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경찰 불법계엄 반성 헌법교육, 정작 고위직은 안 받는다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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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경찰 불법계엄 반성 헌법교육, 정작 고위직은 안 받는다 (2026.05.17.) / 임동우 기자
출처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60518.22010004031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찰이 헌법 교육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다. 헌법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경찰이라면 더더욱 필요하다”며 “불법 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고위직이 교육 대상에서 빠진 점은 교육 취지에 맞지 않다. 순경부터 경찰청장까지 필수적으로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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