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의 기준이다(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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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1-11-17 13:00 조회1,7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수경실련소식지167호 칼럼 _강정규교.pdf (6.4M) 33회 다운로드 DATE : 2021-11-17 1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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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의 기준이다(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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