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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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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3-03-06 12:49 조회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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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 열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재판부, 시 답변서에 대한 질의서 요청
5분만에 마무리.. 다음기일 4월 7일 열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5분 만에 끝났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3일 오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에게 부산시가 작성한 행정 소송 관련 답변서에 대한 질의서를 요청했다.

도 처장은 추후 질의서를 제출키로 하고 재판은 속행됐다. 다음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50분으로 예정돼 있다.

도 처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서 등 법리적인 준비를 하겠다. 다음기일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뒤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다"며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서류들을 파악해 재판부를 통해 행정안전부나 부산시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부산경실련의 행정소송에 대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원고적격'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처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시·도민 누구나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책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시·도민들의 동의와 절차 없이 행정수장들이 파기시켜버렸다"면서 "이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에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장의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결정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위법하며,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기에 무효다"라면서 박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 수장들이 모여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는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키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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