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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비 뉴스] 규제 없는 정당 현수막...도시공해 vs. 시민 알 권리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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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3-09-05 14:38 조회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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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비 뉴스] 규제 없는 정당 현수막...도시공해 vs. 시민 알 권리 (2023.08.27.) 

차선영 기자 

출처 :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3212


Q. 먼저 정당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이 개시되고 난립되고 있습니다. 보통 현수막 하면은 게시될 수 있는 정해진 곳이 있는데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곳이 아니라 전봇대라든가 나무, 가로등 사이에 게시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지금 많이 난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대부분 현수막의 문구는 물론 정책 홍보도 있겠지만, 비난과 비방 일색들이어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문제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당 현수막 문제를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지정 개시대가 아닌, 개시되어서는 안 되는 곳에 게시가 되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정당 현수막이 부쩍 늘어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느낌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당 현수막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지난해 6월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개정이 되고, 그해 12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책이나 정책 현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수량이나 크기 그리고 개시 장소에 제한 없이 15일간 누구든지 게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정당현수막을 걸려고 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필요했지만, 법령이 바뀌면서는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작년에 개정을 했었죠. 물론 정당 활동의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는 건 필요합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활동들이 정치활동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정당현수막이 길거리에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있고요. 현수막 관련된 민원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로 두 배 이상 많이 증폭되었다는 부분들이 본다라면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렇게 늘어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시행 3개월 전 같은 경우에 이제 민원이 한 6400건 정도에 따라면은 시행 후에 3개월 동안은 14000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시행 전에는 한 3개월 정도에는 삼 한 500여 건이었다라면은 시행 후에는 1270건으로 2.4배 정도 폭증했던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인명사고 특히 아이들의 보행안전과 직결이 된다면 분명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응 방안이 나온 건 있습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행안부에서의 지난 5월 4일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등 정당현수막 설치 역시 금지가 되어 있고요. 교통신호기라든가, 도로표지 가림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땅에서 최소 2미터 이상 떨어뜨려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로등별로 현수막 두 개 이상을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 시에는 관할구청이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행안부의 지난 가이드라인 정비 효과가 현재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인천 얘기를 좀 드려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해서 현수막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철거를 하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정당들이 소통 없이 했다면서 정당법 위반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대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현수막에 대한 철거 작업들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법적 규제는 규제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효력을 발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Q.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제가 볼 때는 과태료 정도는 충분히 부과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 대한 과태료, 수량을 제한하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Q. 정당 현수막 난립을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요즘 기후위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당이나 국민들도 많은 정보를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나온 자료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소각 과정에서 1kg당 한 4kg 정도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새로운 주범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느니 이렇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로 2022년도 제 8대 지방선거 당시 현수막 무려 현수막이 1558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활용률은 불과 24.5%, 즉 10개 중에 7, 8개는 폐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배출 규제 시대에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러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력하게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선거 때는 탄소제로,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정치 정당인으로서 더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사실 이제 어쩌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수막의 구호나 내용들이 물론 이 정당법에 개정된 거는 이 옥외 광고물법이 바뀐 거는 정당의 정당 활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법을 개정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정당에서 내걸고 있는 현수막들이 비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념적 갈등을 더 부추기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여야 간의, 정당 간의 어떤 대립적 구도들을 더욱더 이제 높여내는 어쩌면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정당 형수망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는 당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정당 이름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정치 신인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은 총선 예비 등록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존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수막 비용입니다. 현수막 보통 한 개당 10만 원씩 들어 가는데요. 이 현수막 비용 제작비용의 문제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특별당비 형태로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특별당비를 내어서 다시 돈을 돌려받아서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선전비라든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결국은 중앙당 지원금은 뭐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이 중앙당 지원금을 통해서 일정 정도 선전비, 홍보비 이름으로 현수막이 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현수막을 더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Q. 일각에서는 법 개정 자체가 섣불리 이뤄졌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시민단체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근본적으로 법 개정의 출발은 정당의 홍보 활동을 위해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한 축으로 본다면 국민의 기본권 자체가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생명의 문제든 안전의 문제든 그리고 환경권이든 여러 평등권이든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쩌면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더 많은 숙의 과정이라든가 좀 더 많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며 숙의하며 토론하면서 가져갔더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천 시든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해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 개정이 섣불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요구한 지난 7월 말까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만들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금지할 수 있는 그리고 완화하고 허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도록 법이 허용을 해줬더라면 그것을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었지만 결국은 1년이 지나도 국회가 그것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어쩌면 정당 홍보와 정치 홍보에 대한 더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일정 침해받는 걸 알면서도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 국회가 저는 직무유기를 했다고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Q. 이렇게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에 부산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요구들이 그럼 나오고 있습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일단 빨리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아니면은 지금 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할 수 있는 것은 개시 기간하고 표시 방법인데요. 거기에다가 수량이라든지 장소 그리고 문구 내용,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규제력 있게 정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전자현수막도 한번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정당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비용을 내는 방법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구 같은 경우에도 선관리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검토될 수 있게끔 하고 옥외광고물법 자체가 정당한 선거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들을 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애초에 법 취지 자체가 상호 비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호 비방 문구들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이 정도 논란이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작년 12월이죠. 12월 이후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6건이 지금 발효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국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빨리 개정안이 좀 논의가 돼서 지금 국회의장은 8월 중에 개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다 같이 다루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이고 하지만 옥외 광고물법 개정 관련해서만큼 국회에서 빨리 8월 중에 다루어서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국회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부산시도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부산시에서는 그럼 대책 마련에 대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지난 5월에 정당현수막 관리 개선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회의를 했고요. 여기에는 정당과 부산시, 학부모단체 등 참석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5월 10일 회의 이후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참석이 어렵겠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올 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수막을 자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선협의체 경우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날 전국 각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부산시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이죠.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마련해서 이제 정부의 정부와 국회에 제안을 해 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해서 현막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행안부는 법령 개정과 동시에 법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가 대응 물론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이라든가 그리고 대구, 창원, 광주, 울산 이런 데들 본다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비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Q.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설치 규제가 사라진 정당현수막 난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에서는 그럼 정당현수막 설치를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거는 조례 검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네 일단은 부산시 자체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안부가 이 상위법하고 좀 상충된다라고 행안부에서는 이제 헌법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산시로서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의회에서 제가 한다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의회가 차원에서는 이런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 현수막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작업을 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보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일선 구군이 함께 공동으로 합동을 해서 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는 현수막들은 일제 단속을 해서 제가 철거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이든지 그리고 각 정당에게 알려서 실질적으로 좀 더 이 행안부 가야 될 라인에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하는 규정을 지켜줄 수 있는 현수막 개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부산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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