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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지방재정 자립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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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13-04-24 13:30 조회6,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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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립도 높여야 

 
                                        
** 강재호[부산경실련 운영자문위원/부산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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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2013년도 지방재정 자립도는 51.1%에 머문다. 이게 그나마 간신히 50%를 넘긴 것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평균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여러 재정지표 중의 하나로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 자립도가 50%에 이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90% 이상인 220개나 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는 자기 예산의 절반도 장만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예산이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행정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리키며, 자체수입은 국가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교부나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마련하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컫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특별회계의 예산은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워 재정 자립도의 산정에서는 빠진다.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 수입에는 사용료 수입과 사업 수입 등이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대통령이 바뀌어 새 정부가 예산을 처음 편성한 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의 1999년도 59.6%, 노무현 정부의 2004년도 57.2%, 이명박 정부의 2009년도 53.6%로 줄곧 낮아졌다. 이는 2010년도 52.2%, 2011년도 51.9%, 2012년도 52.3%로 이명박 정부 내내 더 낮은 수준에서 맴돌더니 올해는 더욱 곤두박질쳤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으로도 개선되기는커녕 뒷걸음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시대사조를 애써 거스르며 4대강 사업 등으로 국가`중앙정부를 살찌운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의해 한층 더 악화되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분자인 자체수입보다 분모인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국가나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예산에 포함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자체수입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대종인 지방세 수입의 증가율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재원인 국세 수입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의 비율은 2010년도 21.7%, 2011년도 21.4%, 2012년도 20.5%로 오그라들고 올해는 19.9%로 주저앉았다. 일본에서는 이 비율이 21세기 들어 40%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조세 수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거의 비슷한 몫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자체수입으로 직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의 2004년도 15.2%, 2006년도 16.8%, 2008년도 12.2%, 2010년도 16.3%, 2011년도 15.6%, 2012년도 16.8%로 그동안 좀체 줄어들지 않았다. 올해도 전체의 15.8%에 이르는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원의 인건비를 국가 등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부끄러운 사태라며 무턱대고 개탄할 일만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원들은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사업뿐만 아니라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수많은 업무의 처리에도 일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시`도가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국고보조금에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등으로 매우 구체적인 조건이 붙어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 보조금에 상응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교부세 중에도 국가가 지정한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의 지출에서는 이들 이전재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작용할 여지가 훨씬 넓고 깊다. 그래서 국가가 국세로 거두어들인 다음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재원을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감소된 재원 이상으로 국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전해 주기를 바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책임성을 높이는 이와 같은 재정 분권을 박근혜 정부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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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13년 4월15일자 부산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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