지불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의 돈으로 아파트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성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조치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상한제를 폐지하고 원가공개를 하지 않으려면, 모든 주택에 대해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할 것이다. 후분양제도 싫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앤다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주택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 한 채, 건설업자만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대책에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발표된 주택자금 대출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고 지원대상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택공급이나 임대주택 건설의 획기적 확대 없이 수도권 중심의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로는 서민들의 전세 값 부담을 경감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은 지역 대도시의 박탈감을 더욱 크게 할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12.7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제 겨우 부동산 거품이 일부 진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부채질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비싼 공장부지와 사무실 임대료 비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핑계로 서민들에겐 빚더미 위에 앉아 거품 낀 주택가격의 하락을 걱정하게 하는 ‘하우스 푸어’의 인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건설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 조치들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인 서민들의 처지를 무시하는 정부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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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11년 12월 9일자 부산일보 [컬럼/기고]란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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