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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주민소환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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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5,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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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등 12개 단체)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으
로 주민소환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21일 오전10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시민연대 회원 등 20여명이 참가하여, 입법촉구문 발표 및 그동안 진행되
었던 경과보고를 하였고, 이어 주민소환법 시민단체 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참가한 기자들의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주민소환제 입법 안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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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촉구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 주민소환제를 입법화하라!"


 참여정부는 이름대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국운영과 정책방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화두로 내세우며 기존 정치인들만의 정치, 서울․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부
터 국민참여 정치와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수많은 권한과 예산이 이양되고 있고,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형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될 예정이지만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상징적 제도인 주민소환제의 실시 약속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0년! 우리는 그간 행정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지역민들에 의한 지역 정체성
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 일고 있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2기
단체장 248명중 51명(20.5%), 광역의원 66명, 기초의원 317명이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사
법처리 되었고, 민선3기에도 단체장중 사법처리 되어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이 무려 23곳에 이
른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올해 발표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민소환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땅히 도입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
방정치인은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주인이자 궁극적인 책임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정부의 분권로드맵에서 주민소환제 실시를 명시한 바 있고 2004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하였듯이 주민소환제는 이미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숱하게 약속하였던 사항이다.
중앙집권적 양식에서 분권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이 때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보루이자 최후의 안전판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주저없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에게 2006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올해 안
으로 내년에 선출될 지방정치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 입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부산시민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현 시기 주민참여제도개혁의 최우선 과
제로 주민소환제 입법운동을 지역은 물론 전국과 연계하여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
다.


                                      2005년 10월 2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부산YMCA/부산YWCA/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생명의전화/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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