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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학교 급식조례가 아이들의 밥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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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4,905회 댓글0건

본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밥을!”

학교 급식조례가 아이들의 밥상을 바꿉니다.
이제는 부산에서 합니다.

급식조례제정운동!

전국적으로 급식법 개정과 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이 한창입니다. 약 2년여의 준비를 거쳐 이제 부
산에서도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부산시에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의
예산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2004년 6월 28일에 ‘부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한 시민발의 선포식을 하고 청구인 서
명을 받고 있습니다. 73,000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달에 서명을 완료하고 올해안에
꼭 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재원은 시재정으로 충당합니다.
우리농산물 사용으로 인한 급식비 인상분이나 무료급식 확대로 인한 재정은 시재정으로 하자는 것
이며, 향휴 연차적으로 전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하자는 것입니다.

2.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검증된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합니다.
웰빙시대! 우리나라 땅에서 나고 자라는 농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음
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농촌도 살려낼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
다.
(학교급식 대상자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7인 635만명이 넘었습니다.)

3. 각 학교에서 직접 조리하고 책임지는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집니다.
학교 급식은 지난 98년 실시된 이래 현재 전국 초, 중, 고와 특수학교 중 98%인 1만 343개 학교에
서 급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교직영급식이지만, 중학교는 31.2%
(853개교), 고교는 52.1%(1,041개교)가 외부업체의 위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업체는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만큼 같은 경비에서 질좋은 먹거리가 나오
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4.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갑니다.
급식은 학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환이기에 급식이 의무교육으로 자리잡게되면 당연히 모든 경비
는 국가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재정을 고려하여 무상급식을 단계적인 전환
을 위한 계획을 마련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자녀들로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합
니다. 더 이상 급식비가 없어 밥을 굶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5. 학부모의 참여로 ‘투명한 급식운영’이 되도록 합니다.
급식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사회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급식의 질, 식품의 안
전성, 위생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급식에 관련한 식자재, 운영내역 일체가 제도적으로 공개되어 급
식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상설화되
어 급식운영이 투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카페주소 : cafe.daum.net/bsschoollunch

*참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이란?
해당 지자체의 20세이상 주민(시민, 도민, 구민, 군민 등) 총수의 5% 이상의 동의서명을 6개월 이
내에 받아서 조례제정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53,000명 이상의 시민의 동의서명을 받아야합니다.

주민발의 광정은?
조례안 작성 및 청구대표자 선정→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수임인 선정 및 신고→서
명운동→청구인명부제출→청구인명부열람 및 청구수리→조례(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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