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분리 주장, 지리산을 쪼개자는 말은 왜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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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호 작성일05-04-22 20:19 조회4,274회 댓글0건본문
[항만정책] 신항분리 주장, 지리산을 쪼개자는 말은 왜 못하는가
경남과 부산, 조건없이 항만발전을 위한 공동의 장에 나서야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
http://oceanlove.com.ne.kr
부산신항 명칭을 이달 말까지 양 지자체 사이에 합의가 없을 경우 학자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지명위원회를 통해 제3의 명칭으로 결정하겠다는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에 대해 이
해당사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경남도의 경우 경남지사가 '신항'명칭을 '진해신항'으로 명명할 것을 서신으로 촉구한데 이어 진해
신항만범도민추진위원회와 경남도의회 신항만대책위원회는 '진해신항 명칭 사수 100만명 서명
부'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오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이주영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 장관이
20일 국회농수산위 답변에서 제3의 명칭으로 결정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과 관련, "신항을 부산
항의 브렌치항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산항과 대등한 위치에서 '진해신항'으로 결
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뜬금없는 주장이다.
항만명칭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매립지역을 포함하여 항만의 행정
구역 관할은 당연히 기존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소속 자치단체의 행정관할에 속한다는 사실은 지
난해 평택-당진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최종 판결로 확인이 된 바 있다.
한마디로 사업구역 면적이 82%가 경남에 속하고 18%가 부산에 속하는 현실에서 '진해신항'을 주
장하는 경남의 주장도 '부산신항'을 주장하는 부산의 주장도 합의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면 받아들
여질 수 없는 것이고, 설령 해양수산부가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결정한다해도
평택-당진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소송 등을 통해 번복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1월로 항만의 일부개장이 예정된 긴박한 상황에서 제3의 명칭을 찾아야하는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이르게된 것은 해양수산부의 우유부단함도 있지만 합의보다는 외골수 주장만을 내세우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당사자들의 책임이 한층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명칭에 대한 지역명칭의 요구도 기존 주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가능한 제3의 대안들이
이미 소개되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항만명칭 자체가 항만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없음을 확인한 바도 있다. 사실 대외경쟁력이나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내용에 불과한 신항
사업의 명칭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신항에 포함된 남·북·서 3개의 컨테이너부두의 위상과 이름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런데도 경남도 정부부지사의 뜬금없는 독립항만의 주장의 실익은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항만에
서 발생하는 컨테어너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수 등 부가가치에 대한 경남의 몫을 챙기고 항만운
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항만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신항사업의 경우 항만의 이름이나 성격과는 상관없이 경남
의 몫은 부산의 입장이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경남에 배분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기득권에 기대어 '부산신항'을 낙관하고 있는 부산도 역시 놓치고 있
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경남과 전남 그리고 전북에 걸쳐있는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행정경계가 다를지라도 관리권은 환
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 일괄 주어져 있다. 물론 항만과 같이 직접 발생하는 부가가치
가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지리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몫이다. 항만도 마찬가지이다.
행정구역 진해시 해역의 관리권은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로 나뉘어져 있다. 기존 진해항의 소속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지만 항만정책을 제외한 항만
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는 물론 모든 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마산시가 아닌
진해시의 관리권 하에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새로 조성되는 항만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정책의 기조는 광양항과 부산항을 상호보완하고 경쟁발전을 유도하는 투
포트(Two Port)시스템이다. 장점도 있지만 항만집중도가 떨어져 대외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전임 해양수산부 장관 가운데 한 분은 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 광양항과 부산
항을 묶어 원포트(One Port)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동
일한 항계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의 분산은 항만이용에 혼란을 가중시킬 따름이지 다른 어떠
한 매리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 마당에 부산항마저 쪼개자는 주장은 항만
을 살리자는 것인지 수단을 위해 목적마저 무시하는 막가는 주장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범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지정항만의 성격을 지방자치단체가 논하는 것은 월권의 성격
이 짙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부산항의 분리는 물론 경남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립공원 지리산도 쪼개자고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싸움으로 조장된 극심한 지역감정의 폐해를 안다면, 그리고 그동안 외골수 주
장에 묶여 시간을 허비한 책임을 느낀다면 실리와 화합을 통한 항만발전을 위한 공동의 장에 두 지
자체 및 관련 단체들은 사심을 버리고 조건없이 나와야 바란다. 항만도 살고 지역주민들도 더불어
풍요를 누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남과 부산, 조건없이 항만발전을 위한 공동의 장에 나서야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
http://oceanlove.com.ne.kr
부산신항 명칭을 이달 말까지 양 지자체 사이에 합의가 없을 경우 학자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지명위원회를 통해 제3의 명칭으로 결정하겠다는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에 대해 이
해당사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경남도의 경우 경남지사가 '신항'명칭을 '진해신항'으로 명명할 것을 서신으로 촉구한데 이어 진해
신항만범도민추진위원회와 경남도의회 신항만대책위원회는 '진해신항 명칭 사수 100만명 서명
부'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오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이주영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 장관이
20일 국회농수산위 답변에서 제3의 명칭으로 결정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과 관련, "신항을 부산
항의 브렌치항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산항과 대등한 위치에서 '진해신항'으로 결
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뜬금없는 주장이다.
항만명칭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매립지역을 포함하여 항만의 행정
구역 관할은 당연히 기존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소속 자치단체의 행정관할에 속한다는 사실은 지
난해 평택-당진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최종 판결로 확인이 된 바 있다.
한마디로 사업구역 면적이 82%가 경남에 속하고 18%가 부산에 속하는 현실에서 '진해신항'을 주
장하는 경남의 주장도 '부산신항'을 주장하는 부산의 주장도 합의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면 받아들
여질 수 없는 것이고, 설령 해양수산부가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결정한다해도
평택-당진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소송 등을 통해 번복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1월로 항만의 일부개장이 예정된 긴박한 상황에서 제3의 명칭을 찾아야하는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이르게된 것은 해양수산부의 우유부단함도 있지만 합의보다는 외골수 주장만을 내세우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당사자들의 책임이 한층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명칭에 대한 지역명칭의 요구도 기존 주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가능한 제3의 대안들이
이미 소개되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항만명칭 자체가 항만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없음을 확인한 바도 있다. 사실 대외경쟁력이나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내용에 불과한 신항
사업의 명칭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신항에 포함된 남·북·서 3개의 컨테이너부두의 위상과 이름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런데도 경남도 정부부지사의 뜬금없는 독립항만의 주장의 실익은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항만에
서 발생하는 컨테어너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수 등 부가가치에 대한 경남의 몫을 챙기고 항만운
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항만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신항사업의 경우 항만의 이름이나 성격과는 상관없이 경남
의 몫은 부산의 입장이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경남에 배분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기득권에 기대어 '부산신항'을 낙관하고 있는 부산도 역시 놓치고 있
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경남과 전남 그리고 전북에 걸쳐있는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행정경계가 다를지라도 관리권은 환
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 일괄 주어져 있다. 물론 항만과 같이 직접 발생하는 부가가치
가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지리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몫이다. 항만도 마찬가지이다.
행정구역 진해시 해역의 관리권은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로 나뉘어져 있다. 기존 진해항의 소속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지만 항만정책을 제외한 항만
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는 물론 모든 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마산시가 아닌
진해시의 관리권 하에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새로 조성되는 항만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정책의 기조는 광양항과 부산항을 상호보완하고 경쟁발전을 유도하는 투
포트(Two Port)시스템이다. 장점도 있지만 항만집중도가 떨어져 대외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전임 해양수산부 장관 가운데 한 분은 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 광양항과 부산
항을 묶어 원포트(One Port)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동
일한 항계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의 분산은 항만이용에 혼란을 가중시킬 따름이지 다른 어떠
한 매리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 마당에 부산항마저 쪼개자는 주장은 항만
을 살리자는 것인지 수단을 위해 목적마저 무시하는 막가는 주장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범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지정항만의 성격을 지방자치단체가 논하는 것은 월권의 성격
이 짙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부산항의 분리는 물론 경남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립공원 지리산도 쪼개자고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싸움으로 조장된 극심한 지역감정의 폐해를 안다면, 그리고 그동안 외골수 주
장에 묶여 시간을 허비한 책임을 느낀다면 실리와 화합을 통한 항만발전을 위한 공동의 장에 두 지
자체 및 관련 단체들은 사심을 버리고 조건없이 나와야 바란다. 항만도 살고 지역주민들도 더불어
풍요를 누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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