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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집값 올랐잖아”… 불붙은 ‘상속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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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2-11-11 15:04 조회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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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iz/view.php?code=2022110815570756040



지난달 6일 부산 사상구에서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전남 여수시에서는 친동생을 살해한 장남이 체포됐다. 이들 범죄는 모두 ‘상속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상속 문제로 마찰을 빚다 강력 범죄로까지 번졌고, 가족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재산 가치 상승과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가족 간 상속 갈등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마다 급증하는 가족 간 상속 관련 소송 등의 갈등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상속 중재기구 설치 등을 통해 상속 갈등을 사회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8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 청구 건수는 2015년 2453건에서 2020년 4032건으로 5년 만에 1579건(64.3%) 증가했다. 특히 2017년에는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18년 3630건, 2019년 3924건, 2020년 4032건을 기록하는 등 상속 분쟁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상속 관련 소송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과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 ‘유언 관련 소송’ 등이 포함된다.


해마다 증가하는 친족 간 상속 소송의 원인으로 재산 가치 상승과 부동산 가격 변동이 주로 꼽힌다. 가족 간 협의에 의해 단독 소유하기로 결정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국민 개인의 자산 가액이 늘어나면서 분쟁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성현회계법인 박근서 대표는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족 간 상속 소송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면서 “연도별 사망자 수와 상속세 납세 의무자 수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소모적인 상속 분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6986명인데 견줘 2021년에는 1만 2749명으로 1.8배 늘었다. 보통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되기 때문에 10억 원 이하까지는 통상적으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도 커져 납세 의무자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법 개정과 유언 공적 보관제 도입 등의 방법으로 가족 간 상속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 대표는 “상속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유언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유언의 공적 보관 제도가 없는 데다 일반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속세법을 바탕으로 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상속 중재기구 등의 위탁 기구를 마련해 상속에 대한 교육과 중재로 사회적인 문제점을 줄여나가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서울은 이 같은 상속 분쟁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만큼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 뜻을 모아 공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부산에는 상속 분쟁을 조정할 제도나 프로그램이 없다”며 “향후 부산시와 논의를 통해 상속 분쟁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데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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