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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회생을 바라는 부산시민사회 원로 긴급 기자회견

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6-10-29 13:15 조회2회 댓글0건

국제신문 회생을 바라는 부산시민사회 원로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국제신문 회생을 바라는 부산시민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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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제신문을 살리는 것이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 부산회생법원은 국제신문 회생 계획을 조속히 인가하라 -


부산·울산·경남의 공론장이자 정론지인 국제신문이 창간 80주년을 목전에 두고 벼랑 끝에 섰습니다. 대주주의 방만한 무책임 경영으로 발생한 100억 원대 임금 체불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스스로 채권을 모아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체불임금 일부까지 반납하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다했습니다.


새 인수 예정자가 확정되었음에도 최대 채권자인 대주주 능인선원은 여전히 회생계획안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과 동행명령마저 외면하며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대주주의 행태는 부산 시민과 독자에 대한 명백한 배임입니다.


1947년 창간 이후 국제신문은 6·25 전쟁의 포화와 군사독재의 탄압, 1980년 신군부의 강제 폐간을 딛고 시민의 힘으로 복간된 부산의 '사회적 공기(公器)'였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 지역의 권력을 감시하고, 소외된 이웃과 노동·환경·인권의 현장을 지켜 온 든든한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의 소멸은 곧 지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입니다. 비판과 감시가 사라진 지역 사회는 권력과 자본의 독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신문을 지켜내는 일은 일개 사기업의 구제가 아니라, 부울경 공동체의 자존과 민주적 기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엄중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주주 능인선원은 파렴치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회생계획안에 전격 동의하여 마지막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부산회생법원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자구 노력과 지역사회의 절박한 공익적 요구를 적극 참작하여, 국제신문 회생 계획을 조속히 강제 인가하라.


부산 시민사회는 국제신문이 온전히 정상화되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국제신문 정상화를 바라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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